가족이 돌아가신 뒤 할 일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날짜만 넣으면 할 일과 기한을 차례로 알려드려요.
언제 돌아가셨나요?
1. 장례 뒤 날짜 세는 법 보통 이렇게 세요
- 발인은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세어 3일장이면 3일째, 5일장이면 5일째예요.
- 삼우제는 발인한 날을 1일로 세어 3일째예요.
- 49재는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세어 7일째마다 일곱 번 지내고, 49일째가 막재예요.
- 100일 탈상은 100일째, 1년 탈상은 첫 기일이에요. 음력으로 지내면 해마다 양력 날짜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 5일에 돌아가셔서 3일장을 치르면 발인은 2026년 3월 7일, 삼우제는 2026년 3월 9일, 49재 막재는 2026년 4월 22일, 100일은 2026년 6월 12일, 첫 기일은 2027년 3월 5일이에요. 음력으로 지내면 음력 1월 17일, 양력 2027년 2월 23일이에요.
집안과 종교마다 다르게 세기도 해요. 가족과 먼저 맞춰 보세요.
2. 법으로 정해진 기한 한눈에 10가지
2026년 3월 5일에 돌아가셨고 배우자가 계신 경우로 셌어요. 사망신고와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세요.
- 사망신고: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1개월 안, 예시로 2026년 4월 5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와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제20조, 제122조)
- 상속포기, 한정승인: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 예시로 2026년 6월 5일까지. 이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안 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봐요.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1030조, 제1041조)
-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예시로 2026년 9월 30일까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어요.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상속세 신고와 납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예시로 2026년 9월 30일까지.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고, 넘기면 20% 무신고가산세가 붙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4항, 제6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상속 취득세 신고와 납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예시로 2026년 9월 30일까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어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예시로 2026년 9월 30일까지.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예시로 2027년 3월 31일까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 배우자 몫 나누기와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 예시로 2027년 6월 30일까지. 배우자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만 받아요.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4항)
- 사망보험금 청구: 보통 돌아가신 날부터 3년, 예시로 2029년 3월 5일 무렵까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상법 제662조)
-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청구: 보통 돌아가신 날부터 5년, 예시로 2031년 3월 5일 무렵까지.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세금과 상속포기 기한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늘어나요(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4조, 민법 제161조). 배우자 몫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나눠야 해요.
3.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1.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신고해요. 신고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나 지금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고, 함께 살던 가족이 신고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와요.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무엇을 한 번에 조회하나요?
금융거래 내역, 땅,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같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자녀와 배우자 같은 1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니 사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재산도 빚도 받지 않아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요. 둘 다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봐요.
4.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공제를 빼고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받으면 10억원, 자녀만 받으면 5억원까지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집을 물려받았다면 감정평가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상속 때 평가한 금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5. 49재와 탈상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보통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세어 7일째마다 재를 지내고, 49일째가 마지막 재(막재)예요. 100일 탈상은 100일째, 1년 탈상은 첫 기일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49재는 2026년 4월 22일, 100일은 2026년 6월 12일이에요.
6. 삼우제는 언제 지내나요?
보통 발인한 날을 1일로 세어 3일째에 지내요. 3일장이면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세어 5일째예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 5일에 돌아가셔서 3일장을 치르면 발인은 2026년 3월 7일, 삼우제는 2026년 3월 9일이에요.
7. 상속포기와 상속세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2026년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는 2026년 6월 5일, 상속세 신고는 2026년 9월 30일까지예요. 배우자가 계시면 2027년 6월 30일까지 배우자 몫을 나누고 등기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대로 받아요.
이 안내는 세무회계 메이드(대표 세무사 강재남)가 법제처 법령 원문과 정부24 안내를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해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장례 뒤 날짜는 흔히 세는 방법이고 집안과 종교마다 달라요. 상속세는 상속세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