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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받는 재산과 관계만 넣으면 돼요.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는지, 넘으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에 새로 생긴 공제예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만 해당하고, 기존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서 받았나요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달라져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원까지, 혼인이나 출산으로 받은 것이면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증여받는 재산이 얼마인가요

증여일 기준 시가로 적어주세요.

혼인이나 출산으로 받은 증여인가요?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만 해당해요. 위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더 받는 공제이고,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예요.

10년 안에 같은 분에게서 이전에도 증여받았나요? (없으면 넘어가세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증여받으면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 합친 금액이 1,000만원 넘을 때만 해당해요.
여기에는 증여세 신고까지 마친 재산을 적어주세요.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을 적어주세요

1. 증여세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배우자는 6억원, 부모나 자녀 사이는 5,000만원까지 10년 동안 세금이 없어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뿐이고, 무관계인 사람에게는 공제가 없어요.
  •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이나 출산으로 받으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위 공제와 별도로 더해지는 공제예요.
  • 넘는 부분에 10%부터 50%까지 세율이 붙어요. 상속세와 세율표가 완전히 같아요.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요. 기한을 지키면 3%를 깎아 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 제68조, 제69조

2. 자주 묻는 질문 12가지
1. 증여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배우자는 6억원,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과 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각각 5,000만원,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이 금액은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쓰는 한도예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예요.

2.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정말 세금이 없나요?

자녀가 성년이면 맞아요.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면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이 한도는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부모, 조부모를 합쳐서 받을 수 있는 누적 한도라, 태어났을 때 한 번, 성인이 될 때 한 번 나눠 쓰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예요.

3.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안 내나요?

맞아요.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사이라면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옮길 수 있어요. 사실혼 관계는 해당하지 않고,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예요.

4. 혼인이나 출산으로 받은 증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4년에 새로 생긴 공제로,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위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더 공제받아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만 해당하고,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예요. 그래서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이나 출산으로 받으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예요.

5.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나요?

네,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어요(세대생략 증여 할증).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이 40%로 더 늘어나요. 다만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 손녀가 사실상 1순위로 증여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아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예요.

6.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 다만 합친 금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치면 합산하지 않아요. 합산되면 이번 증여재산에 더해질 뿐 아니라, 이번에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이전에 받은 만큼 줄어들어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에요.

7.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5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8월 31일까지예요.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6개월인 것과 다르니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고, 넘기면 반대로 가산세가 붙어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에요.

8.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부양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애초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다만 받은 생활비나 교육비를 쓰지 않고 예금하거나 주식,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봐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예요.

9.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증여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특수한 경우예요. 넘겨받은 채무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증여자가 그 채무만큼 유상으로 판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만 증여세를 매겨요. 두 세목이 얽혀 있으니 상담해 보세요.

10. 증여세율은 상속세와 같나요?

네, 완전히 같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가 상속세 세율(제26조)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고, 과세표준 500,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도 같아요.

11. 이미 낸 증여세는 이번 계산에서 빠지나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아 이번 증여재산에 합쳐진 것이라면, 그때 낸 증여세산출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납부세액공제). 이 계산기는 상속세 계산기와 같은 수준으로 "그때 낸 세금과 이번 산출세액 중 작은 금액"으로 단순화해 계산해요. 정확한 한도는 합산된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로 계산하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예요.

12. 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상속받을 때 또 세금을 내나요?

아니에요. 증여받은 재산은 나중에 물려주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안에 받은 것만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상속세를 계산해요. 그때는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 줘서 이중으로 내지 않아요. 자세한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계산 순서와 세금표 얼마를 증여받으면 얼마를 내나
  1. 증여받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제60조
  2. 10년 안에 같은 분에게서 받은 재산을 합쳐요. 합친 금액이 1,000만원 넘을 때만 더해요.제47조 제2항
  3. 증여재산공제를 빼요. 관계별 10년 누적 한도이고,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이나 출산으로 받았으면 별도로 더 빼요.제53조, 제53조의2
  4. 남은 금액에 10%부터 50%까지의 세율을 적용해요.제56조
  5. 세대를 건너뛴 증여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는 최대 40%)를 더해요.제57조
  6. 10년 합산으로 더해진 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를 빼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줘요.제58조, 제69조 제2항

관계별 공제 한도

관계세금이 없는 재산(10년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의붓부모 등)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5,000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000만원
무관계(그 외)없음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미성년자는 5천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이나 출산으로 받으면 위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더 공제받아, 성년 자녀라면 합쳐서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세율

공제를 다 뺀 금액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 준용)

관계, 증여재산별 증여세

증여받는 재산배우자직계존속(성년)직계비속기타친족무관계
3,000만원없음없음없음1,940,000원2,910,000원
5,000만원없음없음없음3,880,000원4,850,000원
1억원없음4,850,000원4,850,000원8,730,000원9,700,000원
2억원없음19,400,000원19,400,000원27,160,000원29,100,000원
3억원없음38,800,000원38,800,000원46,560,000원48,500,000원
5억원없음77,600,000원77,600,000원85,360,000원87,300,000원
10억원67,900,000원218,250,000원218,250,000원229,890,000원232,800,000원

직계존속은 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 혼인, 출산공제와 10년 안의 사전증여는 없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이 계산기로 직접 돌린 값이에요.

세대생략 증여 비교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어요. 세금을 한 번만 내고 두 세대를 건너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증여재산자녀에게 증여(할증 없음)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더 내는 세금
1억원4,850,000원6,305,000원1,455,000원
3억원38,800,000원50,440,000원11,640,000원
5억원77,600,000원100,880,000원23,280,000원
10억원218,250,000원283,725,000원65,475,000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년 수증자 기준이에요.

다만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 손녀가 사실상 1순위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아요. 이 예외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으니 상담해 보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10년마다 한도가 다시 차요.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또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태어났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결혼할 때로 나눠 증여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와요.
  • 현금으로 준 것도 나중에 드러나요. 자녀 명의 계좌에 목돈이 들어오거나 그 돈으로 집을 사면,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물어봐요. 부모가 준 돈이라면 증여세 신고가 안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 낮은 가격에 사고팔아도 증여로 봐요. 시가보다 크게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별도 규정이 있어요(저가, 고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유리해요.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신고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남아서,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요. 양도세 계산기로 그 차이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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