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렌트/리스 계산기
회사 차량, 한번에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 리스나 렌트하는 게 나을까요?
연간 비용처리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차값만 넣으면 나머지 칸은 대략값으로 채워 드려요.보증금과 선납금 없이 36개월로 빌릴 때를 기준으로, 한 달 리스료는 차값의 약 1.35%, 렌트료는 약 1.55%로 잡았어요.
실제 견적을 받았다면 그 금액으로 고쳐 주세요.
고친 칸은 대략 표시가 사라지고, 그다음부터 차값을 바꿔도 따라가지 않아요.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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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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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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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더 넣기 보유 기간, 소규모 법인
꼭 확인할 것 이걸 놓치면 계산이 무의미해져요
위 계산은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을 전제로 해요. 아래에 해당하면 구매든 리스든 렌트든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아요.
- 법인은 이 보험이 없으면 차에 쓴 돈이 전액 비용처리 되지 않아요. 운행일지를 아무리 잘 써도 결과가 같아요.
- 개인사업자는 보험이 없어도 차 1대까지는 그대로 인정받고, 두 번째 차부터 전액 비용처리 되지 않아요.
- 2024년부터 8,000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달아야 해요. 대상인데 달지 않으면 역시 전액 비용처리 되지 않아요.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경우만 이 규정을 적용받아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 한도 초과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800만원 한도를 넘어 빠진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 나중에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못 미치는 해가 오면 그때 인정받아요. 반면 업무에 안 쓴 몫은 그대로 없어져요.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법인차는 사는 게 나아요, 리스가 나아요, 렌트가 나아요?
세금만 놓고 보면 쓴 돈 대비 인정 비율이 가장 높은 쪽이 유리해요. 차값이 닳는 몫에만 걸리는 연 800만원 한도 때문인데, 이 몫을 사면 차값의 20%, 리스는 낸 돈의 93%, 렌트는 70%로 봐요. 그래서 비싼 차일수록 렌트가 한도에 늦게 걸려요. 다만 매달 내는 돈 자체와 차를 남길지 여부가 더 크게 갈리므로 세금만 보고 정할 일은 아니에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이에요.
법인 차량 보험을 꼭 임직원 전용으로 들어야 하나요?
법인은 반드시 그렇게 들어야 해요.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차에 쓴 돈이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아요. 운행일지를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어요. 개인사업자는 달라요. 보험이 없어도 차 1대까지는 그대로 인정받고, 두 번째 차부터 인정되지 않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이에요.
운행일지를 안 쓰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1년에 쓴 차량 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전부 인정돼요. 1,500만원을 넘으면 딱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량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을 때부터 운행일지를 쓸 실익이 생겨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이에요.
한도를 넘긴 돈은 그냥 없어지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가 달라요. 업무에 안 쓴 몫으로 빠진 돈은 그대로 없어져요. 반면 차값이 닳는 몫이 800만원 한도를 넘어서 빠진 돈은 없어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요. 나중에 그 금액이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가 오면 그때 다시 인정받아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이에요.
경차나 화물차를 사면 이 규제를 안 받나요?
받지 않아요. 규제 대상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예요.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여기 해당하지 않아 한도가 없어요. 운행일지도, 임직원 전용 보험도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세금만 놓고 보면 유리해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이에요.
법인 전용번호판(연두색 번호판)은 뭔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산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다는 번호판이에요. 대상인데 달지 않으면 보험을 제대로 들었어도 차량 비용이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아요. 보험과 별개로 걸리는 조건이라 놓치기 쉬워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예요.
개인사업자도 이 계산이 그대로 맞나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했다면 법인과 결과가 같아요. 근거 조문만 소득세법으로 바뀔 뿐 한도와 계산 방식이 동일해요. 다만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사업자만 해당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규제를 받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33조의2예요.
계산 근거와 법령 어떤 조문으로 계산했는지
회사 차는 업무에도 쓰지만 개인적으로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차에 쓴 돈을 그냥 다 인정해 주지 않고, 얼마나 업무에 썼는지를 따져 그만큼만 인정해요.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3조의2가 근거이고 두 조문의 내용은 거의 같아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 한 해에 차에 쓴 돈을 모두 더해요. 차값이 닳는 몫(감가상각비)이나 리스료, 렌트료에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 통행료를 더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 임직원만 운전하는 보험에 들었는지 봐요. 법인은 이 보험이 없으면 여기서 끝이고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아요. 개인사업자는 차 1대까지 괜찮아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 업무로 쓴 비율을 정해요. 운행일지를 쓰면 그 비율이고, 안 쓰면 한 해 차량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일 때만 전부 업무용으로 봐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 제7항
- 업무로 쓴 몫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요. 이 돈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없어져요.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
- 차값이 닳는 몫이 한 해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빼고 다음 해로 넘겨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거예요.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0항, 제11항
- 남은 금액이 그해 비용으로 인정돼요. 셋 중 쓴 돈 대비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쪽이 세금에서 유리해요.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한도는 두 개, 걸리는 자리가 달라요
| 한도 | 무엇에 걸리나 | 넘으면 | 근거 |
|---|---|---|---|
| 연 1,500만원 | 운행일지를 안 썼을 때 차량 비용 전체 | 넘는 만큼 인정 안 됨, 없어짐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
| 연 800만원 | 차값이 닳는 몫(감가상각비)만 | 넘는 만큼 내년 이후로 이월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한 경우 두 한도 모두 개월 수만큼 나누어 계산해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은 각각 500만원, 4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법인세법 제27조의2 제5항, 시행령 제42조 제2항).
구매, 리스, 렌트는 차값이 닳는 몫이 달라요
| 방식 | 차값이 닳는 몫으로 보는 금액 | 근거 |
|---|---|---|
| 구매 | 산 값을 정액법 5년으로 나눈 금액 (한 해 20%)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
| 리스 | 낸 돈의 93%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제1호 |
| 렌트 | 낸 돈의 70%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제2호 |
리스는 원래 낸 돈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인데, 수선유지비를 따로 가리기 어려우면 7%로 볼 수 있어 실무에서 93%를 써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5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바꿀 수 없어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차를 팔 때 생기는 손실,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보험을 한 해의 일부 기간만 든 경우의 일할 계산, 차 두 대 이상의 배분, 공동사업장, 금융리스 이자비용의 구분은 계산하지 않아요. 리스료와 렌트료 대략값은 세법이 아니라 시장 관행에서 잡은 어림값이라, 받은 견적으로 바꿔 넣으면 더 정확해요.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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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세무회계 메이드(대표 세무사 강재남)가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화면의 세법 숫자는 2026-09-01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을 확인해 반영했어요. 넣은 값만 놓고 계산해서 실제 신고 내용과 다를 수 있고, 계산 결과에 근거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