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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렌트/리스 계산기

회사 차량, 한번에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 리스나 렌트하는 게 나을까요?
연간 비용처리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차종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어요
운행일지를 쓰시나요?
안 쓰면 1년에 1,5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차값만 넣으면 나머지 칸은 대략값으로 채워 드려요.보증금과 선납금 없이 36개월로 빌릴 때를 기준으로, 한 달 리스료는 차값의 약 1.35%, 렌트료는 약 1.55%로 잡았어요.
실제 견적을 받았다면 그 금액으로 고쳐 주세요.
고친 칸은 대략 표시가 사라지고, 그다음부터 차값을 바꿔도 따라가지 않아요.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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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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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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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더 넣기 보유 기간, 소규모 법인
올해 차를 가진 기간개월
소규모 법인
꼭 확인할 것 이걸 놓치면 계산이 무의미해져요

위 계산은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을 전제로 해요. 아래에 해당하면 구매든 리스든 렌트든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아요.

  • 법인은 이 보험이 없으면 차에 쓴 돈이 전액 비용처리 되지 않아요. 운행일지를 아무리 잘 써도 결과가 같아요.
  • 개인사업자는 보험이 없어도 차 1대까지는 그대로 인정받고, 두 번째 차부터 전액 비용처리 되지 않아요.
  • 2024년부터 8,000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달아야 해요. 대상인데 달지 않으면 역시 전액 비용처리 되지 않아요.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경우만 이 규정을 적용받아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 한도 초과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800만원 한도를 넘어 빠진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 나중에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못 미치는 해가 오면 그때 인정받아요. 반면 업무에 안 쓴 몫은 그대로 없어져요.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법인차는 사는 게 나아요, 리스가 나아요, 렌트가 나아요?

세금만 놓고 보면 쓴 돈 대비 인정 비율이 가장 높은 쪽이 유리해요. 차값이 닳는 몫에만 걸리는 연 800만원 한도 때문인데, 이 몫을 사면 차값의 20%, 리스는 낸 돈의 93%, 렌트는 70%로 봐요. 그래서 비싼 차일수록 렌트가 한도에 늦게 걸려요. 다만 매달 내는 돈 자체와 차를 남길지 여부가 더 크게 갈리므로 세금만 보고 정할 일은 아니에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이에요.

법인 차량 보험을 꼭 임직원 전용으로 들어야 하나요?

법인은 반드시 그렇게 들어야 해요.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차에 쓴 돈이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아요. 운행일지를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어요. 개인사업자는 달라요. 보험이 없어도 차 1대까지는 그대로 인정받고, 두 번째 차부터 인정되지 않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이에요.

운행일지를 안 쓰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1년에 쓴 차량 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전부 인정돼요. 1,500만원을 넘으면 딱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량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을 때부터 운행일지를 쓸 실익이 생겨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이에요.

한도를 넘긴 돈은 그냥 없어지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가 달라요. 업무에 안 쓴 몫으로 빠진 돈은 그대로 없어져요. 반면 차값이 닳는 몫이 800만원 한도를 넘어서 빠진 돈은 없어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요. 나중에 그 금액이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가 오면 그때 다시 인정받아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이에요.

경차나 화물차를 사면 이 규제를 안 받나요?

받지 않아요. 규제 대상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예요.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여기 해당하지 않아 한도가 없어요. 운행일지도, 임직원 전용 보험도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세금만 놓고 보면 유리해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이에요.

법인 전용번호판(연두색 번호판)은 뭔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산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다는 번호판이에요. 대상인데 달지 않으면 보험을 제대로 들었어도 차량 비용이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아요. 보험과 별개로 걸리는 조건이라 놓치기 쉬워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예요.

개인사업자도 이 계산이 그대로 맞나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했다면 법인과 결과가 같아요. 근거 조문만 소득세법으로 바뀔 뿐 한도와 계산 방식이 동일해요. 다만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사업자만 해당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규제를 받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33조의2예요.

계산 근거와 법령 어떤 조문으로 계산했는지

회사 차는 업무에도 쓰지만 개인적으로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차에 쓴 돈을 그냥 다 인정해 주지 않고, 얼마나 업무에 썼는지를 따져 그만큼만 인정해요.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3조의2가 근거이고 두 조문의 내용은 거의 같아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1. 한 해에 차에 쓴 돈을 모두 더해요. 차값이 닳는 몫(감가상각비)이나 리스료, 렌트료에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 통행료를 더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2. 임직원만 운전하는 보험에 들었는지 봐요. 법인은 이 보험이 없으면 여기서 끝이고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아요. 개인사업자는 차 1대까지 괜찮아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3. 업무로 쓴 비율을 정해요. 운행일지를 쓰면 그 비율이고, 안 쓰면 한 해 차량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일 때만 전부 업무용으로 봐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 제7항
  4. 업무로 쓴 몫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요. 이 돈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없어져요.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
  5. 차값이 닳는 몫이 한 해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빼고 다음 해로 넘겨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거예요.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0항, 제11항
  6. 남은 금액이 그해 비용으로 인정돼요. 셋 중 쓴 돈 대비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쪽이 세금에서 유리해요.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한도는 두 개, 걸리는 자리가 달라요

한도무엇에 걸리나넘으면근거
연 1,500만원운행일지를 안 썼을 때 차량 비용 전체넘는 만큼 인정 안 됨, 없어짐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연 800만원차값이 닳는 몫(감가상각비)만넘는 만큼 내년 이후로 이월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한 경우 두 한도 모두 개월 수만큼 나누어 계산해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은 각각 500만원, 4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법인세법 제27조의2 제5항, 시행령 제42조 제2항).

구매, 리스, 렌트는 차값이 닳는 몫이 달라요

방식차값이 닳는 몫으로 보는 금액근거
구매산 값을 정액법 5년으로 나눈 금액 (한 해 20%)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리스낸 돈의 9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제1호
렌트낸 돈의 70%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제2호

리스는 원래 낸 돈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인데, 수선유지비를 따로 가리기 어려우면 7%로 볼 수 있어 실무에서 93%를 써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5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바꿀 수 없어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차를 팔 때 생기는 손실,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보험을 한 해의 일부 기간만 든 경우의 일할 계산, 차 두 대 이상의 배분, 공동사업장, 금융리스 이자비용의 구분은 계산하지 않아요. 리스료와 렌트료 대략값은 세법이 아니라 시장 관행에서 잡은 어림값이라, 받은 견적으로 바꿔 넣으면 더 정확해요.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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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메이드, 대표 세무사 강재남,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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