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물려받는 재산과 가족 관계만 넣으면 돼요.
우리 집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를 받은 만큼만 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나왔지만 아직 국회를 넘지 못했어요. 공제와 세율은 지금도 그대로예요.
1. 상속세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배우자와 자녀가 받으면 10억원, 자녀만 받으면 5억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대부분의 집이 여기서 끝나요.
- 넘는 부분에 10%부터 50%까지 세율이 붙어요.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긴 뒤 받은 몫에 따라 나눠 내요.
- 배우자가 실제로 받으면 공제가 30억원까지 늘어나요. 다만 9개월 안에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해요.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 기한을 지키면 3%를 깎아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1조, 제26조, 제67조, 제69조
2. 자주 묻는 질문 12가지
1.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으면 10억원, 자녀만 받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이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예금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 붙어 문턱이 조금 더 올라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제21조, 제22조예요.
2. 상속세 면제 한도가 10억이라는 게 맞나요?
배우자가 살아 계실 때만 맞아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셔서 자녀만 받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뚝 떨어져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세금이 없다가, 남은 한 분이 돌아가실 때 크게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3. 배우자가 전부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없나요?
자녀도 부모님도 안 계셔서 배우자가 혼자 받는 경우라면 32억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배우자 상속공제가 30억원까지 열리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때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만 받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에요.
4. 아파트 한 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으면 46,975,720원쯤, 자녀 2명만 받으면 213,885,000원쯤이에요. 배우자가 계신지 아닌지에 따라 네 배 넘게 갈려요. 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하므로 실제로는 더 줄어들어요.
5.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주고, 넘기면 반대로 가산세가 붙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69조 제1항이에요.
6.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10년을 넘겨야 효과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10년 안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세금을 매겨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이에요. 게다가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 한도까지 줄어들어,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치면 오히려 더 내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3호예요.
7.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받아야 하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나누기를 마쳐야 해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면 등기까지 끝내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5억원만 공제돼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이에요.
8.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연부연납). 담보를 맡기고 이자를 따로 내요.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해서, 세금이 적으면 기간도 짧아져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대신 내는 물납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예요.
9. 세금이 0원으로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만으로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어요. 다만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나아요. 신고한 금액이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남아서,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훨씬 낮은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크게 나와요.
10.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빼두면 되지 않나요?
오히려 위험해요. 돌아가시기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넘게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뺐는데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그 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요.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계좌 내역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예요.
11.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안 내나요?
포기한 사람은 재산을 받지 않으므로 낼 세금도 없어요. 다만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긴 뒤 받은 몫에 따라 나누는 구조라, 누군가 포기하면 그 몫을 받은 다른 가족의 부담이 늘어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아 포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해요.
12. 상속세가 곧 줄어든다던데 기다리면 되나요?
상속세를 받은 만큼만 내는 방식(유산취득세)으로 바꾸는 법안이 2025년에 나왔지만 국회를 넘지 못했고,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도 세율 인하가 담기지 않았어요. 세율 10%부터 50%까지, 일괄공제 5억원은 지금도 그대로예요. 개편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상속은 시점을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지금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해요.
3. 여기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가장 많이 찾는 숫자
상속세는 재산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먼저 큰 금액을 빼주고, 남는 것이 있을 때만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집은 생각보다 적어요.
| 누가 받나 | 세금이 없는 재산 | 무엇을 빼주나 |
|---|---|---|
| 배우자와 자녀 | 1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 자녀만 |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 배우자 혼자 | 32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30억원 |
예금과 주식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 붙어요. 대출을 뺀 금액의 20%를 2억원까지 빼줘요. 부모와 10년 넘게 한집에서 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6억원을 더 빼요.
자녀가 아주 많은 집은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일괄공제보다 커지기도 해요. 계산기가 둘 중 큰 쪽을 알아서 골라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 제4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
4. 배우자 상속공제 여기서 억 단위가 갈려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받은 만큼 빼줘요.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원은 주지만,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받으면 30억원까지 늘어나요. 같은 재산이라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이만큼 갈려요.
| 물려받는 재산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받으면 | 배우자가 안 받으면 | 차이 |
|---|---|---|---|
| 15억원 | 46,975,720원 | 74,690,000원 | 27,714,280원 |
| 20억원 | 104,136,430원 | 208,065,000원 | 103,928,570원 |
| 30억원 | 267,442,860원 | 572,300,000원 | 304,857,140원 |
| 50억원 | 679,831,430원 | 1,394,375,000원 | 714,543,570원 |
배우자와 자녀 2명, 부동산 80%와 예금 20% 기준.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42.9%예요.
그런데 이 공제에는 기한이 붙어 있어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가 필요한 것은 등기까지 마친 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가족끼리 합의가 늦어지거나 등기를 미루다 이 날짜를 넘기면,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5억원만 공제돼요.
위 표에서 재산이 30억원인 집이라면 그 하나로 304,857,140원이 갈려요. 상속에서 세무사를 찾는 이유의 절반이 이 기한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민법 제1009조 제2항
5. 계산 순서와 세금표 얼마를 물려받으면 얼마를 내나
- 물려주시는 분 앞으로 된 재산을 모두 더해요. 사망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8조, 제10조
- 빚과 장례비를 빼요. 장례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원까지 인정해요.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2항
- 돌아가시기 10년 안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더해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이에요.제13조 제1항
- 상속공제를 빼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를 더한 금액이에요.제18조부터 제23조의2까지, 한도는 제24조
- 남은 금액에 10%부터 50%까지의 세율을 적용해요.제26조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줘요. 미리 낸 증여세도 빼줘요.제28조, 제69조 제1항
세율
| 공제를 다 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물려받는 재산별 상속세
| 물려받는 재산 | 배우자와 자녀 2명 | 자녀 2명만 | 배우자 혼자 |
|---|---|---|---|
| 5억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7억원 | 없음 | 22,698,000원 | 없음 |
| 10억원 | 없음 | 78,570,000원 | 없음 |
| 15억원 | 46,975,720원 | 213,885,000원 | 없음 |
| 20억원 | 104,136,430원 | 393,820,000원 | 없음 |
| 30억원 | 267,442,860원 | 766,300,000원 | 없음 |
| 50억원 | 679,831,430원 | 1,636,875,000원 | 463,660,000원 |
| 100억원 | 2,606,875,000원 | 4,061,875,000원 | 2,752,375,000원 |
부동산 80%와 예금 20%, 빚 없음, 장례비 500만원,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대로 받는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이 계산기로 직접 돌린 값이에요.
6. 많이들 놓치는 것 5가지
- 두 번째 상속이 진짜예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는 배우자공제 덕분에 세금이 없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크게 나와요. 그때는 공제가 5억원뿐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상속 때 어떻게 나눠 두느냐가 두 번째 세금을 정해요.
- 미리 증여한 것이 다시 따라와요. 돌아가시기 10년 안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져요. 게다가 상속공제 한도까지 그만큼 줄어들어,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치면 오히려 더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13조, 제24조)
- 부동산 값을 얼마로 보느냐가 세금을 정해요.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있어 다툼이 적지만, 상가나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받아 다시 매기는 일이 잦아요. 세금이 몇 배로 벌어져요. (제60조, 제61조)
- 돌아가시기 전에 뺀 예금은 추적돼요.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넘게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뺐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봐요.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여는 것이 계좌 내역이에요. (제15조)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가 남아요.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나아요. 신고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줘요. 양도세 계산기로 그 차이를 볼 수 있어요.
7.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 어디까지 계산하나
계산해요
- 부동산, 예금과 주식, 사망보험금, 그 밖의 재산
- 빚과 장례비 빼기
- 기초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 30억원까지)
-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원까지)
-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까지)
- 10년 안의 증여 합산과 공제 한도
- 신고세액 공제 3%, 연부연납 기간
계산하지 않아요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물려주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 해외에 사는 경우
- 손자, 손녀가 바로 받는 세대생략 할증
- 상속 포기,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남기는 경우
- 돌아가시기 2년 안의 처분과 인출 (추정상속재산)
- 비상장주식 평가, 최대주주 할증
-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 10년 안에 상속을 또 받은 경우의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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