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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계산기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모두 계산할 수 있어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세금이 다시 크게 올랐어요. 이 계산기에 반영해 뒀어요.

이 계산기는 현재까지의 현행 세법 및 공개자료에 의해 산출되며, 매매시 참고 목적으로 사용코자 설계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액을 담보하지 않으며, 실제 의사결정 시 세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매도, 매수 금액
매수, 매도 일자
집이 몇 채인가요

같이 사는 가족 전체가 가진 집을 세어 주세요.

조정대상지역이 뭔가요?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를 정부가 따로 묶어 규제하는 거예요. 대출과 청약도 달라지지만, 양도세에서는 이 세 가지가 바뀌어요.

  • 다주택자가 팔면 세율이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올라가요
  • 그 경우 오래 가진 만큼 깎아주던 공제를 아예 못 받아요
  •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집이 한 채여도 그 집에 2년 이상 살아야 세금이 빠져요

지금 묶여 있는 곳

서울 25개 구 전부

경기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분당구
  • 성남시 수정구
  • 성남시 중원구
  • 수원시 영통구
  • 수원시 장안구
  • 수원시 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의왕시
  • 하남시

그 밖의 지역은 해당하지 않아요.

2025년 10월 15일 지정 기준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수시로 바꾸니 팔기 전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근거는 주택법 제63조의2,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에요.
취득 부대비용이 있다면 (선택)

취득세, 중개수수료, 샷시 교체 같은 공사비를 넣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도배와 장판은 빼주세요.

매수 금액을 먼저 적어주세요

매도 금액, 매수 금액, 매수 일자를 적어주세요

이런 경우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 예시 7가지)

아래 숫자는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실제 계산한 값이에요. 세법이 바뀌면 이 표도 함께 바뀌어요. 내 경우를 넣어 보려면 위 계산기를 쓰면 돼요.

2026.09.01 기준 세법으로 계산한 예시
어떤 경우인가양도차익적용 세율총 부담세액
1주택 6억에 사서 11억에 팔면1세대 1주택, 5년 보유하고 5년 거주, 11억원에 매도480,000,000원비과세0원
1주택 8억에 사서 15억에 팔면1세대 1주택,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 15억원에 매도(12억원 초과분만 과세)670,000,000원최고 15%2,623,500원
1주택인데 2년을 못 채우고 팔면1세대 1주택, 1년 6개월 보유, 9억원에 매도180,000,000원60% (1년 이상 2년 미만)117,150,000원
2주택 조정대상지역, 2026.05.09에 팔면2주택, 조정대상지역, 8년 보유, 12억원에 매도, 중과 유예 마지막 날570,000,000원최고 40%181,038,000원
같은 집을 2026.05.10에 팔면바로 윗줄과 모든 조건이 같고 판 날짜만 하루 뒤, 중과가 부활한 날570,000,000원최고 62% (중과 포함)347,501,000원
3주택 조정대상지역, 4억에 사서 10억에 팔면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0년 보유, 10억원에 매도, 중과 부활 이후580,000,000원최고 72% (중과 포함)417,846,000원
2주택인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2주택, 조정대상지역 아님, 10년 보유, 5억원에 사서 10억원에 매도480,000,000원최고 40%139,326,000원

양도차익은 매도 금액에서 매수 금액과 취득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총 부담세액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초과분 안분,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를 모두 반영한 값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세금이 나오나요?

대부분 나오지 않아요. 2년 넘게 가지고 있었고 매도 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어요. 집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그 집에 살기도 해야 해요. 다만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에는 세금이 나오고, 2년을 못 채웠다면 한 채여도 나와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에요.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남긴 돈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이에요. 2년 넘게 가지고 있던 집은 남긴 돈에 따라 6%부터 45%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이에요. 1년도 안 돼서 팔면 70%,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면 60%예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2채 가진 사람이 팔면 20%포인트, 3채 이상이면 30%포인트가 더 붙어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104조예요.

2년 넘게 가지고 있던 집에 적용되는 세율
남긴 금액(과세표준)세율빼주는 금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혹시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면 절세 가능한가요?

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요. 3년부터 시작해서 보통은 15년 이상이면 30%까지 깎아줘요. 집이 한 채이고 2년 이상 살았다면 훨씬 크게 깎아줘서 최대 80%까지 돼요. 다만 다주택자로 중과 대상이 되면 이 공제를 아예 못 받아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에요.

보통의 경우
가진 기간깎아주는 비율
3년6%
4년8%
5년10%
6년12%
7년14%
8년16%
9년18%
10년20%
11년22%
12년24%
13년26%
14년28%
15년 이상30%
집이 한 채이고 2년 넘게 산 경우
기간가진 기간분산 기간분
2년없음8%
3년12%12%
4년16%16%
5년20%20%
6년24%24%
7년28%28%
8년32%32%
9년36%36%
10년 이상40%40%
양도세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매도 금액에서 매수 금액과 취득 부대비용을 빼서 남긴 돈을 구하고, 집이 한 채면 비과세를 먼저 봐요. 그다음 오래 가진 만큼 깎아주고, 250만원을 더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요. 마지막으로 그 세금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내요.

  1. 매도 금액에서 매수 금액과 취득 부대비용을 빼요
  2. 집이 한 채면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3. 오래 가진 만큼 깎아줘요
  4. 250만원을 더 빼요
  5.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요
  6. 그 세금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내요
2026년에 양도세가 뭐가 바뀌었나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중과가 다시 시작됐어요. 2022년부터 잠시 쉬고 있었는데 2026년 5월 9일에 판 것까지만 봐주고, 5월 10일부터는 다시 붙어요. 세율이 20에서 30포인트 올라가는 데다 오래 가진 만큼 깎아주던 공제도 사라져서, 같은 집이라도 판 날짜에 따라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벌어져요.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유예가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12호의2예요.

취득 부대비용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살 때와 팔 때 낸 중개수수료, 그리고 샷시를 바꾸거나 방을 넓힌 공사비가 들어가요. 도배와 장판, 보일러 수리처럼 원래대로 돌려놓는 수선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돼요. 소득세법 제97조예요.

매수 후 2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1년도 안 됐으면 70%, 1년에서 2년 사이면 60%예요. 오래 가진 만큼 깎아주는 공제도 3년부터라 못 받아요. 며칠 차이로 세금이 크게 갈리니 파는 날짜를 잡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예요.

양도세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잔금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요. 9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예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소득세법 제105조예요.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두 가지가 함께 붙어요. 먼저 신고를 안 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고의로 숨긴 것이면 40%까지 올라가요. 여기에 늦은 날마다 하루 0.022%(1년으로 치면 8%쯤)씩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쌓여요. 예정신고를 빠뜨려도 똑같이 붙어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예요.

12억원 넘는 1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8억원에 산 집을 10년 보유하고 10년 살다가 15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차익 670,000,000원 가운데 12억원을 넘는 134,000,000원에만 세금이 붙어요.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아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2,623,500원이 나와요. 양도차익 대비로는 0.4%예요.

다주택 중과가 부활하면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8년 보유하고 6억원에 사서 12억원에 판 경우로 비교하면, 2026.05.09에 팔면 181,038,000원이고 하루 뒤인 2026.05.10에 팔면 347,501,000원이에요. 166,463,000원 차이예요. 세율이 20%포인트 올라가는 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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