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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집이 몇 채인지와 공시가격만 넣으면 돼요.
올해 7월, 9월, 12월에 각각 얼마를 내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6년분 기준이에요.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43%, 44%, 45%로 낮아졌어요.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없어요.

집이 몇 채인가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세어 주세요. 그날 가진 사람이 한 해치를 다 내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공시가격이 얼마인가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에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어 주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작년 공시가격도 알고 있나요? (재산세가 덜 오르는 상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작년 기준 금액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까지만 올라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해라면 적어 주세요. 모르면 비워 두세요(그만큼 재산세가 많게 계산될 수 있어요).

읍이나 면 지역인가요? (없으면 넘어가세요)

도시지역 안의 집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더 붙어요. 시 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해당해요.

공시가격을 적어주세요

1. 재산세, 종부세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그 해 한 해치를 다 내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종부세는 12월에 내요.
  •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누구나 내요.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낮춰 줘요.
  •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을 때만 내요.
  •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깎아 줘요.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해야 받아요.

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4조, 제115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의2

2. 자주 묻는 질문 12가지
1. 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합쳐 9억원을 넘을 때부터 내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 시세로는 이보다 꽤 비싼 집까지 종부세가 없어요.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에요.

2.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누구나 시청, 구청에 내는 지방세이고 7월과 9월에 나눠 내요.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금액을 넘는 사람만 세무서에 내는 국세이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같은 금액에 두 번 매기지 않도록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 줘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15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6조예요.

3.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이 그 해 한 해치를 다 내요. 그래서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판 사람이 내요. 집을 팔 계획이라면 잔금일을 5월 31일까지로 잡는 것이 파는 쪽에 유리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예요.

4. 2026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인가요?

주택은 공시가격의 60%가 원칙이에요. 다만 2026년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낮춰 줘요. 이 비율은 해마다 시행령으로 다시 정해요.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예요.

5.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두 가지를 받아요. 하나는 위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붙는 특례세율(0.05%부터 0.35%)이에요. 특례세율은 9억원에서 끊겨서, 공시가격이 그 금액을 조금만 넘어도 재산세가 크게 뛰어요.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적용된다고 정해져 있어 내년에 연장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11조의2예요.

6. 종부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0.5%부터 올라가요. 2주택 이하는 최고 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율이 높아져 최고 5%예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 금액을 뺀 뒤 60%를 곱한 금액이에요. 종부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더 붙어요.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예요.

7. 나이가 많거나 오래 가진 집이면 종부세를 깎아 주나요?

1세대 1주택자라면 깎아 줘요.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이고,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예요.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빼 줘요. 다주택자나 부부 공동명의(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받지 못해요.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예요.

8.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같은 세대 안의 공동소유를 한 채로 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종부세는 세대원 중 한 사람만 집을 가져야 1세대 1주택자라서,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원씩 공제받아요(합쳐서 18억원). 대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한 사람이 주택 전체를 가진 것으로 보고 12억원 공제와 나이,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나이에 따라 뒤집혀서, 이 계산기가 둘 다 계산해 견줘 드려요.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이에요.

9.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재산세도 그만큼 오르나요?

주택은 한 해에 크게 오르지 않도록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어요. 작년 공시가격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올해 과세표준의 5%만 더한 금액까지만 과세표준으로 봐요. 종부세는 작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의 150%를 넘지 않는 세부담상한이 따로 있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예요.

10. 재산세 고지서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은 왜 붙나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도시지역분 빼고)의 20%로, 재산세가 나오면 함께 붙어요.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집에 과세표준의 0.14%를 더 매기는 것이에요. 시 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해당해요. 고지서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나오는데,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51조 제1항 제6호예요.

11. 공시가격 20억 아파트 한 채면 보유세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이고 세액공제가 없다면 2026년분 재산세가 4,824,000원(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포함), 종부세가 2,275,2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이라 한 해에 7,099,200원을 내요. 종부세는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고,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어요.

12.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종부세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공시가격 20억원 한 채를 부부가 반반 갖고, 특례를 신청할 분이 만 0세에 0년 보유했다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을 때 종부세가 391,000원, 특례를 신청하면 2,275,200원이에요(농어촌특별세 포함). 나이와 보유기간 세액공제가 크면 특례가 유리하고, 공제가 없으면 반대로 각자 공제받는 쪽이 유리해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공시가격이 얼마면 얼마를 내나
  1.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해요. 보통 60%이고, 2026년 1세대 1주택은 43%, 44%, 45%예요. 작년보다 많이 올랐으면 상한(5%)이 걸려요.지방세법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 제109조의2
  2.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적용해요.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낮은 특례세율을 써요.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111조의2
  3. 도시지역분(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를 더해요. 여기까지가 7월과 9월 고지서예요.지방세법 제112조, 제151조 제1항 제6호, 제115조
  4.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빼고 60%를 곱해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2조의4
  5.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요. 3채 이상이면 중과세율이에요.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6.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 세액공제(최대 80%)를 빼고, 남은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해요. 12월에 내요.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제8항,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이런 경우엔 얼마를 내나

2026.10.02 기준 세법으로 실제 계산한 값
어떤 경우인가재산세종부세한 해 합계
공시가격 3억 아파트 한 채면1세대 1주택, 도시지역299,400원없음299,400원
공시가격 9억 아파트 한 채면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받는 마지막 금액1,512,000원없음1,512,000원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한 채면바로 윗줄과 같고 공시가격만 1억원 높음, 특례세율이 끊김2,034,000원없음2,034,000원
공시가격 20억 한 채, 세액공제가 없으면1세대 1주택, 만 60세 미만, 보유 5년 미만4,824,000원2,275,200원7,099,200원
같은 집을 만 65세가 10년 갖고 있으면바로 윗줄과 같고 고령자 30%와 장기보유 40% 세액공제4,824,000원682,560원5,506,560원
부부 공동명의 20억 한 채면반반 지분, 만 60세 미만, 보유 5년 미만4,824,000원391,000원각자 공제, 특례 신청이면 2,275,200원5,215,000원
부부 공동명의 30억, 만 70세가 15년 갖고 있으면반반 지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와 비교7,614,000원1,549,440원특례 신청, 각자 공제면 2,816,120원9,163,440원
8억과 7억 두 채면한 사람 명의 2주택, 공시가격 합계 15억원4,068,000원1,487,120원5,555,120원
6억짜리 세 채면한 사람 명의 3주택, 공시가격 합계 18억원, 중과세율4,428,000원2,791,830원7,219,830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작년 공시가격(상한)과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시가격별 한 채 보유세

공시가격1세대 1주택 재산세1세대 1주택 종부세그 밖 재산세그 밖 종부세
3억원299,400원없음576,000원없음
6억원787,200원없음1,476,000원없음
9억원1,512,000원없음2,592,000원없음
12억원2,592,000원없음3,708,000원561,600원
15억원3,429,000원691,200원4,824,000원1,267,200원
20억원4,824,000원2,275,200원6,684,000원3,139,200원
30억원7,614,000원7,747,200원10,404,000원8,827,200원

단독명의 한 채, 도시지역, 세액공제 없음 기준이에요. ‘그 밖’은 세대 안에 다른 집이 있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예요. 이 계산기로 직접 돌린 값이에요.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6만원 + 넘는 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만 5,000원 + 넘는 금액의 0.25%
3억원 초과57만원 + 넘는 금액의 0.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세율
6천만원 이하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만원 + 넘는 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2만원 + 넘는 금액의 0.2%
3억원 초과42만원 + 넘는 금액의 0.35%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세율
3억원 이하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 + 넘는 금액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 + 넘는 금액의 1%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 + 넘는 금액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650만원 + 넘는 금액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400만원 + 넘는 금액의 2%
94억원 초과1억 5,200만원 + 넘는 금액의 2.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 3주택 이상세율
3억원 이하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 + 넘는 금액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 + 넘는 금액의 1%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 + 넘는 금액의 2%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3,560만원 + 넘는 금액의 3%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억 1,060만원 + 넘는 금액의 4%
94억원 초과2억 8,660만원 + 넘는 금액의 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잔금일 하루로 한 해치 세금이 갈려요.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내므로, 파는 쪽은 5월 31일까지,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잡으면 그 해 보유세를 안 내요.
  •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신청해야 받아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하고, 한 번 신청하면 사정이 바뀌지 않는 한 다음 해에는 다시 안 해도 돼요. 공시가격이 낮고 세액공제가 없으면 오히려 신청하지 않는 쪽이 적게 나오기도 해요.
  • 집이 한 채인데 1세대 1주택이 아닐 수 있어요. 배우자나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가족이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내 집이 한 채라도 공제와 특례를 못 받아요. 반대로 상속받은 집이나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 주기도 해요.
  • 보유세와 양도세는 같이 봐야 해요. 오래 가진 한 채는 종부세 세액공제도 크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커요. 팔지 말지 고민된다면 양도세 계산기로 파는 쪽 세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더 확인하고 싶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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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메이드, 대표 세무사 강재남,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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