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정육점 세금, 면세와 과세 구분부터 완벽 정리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정육점과 정육식당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냉장 쇼케이스 견적까지 받아 두신 사장님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요.

"고기는 면세라던데, 그럼 부가세 신고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양념갈비도 좀 같이 팔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정육점이면 통째로 면세사업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같은 진열대 안에서도 생고기와 양념육은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육점과 정육식당을 여실 때 세금이 갈리는 자리 5가지를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양념갈비, 양념불고기도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양념을 더하는 순간 과세로 넘어갑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만 손본 ‘미가공식료품’입니다. 세법은 정육, 냉동, 건조, 염장, 포장 같은 1차 가공까지만 여기에 넣고요.

구분 예시 부가가치세
1) 자르고 포장만 한 고기 냉장, 냉동 정육, 수입 소고기 면세
2) 양념을 더한 고기 양념갈비, 양념불고기, 양념 닭 과세
3) 고기가 아닌 상품 쌈장, 소스, 숯 과세
4) 매장에서 구워 드리는 식사 정육식당 상차림, 식사 메뉴 과세(음식점업)

국세청도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양념소스를 혼합한 양념육은 과세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즉 정리드리면, 생고기만 파시는 정육점은 면세사업자로 끝나지만 2)부터 4) 중 하나라도 파시면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사례] 고 대표님
정육점을 여시면서 생고기와 함께 양념갈비도 직접 만들어 파실 계획이었습니다. 쇼케이스 견적까지 받아 두시고는 고기를 파는 가게이니 전부 면세로 등록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양념을 더한 고기는 과세라, 포스부터 과세와 면세가 나뉘어 찍히도록 잡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시행규칙 제24조 / 국세청 서삼46015-10037)

양념육을 같이 팔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겸영이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과세냐 간이과세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육 소매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라서, 직전 연도 과세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자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식당에 고기를 대 주시는 등 도매업을 겸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매업은 소매를 같이 하더라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 일반과세자로만 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 음식점업 15%) × 10%로 계산하고, 면세 고기 매출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육식당이라면 간이과세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는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63조 제2항, 제65조(삭제),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111조 제2항)

정육식당은 면세로 산 고기값에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면세로 사 온 고기를 조리해 과세되는 음식으로 파시면, 고기값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쳐 줍니다.

구분 공제율 공제 대상 고기값 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1) 개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9분의 9 과세표준의 75%
2) 개인,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109분의 9 과세표준의 70%
3) 개인, 2억원 초과 108분의 8 과세표준의 60%
4) 법인 106분의 6 과세표준의 50%

109분의 9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열린 특례이고, 그 뒤로는 108분의 8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인 개인 정육식당이 면세 고기를 8,000만원어치 사셨다면 한도(1억 500만원) 안이라 약 660만원이 공제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일단 정육 코너에서 생고기 그대로 면세로 팔린 분량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받은 뒤 그대로 파셨다면 그만큼 다시 납부세액에 더해야 하고요. 그래서 식당용과 판매용 재고를 나눠 두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추가로 증빙입니다. 계산서나 카드 전표가 있어야 하고, 농가에서 증빙 없이 직접 사 온 고기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신고서만으로 공제되는 농어민 직거래 예외는 제조업에만 열려 있습니다).

[사례] 노 대표님
정육 코너와 식당을 함께 여시면서 예상 매출만 보고 간이과세로 시작하려 하셨습니다. 면세로 사 오는 고기는 매입세액이 없으니 뺄 것도 없지 않으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일반과세자라면 그 고기값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기 매입이 큰 가게는 셈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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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와 영수증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이 따로 찍히도록 포스와 단말기를 처음부터 세팅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거래처에는 면세분은 계산서,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반 손님의 카드와 현금영수증도 과세, 면세를 구분해 찍힙니다. 전부 과세로 찍히면 안 내도 될 부가세를 내고, 전부 면세로 찍히면 매출 누락으로 볼 소지가 생깁니다.

현금영수증도 챙기셔야 합니다. 육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시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놓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데요(10일 안에 자진 발급하시면 10%), 명절 선물세트 시즌에 특히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증빙 없이 산 고기는 경비로 아예 안 되나요?

아닙니다.

경비는 실제 거래가 입증되면 인정되고, 대신 가산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사업자에게서 건당 3만원을 넘게 사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면, 그 금액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그해 새로 개업하셨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은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농가에서 직접 사시는 경우는 애초에 이 의무의 예외입니다. 축산업을 하는 개인 농가(법인 제외)에게 직접 산 것이라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없는데요. 그래도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명세는 꼭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면세로만 등록하신 정육점은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하고, 종이로 주고받은 계산서가 있으면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도 함께 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8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32조 제4항,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163조 제5항)

개업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양념육을 직접 만들어 파실지, 그에 맞는 영업신고 종류가 무엇인지
  • 인근 식당 납품처럼 도매를 겸하실 계획이 있는지
  • 포스와 카드 단말기에서 과세, 면세가 따로 찍히는지
  • 정육식당이라면 식당용 고기와 판매용 고기를 나눠 관리할 수 있는지
  • 농가 직거래 대금을 계좌로 보내고 거래명세를 남기는지

자주 묻는 질문

정육식당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음식점업은 감면 업종에 들어가 있어 요건을 갖추시면 대상이 됩니다. 반면 정육점만 하시는 경우는 소매업이라 감면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 전에 업종을 어떻게 잡을지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명절에 법인 거래처가 선물세트를 대량 주문하면 뭘 끊어 줘야 하나요?

생고기 선물세트는 면세라 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양념육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세금계산서로 따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현금으로 받으셨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장으로 뭉뚱그려 발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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