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 45만원에 사서 팔면 매출은 얼마일까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실무에서 상품권 리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자를 내고 1~2년 지나 종종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을 뵙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요.
"마진이 한 장에 몇천 원인데, 세금도 그 몇천 원에만 붙는 거 맞죠?"
많이들 마진만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판매금액 전체가 매출로 잡히고, 그 매출 규모로 장부 의무와 성실신고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품권 매매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사업자등록부터 5월 신고까지 챙기셔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상품권 매매업, 사업자등록은 어떤 업종으로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매업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해 두신 경우를 실무에서 꽤 보게 되는데요. 소매업은 부가세가 붙는 물건을 파는 업종이라 신고 구조부터 실제 거래와 어긋납니다.
상품권을 자기 계산으로 사서 파는 것에 대해 국세청은 오래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부가세법이 열거한 ‘면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애초에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다만 수수료를 받는 중개 구조가 섞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기프티콘 되팔기 부가세 글에서 거래 형태별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고, 홈택스에서는 보통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국세청은 2001년과 2003년 회신에서 상품권을 직접 사서 파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보았습니다.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본 것은 상품권 발행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고요. 분류표가 개정된 만큼 등록 전에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6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 국세청 부가46015-4561, 제도46011-11710, 서일46011-10695)
45만원에 사서 50만원에 팔면 매출은 얼마로 잡히나요?
네 50만원 전체입니다.
국세청은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상품권의 판매금액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45만원은 매출에서 빼지 않고 필요경비로 따로 잡는 것이죠.
예를 들어, 50만원짜리를 하루 10장씩 파시면 한 달 매출이 1억 5,000만원이 되고, 1년이면 18억원이 됩니다. 남는 돈은 한 장에 5만원이어도요.
부가세 과세 매출이 없으니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로 1년치 수입금액을 먼저 신고하시고, 그 금액이 그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매출로 넘어갑니다. 두 숫자가 다르면 그 차이부터 설명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조 대표님
상품권을 사서 되파는 일을 시작하시면서 부가세를 얼마나 떼어 둬야 하는지 알아보러 오셨습니다. 거래 앱 정산 화면을 한참 넘겨 보시다가, 마진에 10%를 붙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부가세 걱정보다 판매금액 전체가 매출로 잡힌다는 점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챙기셔야 할 것은 2월 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였습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78조 제1항 / 국세청 소득46011-10398)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데, 증빙 가산세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쪽입니다. 다만 기록까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붙는데, 이 규정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걸립니다. 국세청은 상품권 매입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법인 사업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대신 같은 회신에서 지출 사실에 관한 증빙은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못 박았죠.
추가로 상품권 말고 다른 비용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플랫폼 수수료, 사무실 임차료, 택배비처럼 용역을 공급받는 지출에는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게, 매입 쪽에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자료가 거의 없다 보니 과세관청이 매출 누락이나 매입 과대계상을 의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명 안내를 받으셨을 때 내밀 수 있는 것은 결국 대표님이 직접 남긴 기록뿐인 것이죠.
- 거래처별 매입일자, 권종, 수량, 단가를 적은 매입대장
- 통장 입출금 내역과 매입대장의 건별 대조
- 플랫폼 정산내역서 원본
- 매입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례] 신 대표님
몇 년째 상품권 리셀을 해 오시다가 세무대리인을 바꾸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통장 내역을 펼쳐 보이시며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업종이 소매업으로 되어 있었고 매입 쪽 증빙이 하나도 없어서, 소명 요구가 오면 끝이라고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증빙 서류가 없어도 입출금 내역과 매입대장을 맞춰 두면 설명할 길이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 제160조의2 제1항, 제2항 / 국세청 서이46012-10467)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성실신고확인과 창업감면, 업종에 따라 어떻게 갈리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업종 분류가 여기서 그대로 돈이 됩니다.
| 구분 | 직접 사서 파는 구조(금융 및 보험업) | 발행 대리, 중개 구조(사업 지원 서비스업) |
|---|---|---|
| 1) 성실신고확인 대상 |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 2) 복식부기의무 (직전 수입금액) | 1억 5천만원 이상 | 7,500만원 이상 |
|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 아님 | 대상이 될 수 있음 |
매출이 총액으로 잡히는 사업이라 1), 2)의 기준은 생각보다 금방 넘어갑니다. 위 예시처럼 하루 10장만 파셔도 1년 18억원이니, 어느 쪽으로 보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신고 기한도 6월 말로 밀리는 것이죠. 물론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해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지만요.
3)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업종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이라 갈립니다. 금융 및 보험업은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업종만 열려 있고,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드리면, 상품권을 직접 사서 파시는 대부분의 리셀은 공식 회신대로라면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개 수수료 구조일 때 검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신고 전에 거래 구조부터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개 구조라서 감면 대상이 된다면 2026년 이후 창업분의 감면율은 이렇습니다.
| 창업 지역 (2026년 이후 창업) | 청년 창업 | 그 외 창업 |
|---|---|---|
| 1)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없음 |
3)의 그 외 창업 칸이 비어 있는데요. 원래는 수입금액이 연 1억 400만원 이하이면 이 칸에서도 50%가 따로 열립니다. 문제는 상품권 매매업은 판매금액 전체가 수입금액이라, 이 기준을 사실상 넘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연도마다 5억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08조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제9호, 제11호 나목, 제6항 제2호, 제13항)
확인하셔야 할 것
- 사업자등록 업종이 실제 하시는 일과 맞게 들어가 있는지
-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금액과 5월(또는 6월) 종합소득세 매출이 같은지
- 매입대장을 권종, 수량, 단가까지 매일 남기고 계신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와 성실신고 기준을 넘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은 그냥 3.3% 떼고 프리랜서로 처리해도 되지 않나요?
일하는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 매입과 발송을 대표님 지시대로 처리한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운데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인원에 대해 확인자료 제출 안내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근로소득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품권을 팔 때 현금영수증을 끊어 줘야 하나요?
상품권 판매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라, 일반 소매처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구조와는 다르게 보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영수증은 나중에 그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살 때 나가게 되는데요. 다만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발급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매출이 커지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매출이 아니라 남는 이익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은 매출이 크게 잡혀도 실제 이익은 그 일부라, 매출만 보고 서두르시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와 매입 기록 문제도 법인으로 그대로 따라가니, 장부부터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