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창업, 이용료 말고 먹거리 매출로 감면받는 법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PC방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컴퓨터 견적서를 들고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컴퓨터 50대에 인테리어까지 1억 넘게 들어가는데, 창업하면 5년간 세금 감면된다던데 저도 되는 거죠?"
많이들 창업만 하면 5년간 감면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PC방 이용료는 받지 못합니다. 법이 감면 업종을 적어 두면서 오락장 운영업을 따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PC방을 여실 때 세금이 갈리는 5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PC방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용료 매출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업종 18개를 적어 두고 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만 5년간 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인데요. 13번째 칸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오락장 운영업을 따로 빼 두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은 오락장 운영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7번째 칸에 음식점업이 있거든요.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파신다면 그 소득은 감면을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용료와 음식의 매출, 비용을 나눠서 장부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구분경리).
| 음식 부문 감면율 (2026년 이후 창업) | 청년 창업 | 그 밖의 창업 |
|---|---|---|
| 1)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감면 없음 |
청년이 아닌 대표님이라도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시면 1)은 100%, 2)는 75%, 3)은 50%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많이들 먹거리 매출이 크면 주업종을 음식점업으로 잡는 게 유리하다고 하시는데요. 업종 순서를 바꿔도 이용료는 감면되지 않으니, 포스에서 두 매출이 따로 뽑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시점도 봐야 합니다. PC방을 먼저 열고 나중에 음식 판매를 붙이시면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게임방도 음식점업도 감면 업종에 없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사례] 오 대표님
PC방 개업을 앞두고 이용료와 먹거리 매출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포스 견적서를 펼쳐 보이시며 결제가 한 번에 찍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섞여 있어도 감면은 나중에 계산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는 처음부터 음식 매출과 비용을 떼어 둔 부분만 감면을 따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제7호, 제13호 나목, 제6항 제2호, 제10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1항)
컴퓨터 50대 들이는데, 간이과세로 시작해도 되나요?
아니요, 개업할 때 설비 투자가 큰 PC방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PC방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아니지만(지역, 규모에 따른 국세청장 배제 기준은 확인 필요), 진짜 문제는 개업 때 쓴 돈의 부가세 환급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와 인테리어에 부가세 포함 1억원(공급대가)을 쓰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1) 공제 방식 | 매입세액(공급가액의 10%) | 공급대가의 0.5% |
| 2) 1억원 투자 시 | 약 909만원 | 50만원 |
| 3) 낼 세금보다 많으면 | 환급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
즉 정리드리면, 같은 1억원을 쓰고도 첫 신고에서 850만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설비 취득분을 조기환급으로 먼저 받는 길도 있고요.
간이과세자 세금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용료 30%, 음식 15%) × 10%라 매출 쪽은 가볍지만, 설비가 몰리는 첫해에는 환급이 막히는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 제63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 제111조 제2항)
PC방 컴퓨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창업감면과 겹칠 때 제한이 있습니다.
이 공제는 호텔업, 유흥주점, 무도장, 마사지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을 빼는데, 그 목록에 게임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면 기본공제로 투자금액의 10%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토지와 건축물 등 시행규칙으로 정한 자산과 중고품은 빠집니다. 컴퓨터와 모니터가 공제대상인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하고요. 투자를 마친 날부터 2년 안에 다른 용도로 돌리시면 이자 상당액까지 얹어 도로 내셔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같은 과세연도에 원칙적으로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다만 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그 밖의 사업에 공제가 적용되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음식 부문은 창업감면, 게임방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나눠 받는 그림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장부가 처음부터 나뉘어 있어야 하긴 하지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127조 제4항,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4호, 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PC방 먹거리 재료비,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음식점업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사서 조리해 파시면 매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매입세액으로 쳐 주는데요.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이고,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쌀, 채소, 계란 같은 면세 재료를 1년에 2,000만원 사셨다면 2,000만원 × 9/109 = 약 165만원입니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음식점은 관련 과세표준의 75%(1억원 이하), 70%(2억원 이하), 60%(2억원 초과)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위 165만원을 다 받으려면 음식 쪽 과세표준이 약 2,667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 라면이나 냉동식품, 음료처럼 가공된 식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이 1차 가공까지만 면세 농산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비중이 크면 실제 공제액은 생각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고, 음식점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밖의 사업 공제율 102분의 2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
아르바이트생은 3.3%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PC방은 24시간 매장이 많아 아르바이트생을 여럿 두시는데, 4대보험 부담 때문에 3.3%(사업소득)로 처리하시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매장 지시를 받는 구조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3가지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원천징수 차액과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3%에 기간 이자, 합계 10% 한도)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가산세(지급금액의 1%)
- 소급 부과되는 4대보험료
[사례] 임 대표님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3.3%로 떼어 신고해 오셨습니다. 공단에서 온 안내문을 꺼내 보이시며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어 두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정해진 시간에 매장 지시를 받고 일했느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PC방은 구청에서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업종입니다. 학교 출입문 50m 안의 절대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열 수 없고, 학교 경계 200m 안의 상대보호구역이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유치원, 대학교 주변은 제외). 조리 음식을 파신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이용료는 신고에서 빼도 티가 안 나지 않나요?
아니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좌석 관리 프로그램 기록과 카드 매출로 매출이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를 빼면 과소신고가산세 10%,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이고,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둘 다 40%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