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으로 할지, 같이 정해 볼까요?
카드 5장만 넘기면 순서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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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답이 갈렸을까요?
- 투자, 동업, 거래처처럼 지분이 필요한 이유는 법인 쪽이에요.
- 번 돈을 바로 꺼내 써야 하는 건 개인사업자 쪽이에요.
- 둘 다 맞는 이유라서, 숫자를 넣어 봐야 정할 수 있어요.
모든 단계 한 번에 보기 5장
왜 답이 갈렸을까요?
- 투자, 동업, 거래처처럼 지분이 필요한 이유는 법인 쪽이에요.
- 번 돈을 바로 꺼내 써야 하는 건 개인사업자 쪽이에요.
- 둘 다 맞는 이유라서, 숫자를 넣어 봐야 정할 수 있어요.
두 길을 나란히 볼까요?
- 어느 쪽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사정에 맞는 쪽을 고르는 거예요.
| 개인사업자 | 법인 | |
|---|---|---|
| 꺼내 쓰기 | 자유롭게 | 급여, 배당으로만 |
| 세율 | 6~45% | 10~25% |
| 장부 | 간편장부도 돼요 | 복식부기 꼭 |
| 투자 | 안 돼요 | 돼요 |
| 시작 비용 | 등록만 하면 끝 | 세금 13만 5,000원부터 |
| 바꾸기 | 법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 되돌리기 어려워요 |
세율은 2026년 기준이에요. 법인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꺼낼 때는 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개인으로 시작해서 법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 처음엔 개인사업자로 가볍게 시작하고, 이익이 커지면 법인으로 바꿔요.
- 요건을 갖춰 바꾸면 남은 창업감면 기간을 법인이 이어받아요.
- 사업에 쓰던 건물 같은 자산을 넘길 때 양도세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요건을 놓치면 감면이 끊기고 미뤄 둔 세금이 나와요. 바꾸기 전에 꼭 상담하세요.
상담 전에 이것만 정리해요
- 1년 예상 매출과 비용을 빼고 남는 돈
- 매달 생활비로 꼭 꺼내 써야 하는 돈
- 동업자나 투자 계획, 사업장 주소 후보
꼭 확인하세요. 대략이면 충분해요. 모르는 칸은 비워 두고 물어보세요.
전문 세무사와 함께 정해요
- 정리한 숫자를 카톡으로 보내 주세요.
- 개인사업자와 법인 두 길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해 드려요.
- 정한 길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까지 이어서 도와드려요.
이 안내는 세무회계 메이드(대표 세무사 강재남)가 법제처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실제로 어느 쪽이 나은지는 매출, 이익, 꺼내 쓸 돈에 따라 달라져요.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