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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 연봉 세금, 3.3% 떼도 5월에 또 낼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가 프로게이머 선수들과 은퇴 후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신고를 맡다 보면, 첫 연봉 계약을 마친 뒤 종종 찾아오시는 경우를 뵙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요.

"팀에서 3.3% 떼고 준다던데, 그럼 세금은 다 낸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 사업자 내면 세금 감면도 된다고 하던데요."

많이들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3.3%는 미리 떼어 둔 선납금일 뿐이고 1년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프로게이머의 연봉, 상금, 방송 수익을 세법이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과 법인에 대한 오해까지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구단에서 받는 연봉은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의 형태와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구단과 고용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선수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무에서는 후자로 계약해 연봉과 계약금에서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구분 근로계약 선수 용역계약(프리랜서)
1) 소득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2) 지급할 때 떼는 세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3%(지방소득세 포함 3.3%)
3) 정산 방식 회사 연말정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4) 부가세 해당 없음 개인이 시설, 직원 없이 제공하면 면세

즉 정리드리면, 3.3%를 떼는 계약이라면 5월 신고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선수일수록 3.3%만으로는 모자라서 5월에 추가로 내는 금액이 커질 수 있고요.

[사례] 이XX님
구단과 용역계약을 맺고 매달 3.3%를 뗀 금액을 받아 오셨습니다.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구단에서 이미 떼고 주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에 상금까지 합쳐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제7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마목)

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일단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은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붙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회에 한 번 나가 받은 아마추어의 상금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선수 활동을 계속하면서 받는 상금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커지는 것이죠. 국세청에도 프로게이머의 게임대회 상금 소득구분을 다룬 회신이 있는데요(2001년), 결국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보는 사실판단 영역이라 상금 규모가 크다면 신고 전에 구분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팀 상금을 구단이 받아 선수에게 나눠 주는 구조라면, 구단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했는지 지급명세서로 먼저 확인하셔야 5월 신고에서 소득이 두 번 잡히거나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국세청 서이46013-10461)

사업자등록 하면 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선수 활동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변에서 사업자를 내면 중소기업 감면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듣고 오시는데요. 국세청은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연달아 냈습니다(예전에는 반대 취지의 회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단과 계약해 활동하던 선수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바꾼 뒤 감면을 신청했다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사건도 있습니다(2026년 결정). 사실상 매달 일정액을 급여처럼 받았고 인적, 물적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례] 장XX님
선수 생활을 마치고 개인 방송을 키우시면서 편집자와 매니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수 때와는 다른 방송사업이니 등록만 하면 감면을 받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등록 자체보다 거래 구조와 인적, 물적 시설이 달라졌는지를 보고, 면세 요건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0항,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581)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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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장비, 매니지먼트 비용은 경비가 되나요?

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가 됩니다.

게이밍 컴퓨터, 모니터, 마이크 같은 장비, 방송용 인터넷 요금, 대회나 행사 참가를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사적으로도 함께 쓰는 물건은 사업에 쓴 부분만 인정되니, 카드를 사업용과 생활용으로 나눠 쓰시면 나중에 소명이 훨씬 편해지죠. 매니지먼트사에 떼어 주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룬 국세청 회신이 있어서(2023년), 계약서와 정산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퇴 후 방송을 키우면서 편집자나 매니저를 쓰기 시작하면 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시설과 직원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만 면세인데, 2025년 12월 개정으로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도 여기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방송 수익 쪽 세금은 유튜버, 크리에이터 칼럼에서 따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국세청 서면-2022-소득-5386)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수 계약의 당사자는 결국 선수 개인이라, 법인을 세워 연봉을 법인으로 받는 구조는 실질에 따라 개인 소득으로 다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법인에 쌓인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다시 가져와야 해서 소득세가 한 번 더 붙는 구조고요. 방송, 광고, 굿즈처럼 선수 계약과 별개인 사업이 커졌을 때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라,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년 확인하셔야 할 것

  • 구단과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 연봉, 상금, 방송 수익이 각각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됐는지(지급명세서 확인)
  • 5월 신고 때 3.3% 기납부세액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 장비, 교통비 증빙을 사업용 카드로 모아 두었는지
  • 편집자, 매니저를 쓰기 시작했다면 부가세 면세 요건이 유지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네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받은 상금도 종합소득에 포함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받으셨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으니 현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에서 3.3% 뗐으면 5월에 환급받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비가 많고 소득이 낮으면 환급이 나오지만, 연봉이 높으면 누진세율 때문에 3.3%보다 실제 세금이 커져 추가로 내시게 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5월 납부액을 미리 따로 떼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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