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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산기

프리랜서 보수에서 3.3%를 떼면 얼마가 남는지,
받고 싶은 금액이 있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이에요. 지금 떼는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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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돈을 주고받나요?

일로 꾸준히 받는 보수는 사업소득 3.3%예요. 강연료, 원고료처럼 어쩌다 한 번 받는 돈은 기타소득 8.8%예요.

1. 3.3%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것이에요. 200만원이면 66,000원을 떼고 1,934,000원을 받아요.
  • 세금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 1,234,567원이면 소득세 37,030원, 지방소득세 3,700원이에요.
  • 200만원을 받으려면 지급액을 2,068,240원으로 정하면 돼요.
  • 뗀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아요.

더 보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원천징수 세율표

2.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1. 3.3% 떼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지급액의 96.7%예요. 200만원이면 66,000원을 떼고 1,934,000원을 받아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

2. 200만원을 받으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나요?

지급액 2,068,240원으로 정하면 3.3%를 떼고 2,000,000원이 남아요. 받을 금액을 96.7%로 나눈 어림값과는 세금을 10원 단위로 버리는 만큼 몇십 원 달라서, 계산기에서 "통장에 받을 금액"을 고르면 딱 맞는 지급액을 거꾸로 구해 드려요.

3. 3.3%는 왜 3.3%인가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지급액의 0.3%)를 더한 비율이에요.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내요(원천징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에요.

4. 세금이 왜 10원 단위로 끊기나요?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1,234,567원의 3%는 37,037원이지만 37,030원을 떼고, 지방소득세도 3,700원이 돼요.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이에요.

5. 3.3% 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뗀 3.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년 소득과 경비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이를 돌려받아요. 반대로 모자라면 더 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6조예요.

6. 강연료, 원고료는 왜 8.8%인가요?

어쩌다 한 번 받는 강연료, 원고료는 기타소득이에요.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빼고 남은 금액에 20%를 매긴 뒤 지방소득세를 더해서 받은 금액의 8.8%가 돼요. 100만원이면 88,000원을 떼요. 경비를 뺀 금액이 건당 50,000원 이하, 받은 금액으로 125,000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제37조 제2항, 제84조 제4호예요.

7. 기타소득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1년 기타소득금액(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8.8%로 끝내도 되고,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도 돼요. 300만원을 넘으면 5월에 합쳐 신고해야 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예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얼마를 주면 얼마가 남나
  1. 지급액에 소득세율 3%를 곱해 소득세를 구하고 10원 미만은 버려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2.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구하고 10원 미만은 버려요. 지급액의 0.3%예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3. 지급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에요. 지급액의 96.7%예요.
  4.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세금을 떼고 딱 그 금액이 남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찾아요. 200만원을 받으려면 2,068,240원이고, 2,068,230원으로 주면 1,999,990원이 남아 10원 모자라요.
  5. 강연료,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60%를 경비로 빼고 20%를 매긴 뒤 지방소득세를 더해요. 받은 금액의 8.8%예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월 지급액별 3.3% 세금과 실수령액

지급액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실수령액
100만원30,000원3,000원967,000원
200만원60,000원6,000원1,934,000원
300만원90,000원9,000원2,901,000원
400만원120,000원12,000원3,868,000원
500만원150,000원15,000원4,835,000원
600만원180,000원18,000원5,802,000원
800만원240,000원24,000원7,736,000원
1,000만원300,000원30,000원9,670,000원

만원 단위 지급액은 끝수가 없어 실수령액이 지급액의 딱 96.7%예요. 이 계산기로 직접 돌린 값이에요.

받을 금액을 정해 두고 지급액 거꾸로 구하기

받을 금액지급액세금 합계실수령액
100만원1,034,120원34,120원1,000,000원
150만원1,551,180원51,180원1,500,000원
200만원2,068,240원68,240원2,000,000원
300만원3,102,370원102,370원3,000,000원
500만원5,170,620원170,620원5,000,000원

받을 금액을 96.7%로 나눈 어림값과는 세금을 10원 단위로 버리는 만큼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5월에 신고해야 정산돼요.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1년 소득과 경비로 다시 계산해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신고할 때 돌려받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요.
  • 직장인 부업도 5월에 합쳐 신고해요. 연말정산은 월급만 정산해서, 3.3%를 뗀 부업 소득은 따로 5월에 합쳐 신고해야 해요.
  • 어쩌다 받은 강연료, 원고료는 8.8%예요.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8.8%로 끝내도 되고, 5월에 합쳐 신고해도 돼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요.
  • 4대보험과 부가세는 따로예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계산해요. 일용근로 급여(6%)나 외국인 직업운동가 소득(20%)처럼 세율이 다른 소득, 실제 경비가 60%보다 많은 기타소득도 계산하지 않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경비는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미리 뗀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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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메이드, 대표 세무사 강재남,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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