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500만원, 언제 사야 받을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아이가 태어난 뒤 집을 옮기려는 계획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출 조건은 알아보고 오시는데 취득세 감면은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이 낳으면 취득세를 깎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작년에 태어나서 늦었겠죠?"

늦지 않으셨습니다. 출산일부터 5년까지 열려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취득 비용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제도인데요. 한도가 500만원이라 생애최초 감면보다 큽니다. 오늘은 언제 사셔야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요건이 붙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산 집이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사이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그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면 대상이 됩니다. 미혼모와 미혼부도 포함되고요. 다만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구분 내용
1) 출산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
2) 취득 시기 출산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3) 주택가액 취득 당시 12억원 이하
4) 감면 한도 최대 500만원

2)의 앞쪽, 그러니까 출산일 전 1년 이내로 사신 경우도 대상에 들어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전에 취득하신 주택까지 소급되는지는 부칙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출생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합니다. 별도로 증명하실 것은 많지 않습니다.

즉 정리드리면 기준일이 출산 전과 후 양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태어난 뒤로는 5년까지 이어지고요. 출산 전 1년에 출산 후 5년이니 웬만한 이사 시점은 이 안에 들어옵니다.

[사례] 송XX님
아이가 태어난 뒤 살던 전셋집이 좁아져 집을 옮기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출 한도만 알아보고 오셨다가, 아이 돌이 지났으니 취득세 감면은 이미 늦은 것 아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취득 시기는 출산일 뒤로 5년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집이 이미 하나 있으면 못 받나요?

1가구 1주택이 되셔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여기서 숨통이 트이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새집을 먼저 사시고 살던 집을 3개월 안에 정리하시면 감면이 유지된다는 뜻이죠.

실무에서 이 3개월이 꽤 빡빡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마친 뒤에 종전 주택을 내놓으시면 시간이 촉박해지거든요. 새집 계약과 동시에 종전 주택을 내놓으시는 순서를 권고드립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비교하시면 여기가 다릅니다. 생애최초는 본인과 배우자만 보는데, 출산 가구 감면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가구 전체를 봅니다.

[사례] 전 대표님
둘째가 태어난 뒤 넓은 집으로 옮기시려고 살던 집을 둔 채 새집을 먼저 취득하셨습니다. 어차피 이사하려고 산 집인데 몇 달 늦게 파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감면이 유지되려면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감면받고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됩니다. 임대로 놓으시는 것도 추징 사유고요.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시는 경우, 또는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시는 경우만 빠집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신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지는데요.

  • 원칙: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 다만 취득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포함해서 계산

2번째 줄이 왜 있는지 짚어 드리면, 세입자가 있어 바로 못 들어가시는 상황을 배려한 것입니다. 다만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 완충이 작동하지 않으니, 계약 전에 만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리고요.

생애최초 감면은 최대 200만원이고,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이면 300만원입니다. 출산 가구 감면은 최대 500만원이고요. 한도만 보면 출산 가구 쪽이 큽니다.

  • 무주택 판단: 생애최초는 본인과 배우자, 출산 가구는 가구 전체
  • 감면 한도: 생애최초 200만원, 출산 가구 500만원
  • 주택가액: 둘 다 12억원 이하
  • 3년 추징: 둘 다 적용 (실거주 의무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 적용 기한: 둘 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주택에 두 감면을 겹쳐 받으실 수 있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한도가 큰 쪽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두 제도를 함께 놓고 계산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째를 낳아도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둘째를 출산하시면 그 자녀 몫으로 다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하는 1개 주택으로 한정되고, 1가구 1주택 요건도 따로 채우셔야 합니다. 첫째 때 감면받은 집을 그대로 보유하신 상태로 다시 집을 사시면 1주택 요건에서 막히고요. 종전 주택을 3개월 안에 정리하시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입양한 자녀도 대상인가요?

이 감면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출산을 전제로 설계된 조항이라 입양의 경우 적용 여부가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취득세 신고를 하실 때 함께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가 취득세 신고기한이니 그 안에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미 납부하신 뒤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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