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꼬마빌딩 종부세, 50억이면 정말 안 나올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꼬마빌딩 종부세, 50억이면 정말 안 나올까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한 번 크게 놀라 보신 분들은 꼬마빌딩으로 눈을 돌리면서도 같은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십니다. 매입을 검토하면서 상담을 오시면 첫 질문이 대개 이렇습니다.

"꼬마빌딩도 종부세 많이 나오나요? 주택처럼 확 뛰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꼬마빌딩이면 종부세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건물을 사서 종부세를 내려면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을 넘어야 하는데,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물건은 여기에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에서 겪으신 일이 그대로 옮겨 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정말 80억원을 넘겼을 때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짚겠습니다.

건물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토지에만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되고, 건축물은 아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들고 계시면 나오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가지인데요. 이 둘이 대상을 잡는 범위가 다릅니다.

구분 주택 토지 건축물
재산세 과세 과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과세 과세 안 됨

건물을 사셨다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사신 것이니, 종부세는 그중 토지만 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아무리 커도 종부세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크게 파고 층수를 올린 물건일수록 건축물 비중이 커지는데요. 그런 물건이라도 종부세 쪽에서는 유리해질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안 보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얼마부터 종부세를 내나요?

토지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세법은 전국의 토지를 크게 2가지로 나눠 두었습니다.

구분 예시 납세의무자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나대지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 초과
2) 별도합산과세대상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 초과

건물을 사시면서 함께 취득한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별도합산과세대상입니다. 그래서 문턱이 80억원인 것이죠.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건축물은 빼고 '토지'만 봅니다. 둘째,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신 50대 중반 정 님도 2026년 상반기 노후 상가건물 매입을 검토하시면서 이 부분을 걱정하셨습니다. 매매가는 약 78억원이었는데, 과거 주택 종부세를 크게 낸 경험 때문에 상가도 비슷할까 염려하셨던 것이죠.

"빌딩 가격이 80억원 가까이 되는데 종부세도 많이 나오겠죠?"

상담에서 이렇게 물으셨는데, 확인해 보니 종부세는 건물 전체 시가가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고, 일반 상가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이라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넘어야 과세됩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 공시지가는 약 32억원 수준이어서 종부세 문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 님은 이후 매매가보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건물 100억원 주고 샀다고 하실 때의 100억원은 시가입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로 재는데, 토지 공시지가가 80억원을 넘는 건물이면 실무에서 뵙기로는 시가가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그래서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꼬마빌딩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개별공시지가만 떼어 보셔도 대략 판단이 서실 겁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에서 결정하고 공시하니 굳이 어디 맡기지 않으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제13조 제1항, 제2항)

80억원을 넘기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유가 2가지인데요.

일단 8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이미 매긴 토지분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빼 줍니다.

토지 공시지가가 100억원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공시가격 100억원
공제금액 80억원 초과분만 과세
과세표준 20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세율 0.5% 별도합산 200억원 이하 구간
종합부동산세액 1,000만원
공제할 재산세액 560만원 토지분 재산세 공제
산출세액 440만원

즉 공시지가 100억원짜리 토지에서 종부세는 약 440만원입니다. 주택 종부세(다주택 중과를 겪으신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의외로 작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부터 100%입니다. 예전에 있던 할인이 사라졌다는 뜻이라, 과거 수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보다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제6항)

다만 건물 한 채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임대업 법인을 운영하시는 60대 초반 김 대표님은 법인 명의로 상가건물 세 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각 건물의 토지 공시지가는 25억원, 29억원, 31억원 정도였고, 개별 물건만 보면 모두 80억원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한 채도 80억원을 넘지 않는데 왜 종부세가 나오는 겁니까?"

고지 내용을 확인하시다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종부세는 건물별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별로 토지를 합산하기 때문에 세 건물의 별도합산 토지 공시지가가 80억원을 넘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김 대표님은 추가 건물 매입 전마다 새 물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까지 합산해 종부세 영향을 먼저 계산하기로 하셨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

  • 매입 검토 중인 물건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에 가까운지
  • 다른 사업용 토지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지, 인별로 합산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 나대지를 따로 들고 계신지(이쪽은 문턱이 5억원이라 훨씬 낮습니다)
  • 건축물을 헐고 1년이 지나면 종합합산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알고 계신지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합쳐서 계산하나요?

네 합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건 하나씩 따로 보지 않고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건물 한 채만 보면 토지 공시지가가 40억원이라도, 같은 명의로 두 채를 들고 계시면 합계가 80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명의가 섞여 있다면 그것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건물을 철거하면 종부세가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지나면 문턱이 확 낮아집니다. 철거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 별도합산이 유지되고, 그 뒤에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그 사이에 건축 외의 용도로 쓰시면 이 유예가 적용되지 않고요. 종합합산은 공제금액이 5억원이고 세율도 1%에서 3%까지라 별도합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신축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6월 1일을 어느 상태로 넘길지 미리 보셔야 합니다.

상가 건물이면 무조건 별도합산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합산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에서도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범위를 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주차장이나 야적장처럼 넓은 부지를 함께 쓰시는 물건이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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