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종합부동산세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을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실무를 하다 보면 12월 고지서를 받아 들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물으러 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12월 15일이라는 기한이 연말과 겹쳐 더 부담스러우시고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연말에 이 돈을 한 번에 어떻게 냅니까? 나눠 내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다만 12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 열립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분납과 납부유예라는 2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지서를 받으신 뒤에도 직접 신고해서 고지세액을 취소하는 길도 열려 있고요. 셋 다 기한이 짧아서 12월 고지서를 받으시고 며칠 안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각각의 문턱과 기한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해서 매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부세를 납부하신 이후에 종부세의 기초가 되는 재산세의 세액 변동이 있으면 종부세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시거나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6조 제1항과 제2항)

나눠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250만원을 넘으시면 6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제외)로 납부하셔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 분납할 수 있는 금액
1)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2) 500만원 초과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숫자로 보시는 게 빠릅니다. 고지세액이 400만원이면 12월 15일까지 250만원을 내시고 나머지 150만원을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고지세액이 600만원이면 300만원 이하 금액을 분납 신청하시고 나머지를 12월 15일까지 내시는 구조입니다.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액이 분납되는 비율에 따라 함께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정리드리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자 없이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12월 15일까지 신청하지 않으시면 이 문이 닫힙니다.

[사례] 손 대표님
12월 고지서를 받아 드시고 연말 자금 일정이 꼬였다며 오셨습니다. 이 돈을 전부 12월 15일까지 내야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이자 없이 다음 해 6월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신청은 12월 1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팔 때까지 미룰 수도 있나요?

네, 1세대 1주택자시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 4가지를 다 채우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시면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니,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이면 12월 12일까지입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1세대 1주택자일 것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일 것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해당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허가를 받으신 뒤에 아래 사유가 생기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담보 관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유예받은 세액에 유예 기간과 연 3.1%의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 제도는 면제가 아닙니다. 집을 파실 때 목돈에서 정산하는 구조라 자금 흐름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자가 붙으니 유예 기간이 길수록 정산액도 커집니다.

[사례] 남XX님
한 채 있는 집을 오래 보유해 오셨는데 은퇴 뒤라 해마다 현금으로 내기가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팔 생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나이나 보유기간, 소득, 세액 요건을 모두 채우고 담보를 제공하시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대신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고지서가 왔는데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그러면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자 하시는 납세자는 그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부과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 이 길을 씁니다. 합산배제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공시가격이 정정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신고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신고하면 당초 부과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봄
  • 서면 외에 온라인 신고도 가능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마지막 항목이 이 길의 위험입니다. 고지서대로 내시면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직접 신고하시면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유리한 사정이 분명할 때만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보고 싶으시면 홈택스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세금신고에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로 들어가시면 간이세액계산 화면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납을 신청하면 이자가 붙나요?

아닙니다. 분납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제도라 그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납부유예와 다른 점이 여기입니다. 납부유예는 연 3.1%로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 함께 정산되지만 분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유예 중에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뿐 아니라 증여도 납부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증여 계획이 있으시면 유예 기간 동안 쌓일 이자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재산세가 나중에 바뀌면 종부세도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종부세를 납부하신 뒤에 종부세의 기초가 되는 재산세의 세액 변동이 있으면 종부세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시거나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경정을 받으신 해라면 종부세 쪽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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