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광고대행사 세무사가 짚는 창업 절세 4가지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AI로 광고 소재를 뽑아 두고 대행사를 여신 대표님들을 요즘 종종 뵙게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이미 마치고 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엔 매출도 작을 텐데,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를 고르고 말고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법으로 막혀 있어서 애초에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들 아쉬워하시는 이 자리에서, 정작 훨씬 큰 감면 하나가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광고대행사, 마케팅대행사를 여실 때 미리 보셔야 할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

광고대행업도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업종을 보고 간이과세를 아예 배제하는 칸을 두고 있는데요. 광고대행업이 속하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그 칸에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칸에도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그리고 국세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사업인데요.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만 빼 준 것이라 광고대행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 매출세액 공급가액의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2) 매입세액 매입 공급가액의 10% 공제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3) 환급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환급 환급 없음

사실 광고대행업에 한정해서 보면 이게 꼭 손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행사는 초기에 장비보다 인건비 비중이 크긴 하지만, 매체비와 외주비(네이버나 메타로 나가는 돈이죠)를 세금계산서로 받으시면 그 10%가 그대로 공제로 돌아오거든요. 간이였다면 0.5%만 인정받고 끝났을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광고대행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요?

네 됩니다. 그것도 소득세를 5년간 전액까지 깎아 주는 쪽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에 열거된 업종만 받을 수 있는데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그 목록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빠지는 것은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8가지입니다. 광고대행업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감면율이 지금 2026년을 기점으로 한 번 갈렸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만 보면 됐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인지 여부,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인지 여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창업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1)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5년간 100% 5년간 5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 5년간 75% 5년간 2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감면 칸 없음

즉 정리드리면, 같은 광고대행사를 열어도 어디에 사업장을 두시느냐에 따라 5년치 세금이 100% 전액 감면과 아예 감면이 안되는 것 사이에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면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한 해에 5억원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광고대행업은 사무실이 꼭 필요한 업종이 아니다 보니, 실제 일은 서울에서 하시면서 사업자만 지방 주소로 내시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보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감면이 부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감면 지역을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장소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등록증에 적어 두신 주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광고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은 소기업이 수도권이면 20%, 수도권 밖이면 30%이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상시근로자가 직전보다 줄면 1명당 5백만원씩 빠집니다). 다만 두 감면을 같은 해에 겹쳐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감면율이 큰 창업감면을 5년간 먼저 쓰시고, 그 뒤에 특별세액감면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유리한 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제10호, 제13항 / 제7조 제1항 제1호 더목, 제2호, 제3호 / 제127조 제4항, 제5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광고주에게 받은 돈 전부가 제 매출인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매체비는 어차피 네이버나 메타로 넘어가는 돈이니 수수료만 매출로 잡으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요. 인터넷에도 그렇게 정리된 글이 꽤 돌아다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시는 대행사가 생각보다 드뭅니다.

구분 매출로 잡는 금액 해당하는 경우
1) 총액 기준 광고주에게 받은 돈 전부 기획, 소재 제작, 운영까지 관여
2) 순액 기준 대행 수수료만 완성된 광고를 매체에 걸어 주는 중개만 수행

가르는 기준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쪽에 가깝습니다. 소재를 직접 만드시고 문구를 다듬으시고 성과를 보며 예산을 옮기셨다면, 그건 중개가 아니라 광고 용역을 직접 공급하신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게, 총액인지 순액인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선에 닿는 시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체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잡으면 겉으로 보이는 매출이 순식간에 커지거든요. 실제로 남는 돈은 그대로인데 세무상 의무만 무거워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계약 구조를 처음 짜실 때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AI나 해외 광고비를 결제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는 왜 넣나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 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 광고나 클라우드 같은 전자적 용역을 팔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걷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분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결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BRN)를 넣으시면 그 10%가 붙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2가지를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일단 대리납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해외에서 용역을 받으면 받는 쪽이 부가세를 떼어 내야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공급받으신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시는 경우는 제외되거든요. 광고대행업은 매출이 전부 과세라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신 자료가 새기 쉽습니다. 해외 결제분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셔도 홈택스 매입자료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공제받을 것이 없으니 놓쳐도 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넣으셔야 하는 돈입니다. 구독료가 다달이 빠져나가는 구조라 1년치를 모으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카드사에서 해외 사용내역을 따로 받아 매달 정리해 두시면 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52조 제1항)

사업자를 내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사업장 주소를 두실 곳이 수도권인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인구감소지역인지
  • 대표님 연세가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에 드는지
  • 실제로 일하시는 장소와 등록하실 주소가 같은지
  • 광고주와의 계약이 기획, 제작까지인지 중개까지인지
  • 매체비를 대행사 계좌로 받으실지, 광고주가 매체에 직접 결제할지
  • 해외 구독 결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두셨는지

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 없이 자택으로 사업자를 내도 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네 자택 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고, 그것만으로 감면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면 지역을 판단할 때 보는 것은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장소입니다. 주소만 다른 지역에 두시고 실제 업무는 다른 곳에서 하시는 구조라면 감면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택으로 내실 거라면 그 집이 실제 작업 공간이라는 점이 자료로 남아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주 디자이너분께 3.3%만 떼고 드려도 되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이 오가는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과 공단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인원을 두고 확인자료 제출 안내를 보내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는 구조라면 근로소득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고, 건별로 맡기시는 형태라면 용역 계약서 정도는 갖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업감면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둘 다 받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같은 과세연도에 두 감면을 겹쳐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광고업은 양쪽 목록에 다 들어가 있어서 선택지가 있는 편인데요. 보통은 감면율이 큰 창업감면을 5년간 먼저 쓰시고 그 뒤에 특별세액감면으로 넘어가시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면 창업감면 칸이 비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시면 50% 감면이 따로 열려 있으니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없으시면 처음부터 특별세액감면 쪽을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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