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가구공방 창업, 간이과세부터 창업감면까지 총 정리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가구공방 창업, 간이과세부터 창업감면까지 총 정리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제조업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작업대와 집진기까지 다 들여 놓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가구공방 대표님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처음엔 간이과세로 내야 세금이 제일 적다던데, 저도 사업자를 간이로 내면 되는 거죠?"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가구를 직접 만드시는 공방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고를 수 없습니다. 세법이 제조업을 간이과세에서 빼는 업종으로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구공방을 여실 때 사업자등록부터 감면, 장부, 현금영수증까지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가구공방 사업자등록, 신분증이랑 임대차계약서면 되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구 제조업은 따로 인허가가 없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실무에서는 대출 우대를 노린 서류상 제조업이 많았던 탓인지 보완 요청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 중 하나는 미리 챙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톱과 집진기가 실제로 돌아가는 작업장(공장)의 임대차계약서
  2. 테이블쏘, 수압대패, 도장 부스처럼 제조 설비가 보이는 사진
  3. 다른 공장에 맡겨 만드시는 경우라면 위탁생산 계약서

업종은 목재가구, 금속가구, 주방용 가구 중 주력 품목에 맞추시고, 소비자에게 직접 파실 계획이면 소매업도 함께 올려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 박 대표님
공방을 차려 직접 만든 가구를 팔려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완 요청 문자를 보여 주시며 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면 어느 업종이든 똑같이 나온다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조업은 실제 만드는 자리를 서류로 보여 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공방도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구를 직접 만드시는 공방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 중 예외로 열거된 것은 과자점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그리고 최종소비자에게 주로 직접 판다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가구 제조는 앞의 5가지에 없으니 고시 쪽 여지는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법인이라면 간이과세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구공방은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목, 합판, 기계를 사들이시는 첫해에는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커지기 쉬운데, 일반과세자만 그 차액을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 매입세액 공제 매입 공급가액의 10% 매입 공급대가의 0.5%
2) 공제가 낼 세금보다 클 때 차액을 환급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3) 기계를 공급가액 5,000만원(부가세 포함 5,500만원)에 샀다면 500만원 공제 27만 5,000원 공제

추가로 기계장치 같은 사업 설비를 새로 들이신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 제63조 제3항 제1호,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가구공방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감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해에는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일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이 대상이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시면 최초로 소득이 난 해부터 5년간 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의 감면율은 이렇게 갈립니다.

창업 지역 (2026년 이후 창업) 청년 청년 아님 청년 아님 + 그해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1)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50%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 75% 25%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없음 50%

청년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분이고(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셉니다), 감면세액은 한 해 5억원이 한도입니다. 감면기간 중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옮기시거나 그곳에 사업장을 더 내시면 남은 기간은 그 지역 기준으로 떨어집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소기업이면 수도권 20%, 수도권 밖 30%이고, 중기업은 수도권 밖에서만 15%입니다. 한도는 1억원인데요(상시근로자가 직전 해보다 줄면 1명당 500만원씩 빠집니다).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보통은 창업감면 5년을 받고 특별감면으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다만 해마다 비교는 해 보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의 청년 아닌 대표님이 그해 수입금액 1억 400만원을 넘기시면 창업감면 칸이 비고, 이런 해에는 특별감면 20%가 살아 있는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업감면을 받는 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같이 못 받지만 특별감면은 겹쳐 받는 것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직원을 여럿 뽑으신 해라면 계산이 뒤집힐 수가 있는 것이죠.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두 감면 모두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하고, 적지 않으면 알아서 깎이지 않습니다.

[사례] 김 대표님
가구공방을 열면서 주변에서 들은 절세 방법을 챙겨 보려 하셨습니다. 메모해 오신 종이를 펼치시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간이과세와 두 가지 감면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조업은 간이과세가 막혀 있고, 두 감면은 같은 해에 하나만 고르는 구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제2호, 제6항 제2호, 제12항, 제13항, 제7조 제1항, 제4항, 제127조 제4항,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5항, 제26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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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값과 공방 직원 월급, 장부에는 어떻게 나눠 적나요?

만드는 데 든 돈은 제조원가로, 팔고 관리하는 데 든 돈은 판매비와관리비로 나눕니다.

구분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1) 재료와 소모품 원목, 합판, 경첩, 도장재 사무용 소모품
2) 인건비 작업장 직원 급여 영업, 사무 담당 급여
3) 경비 작업장 기계 감가상각비, 수선비 매장 임차료, 광고비

이게 무시 못하는게, 제조원가는 팔린 가구만큼만 그해 비용으로 잡힙니다. 연말에 못 판 식탁에 들어간 원목값과 인건비는 재고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둘을 섞어 적으시면 재고 금액이 틀어지고 이익이 들쭉날쭉하게 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장 영수증은 처음부터 따로 모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방 직매장에서 가구를 팔면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야 하나요?

네 소비자에게 직접 파신다면 발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가구 소매업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구 제조업은 목록에 없지만, 소비자에게 파시는 부분은 소매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시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데요.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끊습니다. 사업자인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빠집니다.

안 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예를 들어, 원목 식탁 18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넘기셨다면 36만원인데요. 착오로 빠뜨렸더라도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시면 10%로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제162조의3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제13항, 별표 3의3)

매년 5월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청년 기준에 드는지
  • 공방 소재지가 표의 어느 칸인지, 올해 옮기거나 새로 낸 사업장이 있는지
  • 올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지
  • 직원을 새로 뽑았다면 창업감면과 특별감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 신고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붙였는지

자주 묻는 질문

첫해에 적자가 나면 창업감면 5년이 그냥 흘러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해까지 소득이 나지 않으면 그 해부터 셉니다. 첫해 적자로 감면기간이 줄지는 않는 것이죠.

직원 1명만 4대보험에 넣으면 제 건강보험은 그대로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직원을 1명이라도 가입시키시면 대표님도 직장가입자로 바뀝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달라지니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처럼 일하는 분을 3.3%로만 처리하시면 확인자료 제출 안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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