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세금 계산기
(과세유예가 안 된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팔아 남긴 돈에 세금이 붙어요.
얼마나 나오는지, 그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에 세금이 붙을 예정이에요. 그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말 시세를 취득가액으로 봐요.
1. 코인 세금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판 것부터 세금이 붙어요. 2026년까지 판 것은 얼마를 벌었든 세금이 없어요.
- 한 해에 남긴 돈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22%를 내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세를 산 금액으로 봐요. 그때까지 오른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요. 거래소가 대신 떼어가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5항, 제64조의3 제2항, 제70조, 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
2. 자주 묻는 질문 13가지
1.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판 것부터예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것은 얼마를 벌었든 세금이 없어요. 2027년에 판 것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해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와 제37조 제5항이에요.
2. 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한 해에 판 것을 모두 더해 1,000만원이 남았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750만원에 22%를 매겨 165만원이에요. 소득세 150만원과 지방소득세 15만원으로 나뉘어요.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과 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이에요.
3.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게 맞나요?
맞아요. 한 해 동안 코인으로 번 돈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코인 한 종류마다 빼주는 게 아니라 한 해 전체를 더한 뒤 한 번만 빼요. 대신 해가 바뀌면 다시 생기므로 나눠서 팔면 그만큼 덜 내요.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예요.
4. 2026년 안에 파는 게 유리한가요?
세금만 놓고 보면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아요.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산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세로 다시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산 금액과 그날 시세 중 큰 쪽을 산 금액으로 봐요. 그래서 그날까지 오른 부분에는 나중에 팔아도 세금이 붙지 않고, 그 뒤로 더 오른 부분에만 붙어요.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이에요.
5. 2026년 12월 31일 시세는 어떤 값으로 정해지나요?
아무 숫자나 쓰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정해져 있고, 거래소가 연초에 알려주므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이 값과 실제로 낸 돈 중 큰 쪽이 산 금액이 되므로, 2017년에 300만원에 산 코인이 그날 2억원이 되어 있었다면 2억원을 산 금액으로 봐요.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이에요.
6.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꾼 것도 세금을 내나요?
내요.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코인끼리 맞바꿔도 판 것으로 봐요. 이때는 교환의 기준이 된 코인(기축가상자산)의 값에 교환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에요.
7. 손해 본 코인은 세금에서 빼주나요?
같은 해 안에서는 빼줘요. 한 해 동안 판 것을 모두 더하고 빼서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므로, 이익 난 코인과 손해 본 코인이 서로 상계돼요. 다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없어요. 손실은 그해 안에 실현해야 소용이 있어요.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이에요.
8.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국세청이 모르지 않나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만든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봐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코인 세금과 별개로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해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 라목, 제5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이에요.
9. 코인 세금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나요?
합쳐지지 않아요.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코인 소득에는 따로 떼어 20%만 매겨요. 반대로 코인으로 크게 벌어도 그것 때문에 월급에 붙는 세율이 오르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의 분리과세예요.
10.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은 없나요?
과세는 2022년, 2023년, 2025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세 차례 미뤄져 2027년으로 왔어요. 다만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추가 유예가 담기지 않았어요.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해요.
11. 코인 세금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해요. 거래소가 미리 떼어가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2027년에 판 것이면 2028년 5월이에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이에요.
12. 몇 년 전에 산 코인이라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이면 2026년 12월 31일 시세를 산 금액으로 쓸 수 있어 옛 기록이 없어도 대체로 괜찮아요. 그 뒤에 산 코인인데 산 금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수수료는 더하지 못해요.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과 시행령 제88조 제5항이에요.
13.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3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12월 31일에 1억 8,000만원이 되었고 이것을 2027년에 2억원에 팔았다면, 총 부담세액은 3,630,000원이에요.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없었다면 42,570,000원을 낼 상황이므로 38,940,000원을 덜 내는 셈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오른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이에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얼마를 벌면 얼마를 내나
판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해 동안 판 것을 전부 모아 이익을 구하고, 거기서 250만원을 뺀 다음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겨요.
- 한 해 동안 판 금액을 모두 더해요. 코인끼리 맞바꾼 것도 판 것으로 봐요. 현금으로 안 바꿔도 그 시점에 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계산해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시행령 제88조 제3항
- 산 금액과 수수료를 빼요.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세와 실제로 낸 돈 중 큰 쪽을 산 금액으로 써요.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5항
- 같은 해에 손해 본 코인이 있으면 그만큼 빼줘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느 거래소에서 샀는지도 나누지 않아요. 다만 그해에 다 못 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는 못해요.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시행령 제88조 제1항 — 거주자별 총평균법
- 250만원을 빼요. 한 해에 한 번, 사람마다 한 번이에요. 대신 해가 바뀌면 다시 생기므로, 파는 시점을 두 해로 나누면 그만큼 덜 내요.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제84조 제3호
- 남은 금액에 20%를 곱해 소득세를 구하고, 2%를 곱해 지방소득세를 구해요. 둘을 더하면 22%예요.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
-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내요. 거래소가 대신 떼어가지 않으므로,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이런 경우엔 얼마를 내나
| 어떤 경우인가 | 소득금액 | 총 부담세액 |
|---|---|---|
| 2017년에 300만원어치 산 코인을 2억에 팔면과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보유, 2026년 말 평가액 1억 8,000만원, 2027년에 2억원에 매도 | 19,000,000원 | 3,630,000원의제취득가액 덕분에 38,940,000원 절감 |
| 2027년에 사서 2027년에 판 코인1,000만원에 사서 1,500만원에 매도, 의제취득가액 대상이 아님 | 4,900,000원 | 528,000원 |
| 한 해 이익이 200만원이면1,000만원에 사서 1,200만원에 매도, 기본공제 250만원에 못 미침 | 2,000,000원 | 0원이익이 250만원 이하라 세금 없음 |
| 한 코인에서 벌고 다른 코인에서 잃으면A는 1,000만원 이익, B는 400만원 손실, 같은 해 손익을 통산 | 5,800,000원 | 726,000원 |
| 한 해를 손실로 마감하면2,000만원에 사서 1,200만원에 매도 | -8,000,000원 | 0원손실이라 세금 없음 |
한 해에 남긴 돈별 세금
| 한 해에 남긴 돈 | 내는 세금 | 실제 부담률 |
|---|---|---|
| 2,500,000원 | 없음 | 0% |
| 5,000,000원 | 550,000원 | 11.0% |
| 10,000,000원 | 1,650,000원 | 16.5% |
| 30,000,000원 | 6,050,000원 | 20.2% |
| 50,000,000원 | 10,450,000원 | 20.9% |
| 100,000,000원 | 21,450,000원 | 21.4% |
| 500,000,000원 | 109,450,000원 | 21.9% |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적용했어요.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
4.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이런 경우는 상담이 필요해요
아래에 해당하면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 사업으로 하는 코인 거래(사업소득), 법인 명의 거래(법인세)
- 해외에 사는 분(비거주자)
-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코인
- 채굴, 에어드랍, 스테이킹으로 받은 코인
- NFT와 게임 아이템 토큰
- 수량으로 평균 단가를 자동으로 내는 일 (판 수량 몫을 직접 계산해 적어야 해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 계좌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코인 세금과 별개로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과태료가 따로 나와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 라목,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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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 →이 계산기는 세무회계 메이드(대표 세무사 강재남)가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화면의 세법 숫자는 2026-09-01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을 확인해 반영했어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세부 기준이 국세청 고시로 더 정해질 수 있어요. 입력한 값만 놓고 계산하므로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고, 계산 결과에 근거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