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창업, 부가세부터 감면까지 총 정리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필라테스 수강료를 학원처럼 면세라고 보고 가격표를 짜 두시면, 10회 수강권 33만원 가운데 3만원은 처음부터 나라에 낼 부가세였던 돈이 됩니다. 오픈하고 나서 부가세를 얹으면 회원분들 반발이 커지기 쉽고요.
스튜디오 창업은 가격표를 짜는 날부터 첫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세금이 갈리는 자리가 5번 나옵니다. 리포머 견적서를 받아 들고 사업자등록을 하러 오시는 대표님들을 뵈면, 앞의 2자리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가격표 짤 때, 수강료도 학원처럼 부가세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교육서비스업이라고 적혀 있어도 부가세는 붙습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시설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같은 곳에서 가르치는 것만 면세인데요. 일반적인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가격표에는 처음부터 부가세를 넣으셔야 합니다.
[사례] 한 대표님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여시면서 수강료에 부가세가 없다고 보고 가격표를 짜 두셨습니다. 사업자등록 서류를 펼쳐 놓으시며 교육서비스업으로 내면 면세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운동을 가르치는 일이면 학원처럼 면세라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 같은 시설이 아니라면 수강료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2) 사업자등록 할 때, 간이과세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필라테스는 간이과세가 막힌 업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장비에 목돈이 들어가는 구조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돌려받는 문이 거의 닫혀 있습니다. 필라테스의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그 밖의 서비스업).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1) 매출에 대한 세금 | 공급가액의 10% | 공급대가 × 30% × 10% |
| 2) 장비 매입세액 | 공급가액의 10% 공제 | 공급대가의 0.5% 공제 |
| 3) 공제액이 더 크면 | 환급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
| 4) 장비 5,500만원(부가세 포함) 매입 시 | 500만원 공제 | 27만 5,000원 공제 |
차이가 꽤 큽니다. 리포머, 캐딜락, 체어, 바렐을 들이실 때 돌려받는 금액이 이만큼 벌어지는 것이죠. 추가로 장비를 사업자등록 전에 사셨다면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셔야 공제가 됩니다.
장비는 사업용 자산으로 잡아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100만원 이하 자산을 한 번에 비용으로 넣는 특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들이는 자산이면 빠진다는 단서가 있습니다(가구, 비품, 컴퓨터 등은 쓴 해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63조 제2항, 제3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1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제7항)
3) 첫 수강권 결제부터 챙기는 현금영수증 의무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라면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끊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체력단련시설 운영업'과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이 둘 다 들어가 있어서, 업종 분류가 어느 쪽으로 가든 의무는 똑같습니다. 손님 번호를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게, 빠뜨리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시면 10%로 줄긴 하지만요. 3개월 수강권 6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안 끊었다면 가산세만 12만원인거죠.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제162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4) 강사와 계약할 때, 3.3%만 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3%를 떼는 것은 시작이고, 납부와 명세서 제출이 매달 따라옵니다.
프리랜서 강사료에서는 3%를 소득세로 떼고(지방소득세를 더해 흔히 3.3%라고 부르죠),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반기납부 시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고요. 빠뜨리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3%에 날짜별 이자, 합계 10% 한도)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고정 시간표에 맞춰 출근하고 스튜디오가 수업 방식과 회원 배정을 정해 주는 구조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4대보험을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맞는지 미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양 대표님
스튜디오를 새로 여시고 세금 신고를 직접 하셨습니다. 공단에서 온 안내문을 펼쳐 보이시며, 강사분들께 3.3%만 떼 드리면 따로 신고할 것은 없는 줄 아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떼는 것과 별개로 원천세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호, 제164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5)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창업감면은 업종 분류부터 보셔야 합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업종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100% 전액 감면과 아예 감면이 안 되는 것 사이에서 갈리게 됩니다.
감면 업종 18개 중 13번째 칸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인데, 오락장 운영업 같은 5가지는 빠지지만 스포츠 서비스업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서비스업 쪽 칸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뿐이라, 운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 업종 분류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 1) 스포츠 서비스업(체력단련시설 운영 등) | 대상 | 대상 아님 |
| 2) 교육서비스업(스포츠 교육기관)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여기서 주의할 점. 이 분류는 신청서에 적은 코드와 별개로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라도 정해진 커리큘럼의 수강료가 매출의 거의 전부라면, 사후에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깎았던 세금에 가산세까지 얹어 내셔야 할 수가 있고요.
감면이 된다면 비율은 창업 지역과 나이로 나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준). 감면세액은 과세연도마다 5억원이 한도입니다.
| 창업 지역 | 청년 창업 | 그 외 창업 | 그 외 창업,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
|---|---|---|---|
| 1)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100% |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75% |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없음 | 50% |
[사례] 송 대표님
스튜디오가 자리를 잡으면서 강사를 늘리시고 창업감면 신고를 준비하셨습니다. 업종코드 목록을 짚어 보시며 스포츠 쪽 코드만 넣으면 감면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코드만 맞으면 감면이 정해진다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로 판단하므로, 커리큘럼 수강료가 중심이면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감면이 막힐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제13호, 제15호, 제6항 제2호, 제1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오픈 전부터 매년까지, 확인하셔야 할 일정
| 시점 | 확인하실 것 |
|---|---|
| 1) 오픈 전 | 수강료 가격에 부가세 10%가 들어가 있는지, 강사 계약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
| 2) 등록 전에 장비를 샀다면 | 그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안에 사업자등록 신청 |
| 3) 결제 때마다 |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의 현금영수증 발급 |
| 4) 매월 | 강사 원천세 다음 달 10일, 간이지급명세서 다음 달 말일 |
| 5) 매년 신고 전 | 수업 매출과 시설 이용 매출 구분, 창업 자리가 과밀억제권역인지 |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혼자 작게 열면 창업감면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이 아닌 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시면 일반 감면 칸은 비어 있지만,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50%가 따로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이 교육서비스업으로 판단되면 이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사를 프리랜서로 두면 4대보험은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을 보기 때문에 안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스튜디오의 지시를 받아 수업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지난 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어서, 계약 때부터 업무 방식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