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의류 제조업, 꼭 관리되어야 할 4가지 절세 포인트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바야흐로 세무사무실 광고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광고에서 기장료 월 3만원, 5만원 등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곳들이 많죠. 하지만 웃프게도(?), 저희 사무실로 가장 많이 넘어오시는 대표님들이 바로 저렴하기만 하고 퀄리티는 결여된 세무사무실에 맡기셨다가 큰 사고가 터지신 분들이십니다.

의류 제조업은 한 달 일용직 인건비가 3천만원을 넘는 일이 흔하고, 그 지급명세서를 한 달 늦게 내면 가산세가 7만 5천원입니다. 즉 기장료 한 달 치보다 크게 되는데요. 사고가 터져도 세무사무실이 연락도 잘 안 되고 담당 세무사는 아예 얼굴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의류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시이라면 꼭 아셔야 할 것 네 가지를 짚겠습니다.

의류 제조업은 매달 무엇을 내야 하나요?

사실상 말일이 두 번째 마감입니다.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만 챙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말일에 걸린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서류 기한 늦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액의 0.25%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액의 0.25%
근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 지급액의 1%
이자, 배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해 2월 말일 지급액의 1%

보셔야 할 것은 가산세가 세액이 아니라 지급액에 붙는다는 점입니다. 뗀 세금이 0원이어도 인건비 총액에 요율이 그대로 곱해집니다.

한 달 일용직 인건비가 3천만원이면 0.25%가 7만 5천원이고요. 1개월 안에 뒤늦게라도 내면 절반인 3만 7천 5백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간 지급명세서는 1%지만 3개월 안에 내면 0.5%로 낮아집니다.

즉 정리드리면, 늦었다고 덮어두는 편이 언제나 불리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일용직 일당은 얼마부터 세금을 떼나요?

하루 15만원까지는 뗄 세금이 없습니다. 일용직은 월급처럼 합산하지 않고 하루치를 따로 계산하거든요.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6%를 매긴 다음, 나온 세액의 55%를 다시 빼줍니다. 남는 실효세율이 2.7%입니다. 일당 20만원이면 (20만원 − 15만원) × 6% = 3,000원, 여기서 55%를 빼면 1,350원이 됩니다.

일당 15만원이면 0원이고요.

0원인 것은 좋으나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뗄 세금이 0원이니 신고할 것도 없다고 보는 자리에서 사고가 납니다. 세액이 없어도 지급명세서는 매달 그대로 내야 하고, 안 내면 위의 0.25%가 붙습니다. 성수기에 봉제 인력을 대거 쓰신 달일수록 금액이 커지고요.

한 가지 더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건설,하역이 아닌 업종에서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성수기라고 같은 봉제사를 4달째 부르고 계시면 그분은 일용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산 방식이 통째로 바뀝니다. 하루 15만원 공제도, 6% 세율도 적용되지 않고 간이세액표로 떼서 연말정산까지 해야 하고요.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곳이라, 3개월을 넘긴 인력이 있는지 시즌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59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벤더에 납품하는데 왜 부가세를 안 받나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수출이라고 하면 직접 배에 실어 보내는 것만 떠올리시는데, 세법은 국내 거래라도 이 서류가 있으면 수출과 같이 보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의류 제조업이 여기에 자주 걸립니다. 대표님이 직접 수출하지 않고 벤더에 납품하면 벤더가 내보내는 구조가 많거든요.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하면 영세율이 사라지고 공급가액의 10%가 대표님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게, 3억원짜리 오더면 3천만원입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께서는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이 부분을 물어 보셨는데 답이 3일 뒤에 와서, 그 사흘이 발급 기한을 넘기는 기간이 되어서 난리가 나고 이슈가 된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호)

담당자가 바뀌면 무엇이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것은 판단의 근거입니다. 자료야 넘어가겠지만, 그 자료를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는 전임자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외주 임가공비를 3%를 떼는 사업소득으로 볼지 세금계산서를 받을 거래로 볼지, 이번 시즌 원단 매입 중 어디까지가 팔린 것이고 어디까지가 재고로 남는지 - 이런 건 장부 숫자만 봐서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사례] 마 대표님
기장료가 저렴해서 믿고 맡기셨는데, 담당 직원이 계속 바뀌고 처리가 어긋나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례] 명 대표님
서류를 전달해도 이틀이 지나도록 답이 없고, 연락이 닿아도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남은 채 며칠이 흐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옮기기 전에 확인할 것

  • 지난 12개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매달 제출됐는지
  •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을 받은 건과 영세율로 신고된 매출이 맞아떨어지는지
  • 외주 임가공비를 어떤 근거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문서로 있는지
  • 결산 때 재고를 실제로 세는지, 장부 숫자를 그대로 옮기는지
  • 담당자가 바뀐 시점과 그때 남긴 인수인계 자료가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지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지금이라도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지급액의 0.125%, 그 뒤로는 0.25%입니다. 인건비 1억원이면 각각 12만 5천원과 25만원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갈리니 몇 달 치가 밀려 있다면 최근 달부터 먼저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대리인 잘못으로 가산세가 나오면 누가 내나요?

일단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부과됩니다. 세무서는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대리인과의 책임 문제는 그 뒤에 따로 다투게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위임 범위와 자료를 언제 넘겼는지가 근거가 되므로, 이런 불편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가산세가 나오셨다면 서류 전달 기록을 남겨 두시길 권고드립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급명세서만 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세금 신고와 보험 신고는 관할도 근거 법령도 다릅니다. 다만 두 신고의 인원과 금액이 어긋나면 나중에 확인 요구를 받는 사유가 되므로, 한쪽만 정리하고 끝내지 마시고 같이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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