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캠핑장 관리, 전문 세무사가 하는 절세 꿀팁 총 정리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숙박업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은 펜션보다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종종 자주 뵙게 됩니다. 대지 공사에 텐트 시설까지 억 단위를 쓰고 오신 분들이라, 첫 질문이 대체로 비슷한데요.

"청년창업이니까 5년 동안 소득세는 안 내도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캠핑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같은 부지에서 같은 손님을 받아도 등록증에 업종 한 줄이 더 붙어 있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캠핑장, 야영장, 글램핑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캠핑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안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을 하나하나 열거해 두었는데, 관광 쪽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광숙박업이 무엇인지를 관광진흥법에서 다시 찾아보면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2개뿐입니다.

그럼 캠핑장은 어디에 속할까요. 캠핑장, 그러니까 야영장업은 관광숙박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한 목록 안에 있는지를 다시 봐야 하는데요.

시행령이 열거한 것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5가지입니다.

여기서 핵심, 야영장업 중에서도 자동차야영장업만 들어 있고 일반야영장업은 빠져 있습니다. 텐트 사이트든 글램핑동이든 일반야영장업 하나로 등록하셨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등록한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가능
2) 자동차야영장업 가능
3) 일반야영장업(텐트, 글램핑) 어려움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다목)

그럼 카라반 자리를 만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등록증에 자동차야영장업이 실제로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춘' 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라반 사이트나 오토캠핑 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사실 대부분 여기입니다. 오토캠핑 구역을 실제로 돌리시면서도 등록은 일반야영장업 하나로만 해두신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램핑동과 카라반을 함께 운영하신다면 매출을 나눠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감면은 자동차야영장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붙는 것이라, 전체 매출을 한 덩어리로 신고하시면 감면 계산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예약 플랫폼에서 내려받으신 매출 내역을 사이트 유형별로 구분해 세무대리인에게 넘겨주시면 정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감면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한 번 더 쪼개졌습니다.

창업한 지역 청년창업(만 34세 이하) 그 외
1)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100분의 100 100분의 5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 100분의 75 100분의 2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분의 50 감면 없음

캠핑장은 애초에 외진 곳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첫 줄에 걸리실 텐데요. 그래도 부지를 계약하시기 전에 지역 구분을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남이 하던 캠핑장을 인수해서 시작하시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창업 제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서, 시설을 통째로 넘겨받으셨다면 감면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0항 제1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창업 감면이 막히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되나요?

네 이쪽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 업종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만 빼고요. 야영장업도 관광사업의 한 종류이니, 일반야영장업으로만 등록하신 캠핑장도 이쪽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1) 소기업 20% 30%
2) 중기업 해당 없음 15%

감면 한도는 1억원이고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면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깎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 감면의 문구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입니다. 관광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영업하고 계시다면, 이 감면을 적용받는 것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등록 영업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세금 쪽에서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 제2호, 제3호)

캠핑장도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끊어야 하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캠핑장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이름이 적힌 업종만 해당됩니다. 그 목록의 숙박 쪽에는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숙박공유업, 고시원 운영업이 올라가 있고, 야영장 운영업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캠핑장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이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손님이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시면 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진짜 위험한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캠핑장 안에 펜션동이나 독채를 함께 두고 계시면 그 부분은 업종코드가 숙박시설 운영업으로 잡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 대상이 되고, 미발급 가산세가 20%(10일 안에 자진발급하시면 10%)까지 올라갑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사업자의 업종코드를 한 번 열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의무발행업종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기도 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낚시장 운영업과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레저 업종이 차례로 편입되는 흐름이라, 캠핑장이 언제까지 빠져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2항, 별표 3의3)

등록증을 내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오토캠핑이나 카라반 구역이 있다면 자동차야영장업이 등록증에 함께 올라가는지
  • 부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인구감소지역인지
  • 신규 창업인지, 남이 하던 시설을 인수한 것인지
  • 홈택스에 찍힌 업종코드가 야영장 운영업인지 숙박시설 운영업인지
  • 사이트 유형별로 매출을 갈라서 뽑을 수 있는 예약 관리 체계가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글램핑도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만 바꾸면 감면을 받나요?

서류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야영장업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를 설치하는 공간, 그리고 취사 시설을 실제로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이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데 등록만 그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감면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설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뺀 금액을 매출로 잡아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예약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 주더라도, 신고할 매출은 손님이 결제한 총액입니다. 수수료는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에서 미리 빼두시면 안 됩니다. 순액으로 신고하시면 매출 누락으로 보일 수 있어서 소명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캠핑장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나요?

네 됩니다. 캠핑장은 세법상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묶여서 수입금액 7억 5,000만원이 기준인데요. 다른 업종보다 낮은 편이라 사이트 수가 늘고 예약이 잘 돌아가면 생각보다 빨리 닿게 됩니다. 이 기준을 피하려고 현금 매출을 빼두시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자금출처 조사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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