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프랜차이즈 세무사가 짚는 카페, 음식점 창업 절세법 완벽 정리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프랜차이즈로 카페나 음식점을 여시는 대표님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요. 본사가 상권 분석부터 인테리어, 물류까지 다 붙어 주니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자리를 잡기가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러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요.

"옆 건물 사장님은 5년간 세금을 거의 안 낸다던데, 저도 되는 거죠?"

같은 본사 간판을 달고 같은 상가에서 문을 열어도, 커피를 파시느냐 밥을 파시느냐에 따라 그 답이 갈립니다.

세법은 프랜차이즈냐 아니냐를 보지 않습니다.

본사와 맺은 계약서를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홈택스에 찍히는 업종 한 줄이 5년치 세금을 정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로 창업하실 때 세금이 갈리는 자리 4가지를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

프랜차이즈 카페도 5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커피를 주로 파시는 카페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난 해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많게는 전액까지 깎아 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아무 업종에나 열려 있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감면 업종 18개를 하나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그 7번째 칸에 음식점업이 있습니다.

카페는 그 칸에 없습니다.

세법에서 업종을 가를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커피전문점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이라는 별도의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둘 다 먹고 마시는 가게인데, 분류표에서만큼은 아예 다른 업종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죠.

국세청도 커피전문점의 업종 분류를 두고 같은 취지로 본 적이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회신이기는 하지만, 커피전문점을 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보아 적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 사안입니다.

구분 프랜차이즈 음식점 프랜차이즈 카페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 업종 제7호에 해당 해당 없음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 업종에 없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 5년간 깎이는 세금 지역과 나이에 따라 감면이 없는 경우부터 전액까지 없음

2번 칸을 보시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처럼 굵직한 업종을 두루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음식점업이 아예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점이라고 두 제도를 겹쳐 받는 그림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204)

그럼 브런치를 같이 팔면 음식점으로 봐 주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지는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간판을 보지 않고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업종을 정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조리한 파스타나 브런치 매출이 음료 매출보다 크고 주방과 인력이 실제로 그쪽에 붙어 있다면, 커피도 파는 음식점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이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 코드를 골라 적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대부분 여기입니다. 감면을 받으려고 코드만 음식점 쪽으로 얹어 두고 실제로는 커피만 파시는 경우인데요. 5년을 다 받고 난 뒤 사후 검증에서 뒤집히면 그동안 깎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토해 내고 가산세까지 붙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포스에서 음료와 조리 음식 매출을 갈라서 뽑을 수 있게 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내밀 수 있는 자료가 그것뿐이거든요.

매출이 작으면 수도권이라도 감면이 되나요?

네 됩니다. 의외로 이 칸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감면율이 지역과 나이로 잘게 나뉘었는데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의 일부 지역인데요(정확한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창업하신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감면 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창업 지역 (2026년 이후 창업) 일반 창업중소기업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1)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0% 전액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 25%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없음 50%

1인이 운영하시는 소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셨더라도 50%가 살아 있는 것이죠. 감면받는 세액은 한 해에 5억원이 한도이니, 이 규모에서는 한도가 걸릴 일도 사실상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6항 제2호, 제13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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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와 인테리어 부가세, 간이과세로 시작해도 되나요?

아니요, 첫해에 목돈이 나가는 구조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세금을 적게 내려면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시는데요. 매출 쪽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매입 쪽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아 두어도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습니다. 게다가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아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이라는 문이 닫혀 있는 것이죠.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 매입세액 공제 매입 공급가액의 10% 공급대가의 0.5%
2) 환급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3) 가맹비로 공급가액 1억원(부가세 별도)을 썼다면 1,000만원 상당을 회수 55만원 상당

가맹비, 인테리어, 주방 설비를 합쳐 1억원 안팎이 나가는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면 첫 부가세 신고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차이가 이 정도로 벌어집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두겠습니다. 본사에 내는 가맹비는 돌려받는 보증금이 아니라 지급 수수료 성격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로열티와 광고비도 마찬가지고요.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만 털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신규로 개업하신 해와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은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본사가 발급을 미루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가맹점이 직접 끊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63조 제3항 제1호 및 제6항, 소득세법 제81조의6)

본사에 낸 로열티로 제 매출이 계산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프랜차이즈가 개인 매장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프랜차이즈 로열티와 광고비는 총매출에 비례해 매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본사는 그 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그 자료는 그대로 국세청에 쌓입니다.

그러니 가맹점이 신고한 매출이 본사에 낸 수수료로 역산한 금액보다 눈에 띄게 낮으면,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소명 안내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류 대금과 카드 매출까지 맞춰 보면 그림은 더 선명해지고요.

현금으로 받은 건 모를 것이라 여기시고 빼두시는 순간, 프랜차이즈에서는 그 차이가 오히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신호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파실 물건의 중심이 음료인지 조리 음식인지, 그 구분이 포스에서 뽑히는지
  • 창업하시는 자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인구감소지역인지
  • 첫해 가맹비와 인테리어, 주방 설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사업자를 냈는지
  • 가맹 계약서에 로열티와 광고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이 적혀 있는지
  • 홀 직원과 아르바이트를 근로자로 둘지 프리랜서로 둘지

자주 묻는 질문

카페 업종코드를 음식점으로 바꿔서 내면 안 되지 않나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업종은 신청서에 적어 낸 코드보다 실제로 무엇을 팔아 돈을 벌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면을 5년간 받고 나서 사후 검증으로 뒤집히면 그때는 깎은 세액에 가산세까지 얹어 한꺼번에 내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냥 3.3%로 떼고 드려도 되지 않나요?

일하는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과 공단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인원을 두고 확인자료 제출 안내를 보내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매장 지시를 받는 구조라면 근로소득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식점만 따로 받을 수 있는 부가세 공제가 있나요?

네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채소나 육류처럼 부가세가 면세인 농산물을 사서 조리해 파시면, 그 매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쳐 줍니다.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이고,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가 적용됩니다. 카페는 원두를 과세로 매입하니 이 공제에 얹을 것이 거의 없고, 대신 세금계산서로 정상 공제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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