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드레스샵 세무사가 말하는 창업 세금 4가지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저희가 실무에서 결혼 관련 업종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시기도 전에 이 질문부터 주시는 대표님들이 종종 계신데요.
"드레스는 저희가 직접 손봐서 나가거든요. 어디서 들었는데 제조업으로 같이 넣으면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다던데, 가능한거죠?"
사업자등록 화면에서 업종코드 한 줄 고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2분입니다. 그런데 그 2분이 앞으로 5년치 세금을 거의 다 결정해 버립니다.
감면을 받으려고 얹은 코드가, 몇 년 뒤에 감면세액을 도로 토해내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웨딩드레스샵과 예복 대여점을 여실 때 실제로 갈리는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
업종코드에 제조업을 같이 넣어도 되나요?
아니요, 실제로 만들지 않으신다면 넣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단 웨딩드레스샵과 예복 대여점은 창업할 때 별도의 영업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드레스나 예복을 직접 제작해 다른 웨딩 업체에 공급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제조업을 입증하라며 시설 사진을 추가로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 사진은 단순한 수선용 미싱 1대가 아니라, 코르셋 제조나 비딩 작업이 이루어지는 제조 시설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업태 | 실무 취급 |
|---|---|---|
| 1) 713006 의류 임대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된 업종으로 입력 |
| 2) 남자용 겉옷 제조업(턱시도) | 제조업 | 실제 제작할 때만 부업종 추가 |
| 3) 여자용 겉옷 제조업(드레스) | 제조업 | 실제 제작할 때만 부업종 추가 |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제조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감면을 노리고 제조업 코드만 얹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세무서가 감면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딩드레스샵도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을까?
네 됩니다.
다만 대표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경로로 되는 것이라,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에서 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에서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은 다시 빼 주고 있고요. 의류 임대업이 여기에 걸려서 간이과세가 살아나는 구조인 것이죠.
반대로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양복점업, 양장점업처럼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단서로 빠져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 제조업 코드를 얹는 순간 간이과세라는 선택지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2호,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5항)
그럼 간이과세가 유리하냐. 여기서부터는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의류 임대업의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 공급대가에 10%를 곱하고 다시 40%를 곱한 금액만 매출세액으로 내는 구조인데요. 대신 매입은 공급대가의 0.5%밖에 반영되지 않고, 아무리 많이 사들이셔도 환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연 매출(공급대가) 5,500만원 | 매출세액 500만원 | 매출세액 220만원 |
| 초기 투자(공급대가) 11,000만원 | 매입세액 1,000만원 공제 | 55만원 공제 |
| 첫해 부가세 정산 | 500만원 환급 | 165만원 납부 |
즉 정리드리면, 매출만 놓고 보면 간이과세가 280만원 가볍습니다. 그런데 개업 첫해 투자가 붙는 순간 665만원 차이로 방향이 뒤집히게 될 수 있는거죠.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웨딩드레스샵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류 임대업은 감면 업종 목록에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대상을 18개 업종으로 못박아 두었는데, 그중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는 딱 2가지만 인정합니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그리고 사업 지원 서비스업입니다. 임대업은 그 2가지 어디에도 이름이 없고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제조업 매출에서 나온 소득만큼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신 임대 매출과 제조 매출의 소득을 장부에서 갈라 놓으셔야 합니다. 세법이 요구하는 구분경리인데, 이게 무시 못하는게 실제로 나눠 놓지 않으면 감면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감면율이 한 번 더 잘게 쪼개졌습니다.
| 창업 지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
|---|---|---|
|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감면 없음 |
여기에 각 과세연도 감면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요건은 기본 감면이 아니라, 고용이 늘었을 때 추가로 얹어 주는 감면에 따로 붙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사정이 같습니다. 소기업 기준 수도권 20%, 수도권 밖 30%까지 깎아 주는 제도인데, 여기 감면 업종 목록에도 의류 임대업은 없습니다. 임대업 중에서는 무형재산권 임대업과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정도만 이름을 올렸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13항, 제7조 제1항, 제143조)
손님이 현금영수증 안 받겠다고 하시면 안 끊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손님 의사와 ‘상관없이’ 발행하셔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의류 임대업과 남자용, 여자용 겉옷 제조업이 전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업도 마찬가지고요.
미발급이 적발되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이었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셨다면 10%로 낮아집니다.
손님이 번호를 안 알려주셔도 방법은 있습니다.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인 010-000-1234로 발행해 두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헬퍼 이모님 인건비, 현금으로 드려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돈이 나갔어도 경비로 잡히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큰 항목인데요. 헬퍼분들이 신고를 원치 않으셔서 현금으로만 드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있습니다. 그렇게 나간 돈은 장부에 올릴 근거가 없어서, 결국 대표님이 그만큼 이익을 낸 것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프리랜서(사업소득) | 근로자(근로소득) |
|---|---|---|
| 원천징수 | 3.3% | 간이세액표에 따름 |
| 4대보험 | 징수 의무 없음 | 가입 및 납부 의무 |
| 연말정산 | 없음(직원이 5월에 직접 신고) | 사업주가 수행 |
요즘 국세청과 공단에서 실질은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장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내역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규직처럼 일하시는 분이면 근로소득이 맞고, 프리랜서로 두실 거라면 용역 계약서 같은 근거 서류는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직원을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대표님 본인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넘어갑니다. 대표님 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제조 시설이 실제로 있는지, 사진으로 증명이 되는지
- 개업 첫해 드레스와 인테리어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유형인지
-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인구감소지역인지
- 헬퍼분들을 프리랜서로 두실지 근로자로 두실지
자주 묻는 질문
제조는 안 하는데 제조업 코드만 넣어 두고, 나중에 빼면 되지 않나요?
빼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코드로 이미 받아 놓은 감면입니다. 제조 실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하시는 일과 코드를 맞춰 두시는 편이 훨씬 쌉니다.
간이과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일반과세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바꾸실 수는 있지만 초기 투자분 매입세액이 그때 가서 온전히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드레스와 인테리어를 사들인 시점에 간이과세자였다면 그 부가세는 공급대가의 0.5%만 반영됩니다. 일반과세로 바꾸실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열리기는 하지만, 대상과 계산이 제한적이라 온전히 살아나지는 않고요. 개업 첫해 투자 규모가 크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여시는 쪽을 권고드립니다.
대여료를 카드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네 카드로 결제된 건은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발행 대상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에 준해 보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대부분 계좌이체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