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자기주식 매입, 양도소득과 의제배당 이슈 완벽 정리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회사가 대표님 주식을 사들이는 거래를 두고(자기주식 매입), 지분을 회사에 넘기는 매매라고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래에 붙는 세금이 22%에서 49.5%까지 벌어집니다. 세법이 이 거래를 주식을 판 것으로 볼지, 회사가 자본을 돌려준 것으로 볼지부터 판정하기 때문인데요. 그 판정은 단순히 계약서 제목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을 회사에 넘기면 양도소득세로 끝나나요?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이 자산의 양도로 보면 비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은 27.5%로 정리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자본의 환급으로 보면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 전부가 의제배당, 곧 배당소득이 되고요.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됩니다. 그해 이자,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49.5%까지 올라갑니다.

구분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경우 자본의 환급으로 보는 경우
소득 구분 양도소득 배당소득(의제배당)
세율 22% / 27.5% (3억원 기준) 6.6%~49.5% 누진
과세 방식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무관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납세 절차 주주가 양도소득세 신고 회사가 원천징수, 주주가 합산신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04조 제1항 제11호, 제14조 제3항 제6호, 제55조 제1항)

세무서는 무엇을 보고 둘을 가르나요?

거래의 전체 과정을 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예시가 났고, 업계에서 반복해서 쓰는 기준이 있는데요. 자기주식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인지 자본거래인 소각, 자본환급인지는 계약서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경위, 대금 결정 방법, 거래의 경과를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추상적이니 실제 사건을 하나 보시죠.

[결정례] 조심 2013전4135, 2015.3.18.
회사가 받을 돈을 못 받아 담보로 잡아 둔 자기 회사 주식을 대물변제로 넘겨받은 뒤 소각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은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물렸지만 심판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회사가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점,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내고 채권가압류까지 신청한 점, 제3자 매각을 위해 주식 평가를 검토한 자료가 남아 있는 점을 근거로 채권 회수가 목적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를 살린 건 이사회 의사록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내용증명, 소장, 가압류 결정문처럼 회사 바깥에서 만들어진 서류였고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88조 제1항)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소각하는 방법은 괜찮은가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대표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 범위에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까지 올라갑니다. 그 주식을 같은 가액에 회사가 사서 소각하면 양도차익도 의제배당도 남지 않고요.

[결정례] 조심 2022부5633, 2022.11.3.
증여부터 소각까지 4개월 안에 끝난 사안입니다. 배우자는 증여받은 지 45일 만에 같은 수량, 같은 가액으로 회사에 양도신청서를 냈고, 회사가 미리 돌린 자기주식취득통지서의 주식 수와 금액이 증여한 주식 수와 금액에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나머지 주주는 전원 양도신청포기서를 냈습니다. 대금은 배우자 계좌를 거쳐 대표에게 넘어가 대표의 가지급금 상환에 쓰였고, 부부간 차용증에는 이자를 2년 거치 후 지급한다고 적혀 세무조사 기간까지 이자 지급 내역이 없었습니다. 심판원은 가장거래로 보고 기각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나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4332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559는 과세를 취소했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162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737은 유지했습니다.

갈린 자리는 대체로 같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그 대금을 실제 자기 재산으로 썼는지, 곧바로 대표에게 되돌려줬는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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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다 상법 요건이 먼저 걸리지 않나요?

걸립니다. 여기서 막히는 비상장회사가 생각보다 많고요. 자기주식을 사려면 취득가액 총액이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이어야 하고,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을 넘지 않는 취득 기간을 정해 둬야 합니다. 정관에 이사회 배당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절차가 더 있습니다.

단계 요건
이사회 결의 취득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1주당 대가와 산정 방법, 대가 총액
주주 통지 양도신청기간 시작 2주 전까지 전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양도신청기간 20일 이상 60일 이내
대금 지급 양도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초과 시 주주가 신청한 주식 수에 비례해 안분

대표님 주식만 골라 사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내면 이 절차가 통째로 빠집니다. 그러면 세목 판정에 앞서 상법 위반 문제부터 생기고요.

(상법 제341조, 제343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제10조)

지분 매각을 앞두고 시작해도 되나요?

시간이 부족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의 절차만 더해도 통지 2주에 양도신청기간 20~60일, 대금 지급 1개월이라 짧아도 두 달, 길면 넉 달입니다. 세무 판정을 버티려면 그 위에 취득 목적을 정한 시점, 제3자 매각을 알아본 흔적, 소각 여부를 결정한 시점이 순서대로 쌓여 있어야 하고요.

급히 만든 서류는 날짜가 한 덩어리로 몰립니다. 조심 2022부5633에서 심판원이 4개월과 45일이라는 숫자를 먼저 짚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상담 사례] 검토 끝에 말린 경우
국내와 해외에 사업체를 함께 두신 대표님이 한국 지분을 정리하시면서 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자기주식 매입이 절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는데,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분 구조와 매각 일정, 남아 있는 증빙을 검토한 뒤 저희가 드린 답은 "지금은 하지 마시라"였습니다.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었고요. 몇 해 전부터 준비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구조인데, 남은 기간에 절차와 서류를 몰아넣으면 실질과세로 뒤집힐 위험이 컸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더 살펴보시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매각을 결심하고 나서 꺼내는 카드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지분 정리를 한두 해 앞으로 보고 계신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고요.

거래 전에 점검할 것

  •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이 취득가액 총액을 감당하는가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에 취득 목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전 주주에게 양도신청 기회를 통지했고 그 서면이 남아 있는가
  • 1주당 가액의 산정 방법과 근거 자료가 있는가
  • 취득한 주식을 소각할지 보유할지, 그 결정 시점과 이유가 문서로 남는가
  • 대표님의 그해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선에 얼마나 가까운가

자주 묻는 질문

의제배당이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의제배당도 배당소득이라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그해 이자,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다만 자기주식 대금은 대개 억 단위라 2천만원 선을 쉽게 넘습니다. 참고로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는 배당가산(그로스업)이 붙지 않습니다.

취득한 뒤 몇 년 지나 소각하면 안전한가요?

보유 기간만으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취득 시점에 소각 의도가 있었는지를 거래 경위 전체로 보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었더라도 처음부터 자본 환급이 목적이었다고 판단되면 의제배당이 됩니다. 반대로 취득 직후 소각했더라도 채권 회수 같은 다른 목적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양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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