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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붙이거나, 부가세 포함 금액을 나눠 드려요.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낼 부가세도 바로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예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고,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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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계산할까요?

세금계산서 금액을 맞출 때는 위의 둘, 간이과세자가 1년에 낼 세금은 맨 아래예요.

1. 부가세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예요. 100만원이면 100,000원, 합계 1,100,000원이에요.
  • 부가세 포함 금액은 11로 나누면 부가세예요.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이에요.
  •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에서 40%) × 10%를 내요.
  • 간이과세자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돼요. 신고는 해야 해요.

더 보기: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일, 간이과세자 기준

2.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1.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해요?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예요. 합계에서 부가세를 빼면 공급가액이에요.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이에요.

2.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달라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 세금을 계산해요.

3. 부가세 원 미만은 버리나요, 반올림하나요?

법에 정해진 끝수 규칙은 없어요. 세금계산서를 쓸 때 흔히 원 미만을 버려서 계산기도 버림을 기본으로 했고, 결과 화면에서 반올림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합계 100,000원이면 버림으로 부가세 9,090원, 반올림으로 9,091원이에요.

4.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예요?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도매업, 전문직처럼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도 있어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예요.

5.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1년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에서 40%)과 10%를 곱해요. 음식점 1년 매출이 6,000만원이면 900,000원이에요.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 줘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에요.

6.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해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이에요.

7.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보내는 고지서 금액만 내면 돼요.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7조예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금액별 부가세와 간이과세자
  1.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예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합계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2.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면 합계를 11로 나눈 것이 부가세이고, 합계에서 부가세를 빼면 공급가액이에요. 원 미만은 버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3.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부가세 포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에서 40%)과 10%를 곱해요. 음식점 6,000만원이면 900,000원이에요(매출의 1.5%).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시행령 제111조 제2항
  4.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요. 매입이 3,000만원이면 150,000원을 빼서 750,000원을 내요.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요(4,000만원이면 계산상 600,000원이지만 0원).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제6항, 제69조 제1항

공급가액별 부가세와 합계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
10만원10,000원110,000원
50만원50,000원550,000원
100만원100,000원1,100,000원
300만원300,000원3,300,000원
500만원500,000원5,500,000원
1,000만원1,000,000원11,000,000원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 구하기

합계 금액공급가액부가세
11,000원10,000원1,000원
5만원45,455원4,545원
10만원90,910원9,090원
100만원909,091원90,909원
110만원1,000,000원100,000원
300만원2,727,273원272,727원

합계를 11로 나눈 것이 부가세예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세 (1년 매출 6,000만원)

업종부가가치율매출 대비낼 세금
소매업, 음식점업15%1.5%900,000원
제조업, 농업, 어업20%2%1,200,000원
숙박업25%2.5%1,500,000원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30%3%1,800,000원
금융, 전문서비스, 부동산임대40%4%2,400,000원
그 밖의 서비스업30%3%1,800,000원

매입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이 계산기로 직접 돌린 값이에요.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일반과세자가 낼 부가세는 매출의 10%가 아니에요. 매출세액에서 사업에 쓴 매입세액을 빼서 내요.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계산하지 않으니,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영수증을 잘 챙겨 두세요.
  • 간이과세자도 신고는 해야 해요.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바뀌는 해에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횟수가 달라지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 공제와 감면은 따로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는 경우의 안분 계산, 가산세는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을 얼마나 빼 받을 수 있는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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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메이드, 대표 세무사 강재남,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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