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짜리 건물을 사면 재산세 얼마나 나올까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부동산 세금 관련 실무를 하다 보면 건물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매입가와 대출 이자까지는 다 맞춰 놓으셨는데, 정작 해마다 빠져나갈 돈은 계산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80억짜리 건물 사면 재산세 얼마나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가 80억 기준으로 1년에 대략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다만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아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매기는 세금이고, 고지서에는 재산세 말고도 더 붙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물 재산세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왜 고지서 금액이 직접 계산한 것보다 항상 커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건물 재산세는 정확히 무엇에 매기나요?
토지와 건축물, 2가지에 각각 매깁니다. 우리가 흔히 건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법에서는 '토지'와 그 위에 올라간 '건축물'로 나뉘고, 재산세도 그래서 2번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이고, 건축물은 기준시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70%이니, 시가표준액에서 30%를 깎아 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죠.
| 구분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
| 토지(건물 부속토지) | 개별공시지가 | 70% | 0.2~0.4% |
| 건축물 | 기준시가 | 70% | 0.25% |
주택은 비율이 다릅니다. 2026년에는 주택이 60%이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43%에서 45%까지 내려갑니다. 건물을 보시면서 주택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계산이 어긋나게 됩니다.
[사례] 정 대표님
법인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한 채 사시려고 해마다 나갈 보유비용을 맞춰 보고 계셨습니다. 적어 오신 계산표를 펼쳐 보시더니 매입가에 세율을 그대로 곱해 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산세는 실제로 치르는 값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매깁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세율은 얼마이고,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토지는 누진세율이고 건축물은 단일세율입니다. 여기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건물에 딸린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아래 3단계 누진으로 갑니다. 다만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별도합산이고, 그 범위를 넘는 토지는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합산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물은 금액과 무관하게 0.25% 하나입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 1) 토지 | 2억원 이하 | 0.2% |
| 2) 토지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분의 0.3% |
| 3) 토지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0.4% |
| 4) 건축물 | 금액 무관 | 0.25% |
예를 들어, 토지 시가표준액이 23억원이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2억 4,000만원인 건물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토지 과세표준은 70%를 곱해 16억 1,000만원이 되고 여기에 280만원 더하기 10억원 초과분의 0.4%를 적용하면 재산세가 524만원입니다. 건축물은 과세표준 1억 6,800만원에 0.25%이니 42만원이고요.
둘을 합치면 재산세는 566만원입니다. 아직 고지서 금액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고지서 금액이 계산한 것보다 큰 이유는?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말고도 더 붙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지역분은 조례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재산세액에 합산되는 부분이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별도 세목입니다. 취득세를 말할 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뭉뚱그려 부르는 것과 비슷한 구조인데요.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구분 | 계산 방식 | 목적 |
|---|---|---|
| 재산세 도시지역분 | 토지 등 과세표준의 0.14% (조례로 0.23%까지 가능) |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 재원 |
|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4층 이상이면 2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 재원 |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을 뺀 재산세액의 20% | 지방교육재정 확충 |
앞의 사례에서 이것들을 더하면 약 397만원이 붙습니다. 도시지역분 249만원, 지역자원시설세 35만원, 지방교육세 113만원이고요. 재산세 566만원의 70% 정도가 얹히는 셈이라 최종 고지서는 대략 96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는 "80억이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공시지가와 기준시가가 물건마다 다르니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1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날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뿐이고요.
예를 들어, 잔금을 5월 31일에 치르시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 몫입니다. 하루 차이로 1,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매도인과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시면 좋은 것이 세부담 상한입니다. 재산세 산출세액은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한 해에 크게 뛰어도 세금이 그만큼 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납기는 건축물분이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분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사례] 오 대표님
건물을 매수하시면서 자금 일정에 맞춰 5월 말일에 잔금을 치르셨습니다. 그해 재산세가 본인께 나온다는 말씀을 듣고, 한 달 남짓 갖고 있었는데 1년치를 전부 내는 것이냐고 여쭤보셨습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납세의무자라 잔금일 하루가 부담 주체를 가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14조, 제115조, 제122조)
확인하셔야 할 것
- 매입 대상 물건의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계약 전에 확인하셨는지
- 잔금일이 6월 1일 앞인지 뒤인지, 그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매도인과 정리하셨는지
- 연간 보유비용에 재산세만 넣으셨는지, 아니면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까지 넣으셨는지
- 건축물분 7월, 토지분 9월로 자금 계획이 나뉘어 있는지
- 직전 연도 재산세 고지서를 매도인에게 받아 두셨는지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제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징수 방식입니다. 대표님께서 하실 일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기 안에 납부하시는 것이고요. 다만 매입 전에 대략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은 자금 계획상 의미가 있습니다.
5월 말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를 제가 내나요?
네 내셔야 합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셨다면 그해 1년치가 매수인에게 갑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시면 그해는 매도인 몫이고요. 금액이 작지 않으니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지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도 세금이 그만큼 오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산출세액은 직전 연도 해당 재산의 세액 상당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다만 상한은 세금이 튀는 것을 완화해 줄 뿐이고, 오른 공시지가는 그다음 해 기준이 되니 부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