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납,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을까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부동산 세금 관련 실무를 하다 보면 7월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금액을 확인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올라 세금이 커진 경우가 많고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연금 받아서 사는데 이 금액을 한 번에 어떻게 냅니까?"
한 번에 안 내셔도 됩니다. 길이 세 갈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에는 분할납부와 물납, 그리고 납부유예라는 3가지 완충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신청해야 열리는 제도라서, 모르고 계시면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은 각각의 문턱과 기한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그해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9월 고지서가 안 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고지서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나오니 받으시면 계산 근거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세액)가 2,000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부터 제119조까지)
나눠 내려면 얼마부터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0만원을 넘으셔야 합니다. 3개월 안에 나눠 내실 수 있고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
| 1)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세액 |
| 2)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신청은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신청이 안 되니 고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250만원을 넘는지는 재산세 납부세액으로 판단하고, 도시지역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지가 지자체별로 나가니 실무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갈리고요. 여러 지자체에 나뉘어 있는 주택들의 세액을 합산해서 250만원을 넘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 박XX님
단독주택 한 채의 재산세가 크게 오른 분이었습니다. 고지서 금액을 짚어 보이시며, 세금은 내겠는데 몇 달만 나눠 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분할납부는 아주 큰 금액에만 되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까지 신청해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3개월 안에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시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 대상 부동산을 평가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팔 때까지 미룰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요건 5가지를 모두 채우셔야 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는 유예받을 재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
- 해당 연도 재산세가 100만원 초과
- 지방세와 국세 체납이 없을 것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하시면 과세관청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면제가 아니고 미루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납부유예가 종료되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집을 팔아 목돈이 생기실 때 정산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크지 않으신 고령 1주택자에게는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가 붙으니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산액도 커집니다.
[사례] 김XX님
오래 살아온 집 한 채를 두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7월 고지서를 내려놓으시며, 현금이 생긴 것도 아닌데 팔 때까지 미룰 방법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눠 내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요건을 갖추고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나 상속 때까지 미룰 수 있지만, 면제가 아니라서 나중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함께 냅니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그만큼 오르나요?
아니요, 2개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 그만큼 오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세부담상한제인데요. 산출된 재산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주택의 세부담상한은 빠지고 아래의 과표상한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거든요.
| 구분 | 내용 |
|---|---|
| 1) 주택 | 세부담상한 적용 없음 (2023년 개정으로 폐지) |
| 2) 토지와 건축물 |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 |
| 3) 주택 과표상한율 | 시행령이 정한 5% |
| 4) 주택 최종 과세표준 | 해당연도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상한액 중 작은 값 |
2번째는 2024년부터 시행된 과표상한제입니다. 과세표준이 매년 설정된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과세표준상한액은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해당연도 과세표준과 과표상한율을 곱한 값을 더해서 계산하고, 과표상한율은 0%에서 5%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2026년 시행령은 5%로 정해 두었습니다.
해당연도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상한액 중 작은 값이 실제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택은 여기서 끝이고, 토지와 건축물은 여기에 세부담상한을 한 번 더 겁니다.
주택 과표상한제는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이자가 붙나요?
아니요,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제도라 기한 안에 내시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납부유예와 다른 점이 여기입니다. 납부유예는 이자상당가산액이 함께 정산되지만 분할납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현행법에 없으니 금액이 크시면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이자 할부가 되는 기간이 따로 운영되기도 하니, 분할납부 신청과 카드 할부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했는데 중간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유예는 상속이나 증여, 양도 시점까지 미루는 제도라 그때 종료됩니다.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납부하시면 되고요. 매도 대금에서 정산하시면 되니 자금 흐름상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이 길었다면 이자상당가산액도 함께 커진다는 점은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