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되었는데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부동산 상속증여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부모님 집을 물려받아 갑자기 2주택이 되신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원치 않게 늘어난 집 때문에 살던 집까지 세금을 물게 될까 걱정하시고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머니 집을 받은 것뿐인데, 제가 30년 산 집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한도 없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계신 1세대가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일반주택을 양도하시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오늘은 그 범위와 함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주택이 상속주택인가요?

혹시라도 피상속인(고인)이 여러 채를 남기셨다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셨다면 아래 순서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이 됩니다.

순위 기준
1) 1순위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2순위 소유기간이 같으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3순위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같으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4순위 거주 사실이 없고 소유기간이 같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4순위에서 기준시가까지 같으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입니다.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순서를 적용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분이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례] 손XX님
아버지가 집 두 채를 남기셨고 본인도 이미 한 채를 갖고 계셨습니다. 형제분들과 협의분할을 준비하시며 어느 집을 받아도 상속주택 특례는 같지 않으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채를 남기신 경우에는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한 채만 상속주택이 됩니다. 나머지를 받으시면 일반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3항)

일반주택은 아무 집이나 되나요?

아닙니다. 2가지 규칙이 붙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에서 제외

2번째 줄이 실무에서 상당히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미리 증여해 주신 집이 있다면, 그 집은 일반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주택 특례를 두 번 쓰는 것을 막으려고 둔 조항입니다.

즉 정리드리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가지고 계셨던 집이어야 합니다. 상속 직전에 받으신 집은 여기서 빠집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사례] 권XX님
한집에서 오래 사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집을 한 채 더 받으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2주택이 되자 매도계획을 미뤄야 하나 고민하셨고요. 투자하려고 산 것도 아닌데 다주택자로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속개시 당시부터 갖고 계시던 집이라 상속주택을 빼고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나눠 받으면 누구 집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분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실 때, 그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순서가 있습니다. 그 2명 이상 중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분, 그다음 최연장자 순서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해석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 등으로 취득해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어도,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서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어도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2번째 줄이 은근히 큽니다. 나중에 형제 지분을 넘겨받으셔도 그때 집을 새로 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더 유리한가요?

네 혹시라도 농어촌 상속주택이면 훨씬 유리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계신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시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할 것

여기가 일반 상속주택 특례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하여 취득하고 양도하셔도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 한 채에만 적용되는데, 농어촌 상속주택은 그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시골집 한 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시 집을 계속 갈아타셔도 매번 비과세가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분할 등기를 아직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실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으셨다면, 민법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국세부과 제척기간 안에 협의분할해 등기하셨는데 그 결과 비과세를 못 받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셔야 한다면,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2주택을 남기셨는데 제가 한 채만 받으면요?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셨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1순위고요. 순위에 들지 못한 주택을 받으셨다면 그 집은 일반 주택으로 세어져 2주택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단계에서 어느 집을 받으실지가 세금을 가릅니다.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특례 범위가 좁아집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던 분이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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