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분양권 양도세 70%, 2년만 넘기면 확 절세된다는 말의 진실은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실무를 하다 보면 분양권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세율을 물으러 오시는 경우를 종종 뵙게 됩니다. 주택처럼 2년을 채우면 되는 줄 알고 계신 경우가 많고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년만 더 들고 있으면 세율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거기서 멈춥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권리처럼 보이지만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로 내려가는데, 분양권은 아무리 오래 보유하셔도 60%에서 멈춥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분양권 세율이 얼마인가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입니다.

구분 2021년 5월 31일까지 2021년 6월 1일 이후
1) 조정대상지역 내 50%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2) 조정대상지역 외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안팎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분양권이든 같은 세율이고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2번 칸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시면 기본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지금은 그 칸이 사라졌습니다.

즉 정리드리면 분양권은 시간으로 세율을 낮추실 수 없습니다. 1년 이상이 되어 70%에서 60%로 내려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60% 칸의 실제 부담은 66%가 됩니다. 과세표준의 3분의 2가 세금으로 나가는 구조죠. 70% 칸이라면 77%고요.

[사례] 이XX님
청약으로 받은 분양권을 입주 전에 정리하려고 하셨습니다. 달력을 짚어 보시며 2년만 채우면 일반세율로 내려가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분양권은 1년이 지나 60%가 되면 거기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조합원입주권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시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팎을 불문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2년 미만: 60%
  • 2년 이상: 기본세율

3번째 줄이 분양권과 결정적으로 다른 대목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원래 주택이었던 것이 권리로 바뀐 것이라 주택과 같은 체계를 씁니다. 분양권은 처음부터 권리로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같은 재건축 단지의 물건이라도, 원래 그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입주권이 된 경우와 청약으로 분양권을 받으신 경우는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조합원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열립니다. 원조합원이시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토지분 또는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신 승계 입주권은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사례] 최XX님
지인은 재건축 입주권을 2년 넘게 보유한 뒤 기본세율로 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둘 다 아직 집이 아닌데 왜 세율이 다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2년이 지나면 기본세율이지만 분양권은 계속 60%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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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에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둘 다 들어갑니다. 다만 시점이 다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판단하실 때의 주택 수에는 주택 말고도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이 들어갑니다.

  •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주택 수에 포함
  •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

여기서 오래전 취득분이 실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래전에 잡아 두신 분양권이라면 지금 집을 파실 때 주택 수에 세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함께 세시는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에 있는 것이라면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중과 판정 대상인 주택을 양도하실 당시 조합원입주권은 종전 주택의 가격이,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판단이 세율을 한 칸씩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파실 때, 등기된 집이 2채에 분양권이 1개면 3주택으로 판정되어 기본세율에 30%p가 붙습니다. 그 분양권이 2020년 취득분이면 2주택이 되어 20%p로 내려가고요.

언제 파는 게 나은가요?

분양권은 1년, 조합원입주권은 2년이 문턱입니다.

  • 분양권 1년: 70%에서 60%로 내려가는 자리
  • 조합원입주권 1년: 70%에서 60%로
  • 조합원입주권 2년: 60%에서 기본세율로
  • 주택 완공 후 취득 2년: 주택 세율 체계로 전환

4번째 줄이 분양권을 들고 계신 분들의 출구입니다. 분양권 상태로는 60%를 벗어날 수 없지만, 잔금을 치러 주택으로 만드시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시면 기본세율로 갑니다.

다만 그 사이에 주택 수가 늘어나 다른 집의 중과 판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 보유 구조를 놓고 순서를 잡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을 손해 보고 팔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기한이고요. 손실이 났다면 같은 해에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해서 세금을 줄이실 여지도 있으니 신고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면 세율 문제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증여를 받으신 분이 나중에 파실 때 이월과세가 걸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잡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요. 세율은 피할 수 있어도 취득가액에서 막힙니다.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존 조합원이시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 승계 조합원이시라면 그 입주권을 취득한 시점이 취득 시점입니다. 다만 보유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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