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량 가격과 차종만 넣으면 돼요.
경차, 전기차, 다자녀 감면까지 빼고 낼 취득세를 알려 드려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 경차와 다자녀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새 차인가요, 중고차인가요?
중고차는 산 값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에 세금을 매겨요.
1. 자동차 취득세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자가용 승용차는 부가세 뺀 가격의 7%, 경차와 영업용은 4%예요.
- 경차는 75만원,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을 감면해요.
- 4,500만원 전기차는 1,750,000원, 1,500만원 경차는 0원이에요.
-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0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66조, 제67조
2. 자주 묻는 질문 8가지
1. 자동차 취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자가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 택시나 렌터카 같은 영업용은 4%예요. 하이브리드도 일반 승용차와 세율이 같아요. 3,000만원 영업용 차는 1,200,000원이에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예요.
2. 차량 가격은 부가세를 넣나요?
빼고 넣어요. 실제 취득가격에 부가가치세는 들어가지 않아요. 계약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면 1.1로 나눠 주세요.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예요.
3. 자동차 취득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둘 다 붙지 않아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자동차 취득세가 빠지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예요. 집을 살 때와 다른 점이에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2예요.
4.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감면해요. 4,500만원 전기차는 3,150,000원에서 1,400,000원을 빼 1,750,000원이에요. 그 뒤에 취득하면 일반 세율 7%만 적용돼요. 수소차는 같은 한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제5항이에요.
5. 경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자가용 경차는 세율 4%에 취득세 75만원까지 빼 줘요(2027년 12월 31일까지). 1,500만원 경차는 600,000원이 전부 면제돼 0원이에요.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이에요.
6.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6인승 이하 승용은 140만원까지, 7~10인승은 전액 면제예요. 2명이면 50%를 줄이되 6인승 이하는 산출세액이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을 빼요. 3,500만원 승용차는 감면 없이 2,450,000원, 2명이면 1,750,000원, 3명 이상이면 1,050,000원이에요.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예요.
7. 중고차 취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실제로 치른 값에 매기지만, 신고한 값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 800만원에 산 차의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면 10,000,000원의 7%인 700,000원을 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예요.
8.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같은 말인가요?
네, 예전 등록세가 취득세에 합쳐져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내요. 등록할 때 지역마다 공채 매입비와 번호판 비용이 따로 들어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차값이 얼마면 얼마를 내나
- 과세표준을 정해요. 새 차는 부가세 뺀 차량 가격, 중고차는 산 값과 시가표준액 중 큰 쪽이에요.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 세율을 곱해요. 자가용 승용 7%, 경차와 영업용 4%이에요. 원 미만은 버려요.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경차(75만원), 전기차와 수소차(140만원), 다자녀 감면을 빼요. 면제인데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돼요. 둘 이상 해당하면 큰 것 하나만 받아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66조, 제67조, 제177조의2, 제180조
- 10원 미만을 버리면 낼 취득세예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아요.지방회계법 제55조,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2
차량 가격과 차종별 취득세
| 차량 가격 | 일반 승용 | 경차 | 전기차 |
|---|---|---|---|
| 1,500만원 | 1,050,000원 | 0원 | 0원 |
| 3,000만원 | 2,100,000원 | 450,000원 | 700,000원 |
| 4,500만원 | 3,150,000원 | 1,050,000원 | 1,750,000원 |
| 6,000만원 | 4,200,000원 | 1,650,000원 | 2,800,000원 |
일반 7%, 경차 4%에서 경차는 75만원, 전기차는 140만원까지 감면한 금액이에요. 하이브리드 40만원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어요.
이런 경우엔 얼마를 내나
| 경우 | 낼 취득세 |
|---|---|
| 800만원에 산 중고차, 시가표준액 1,000만원 | 700,000원 |
| 3,000만원 영업용 차 | 1,200,000원 |
| 3,500만원 승용차, 18세 미만 자녀 없음 | 2,450,000원 |
| 같은 차, 자녀 2명 (6인승 이하) | 1,750,000원 |
| 같은 차, 자녀 3명 이상 (6인승 이하) | 1,050,000원 |
이 계산기로 직접 돌린 값이에요.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전기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 출고가 늦어져 해를 넘기면 140만원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출고 일정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중고차는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해야 해요. 취득세는 등록 신청 때까지 내요.
- 공채 매입비가 따로 들어요.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고, 지역과 차종마다 금액이 달라요.
- 사업에 쓰는 차라면 살 때부터 비용처리를 같이 봐야 해요. 취득세는 차값에 더해져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이 돼요. 살지 리스나 렌트를 할지는 자동차 구매 렌트 리스 계산기로, 해마다 낼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더 확인하고 싶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세무회계 메이드, 대표 세무사 강재남, 면책 고지
이 계산기는 세무회계 메이드(대표 세무사 강재남)가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화면의 세법 숫자는 2026-10-02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을 확인해 반영했어요. 승용차만 계산하고, 공채 매입비와 조례 감면, 장애인 등의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입력한 값만 놓고 계산하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고, 계산 결과에 근거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