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해만 넣으면 돼요.
6월과 12월에 얼마씩 내는지, 1월에 연납하면 얼마 아끼는지 알려 드려요.
연납 할인 이자율은 2024년부터 5%예요. 1월에 내면 1년 세금의 약 4.58%를 덜 내요. 연납 할인 계산하기
어떤 차인가요?
승용차만 계산해요. 택시, 렌터카처럼 돈을 받고 태우는 차가 영업용이에요.
1. 자동차세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80원, 140원, 2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
-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부터 50% 줄어요. 1,999cc 새 차 519,740원, 12년차 259,860원이에요.
-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고, 1월에 연납하면 약 4.58%를 빼 줘요. 납부 기간 보기
- 전기차는 배기량, 차령과 관계없이 교육세 포함 130,000원이에요.
지방세법 제127조, 제128조, 제151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122조, 제125조
2.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1. 자동차세는 얼마씩 언제 내나요?
1년 세금의 절반씩 6월 16~30일(1기분)과 12월 16~31일(2기분)에 내요. 1,999cc 새 차는 교육세를 합쳐 한 번에 259,870원, 1년에 519,740원이에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이에요.
2.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요.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영업용(택시, 렌터카)은 18원~24원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51조 제1항 제7호예요.
3.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5%부터 해마다 5%씩 늘어 12년부터 50%가 돼요. 1,999cc는 새 차 519,740원, 3년차 493,740원, 12년차 259,860원이에요. 영업용과 전기차는 줄지 않아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예요.
4.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1~6월에 등록한 차는 과세연도에서 등록 연도를 빼고 1을 더해요. 7~12월에 등록한 차는 상반기(1기분)만 1을 더하지 않아 한 해 적게 세요. 제작한 해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제작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봐요.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예요.
5. 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2026년 1월은 1년 세금의 4.58%, 3월 3.77%, 6월과 9월은 2기분 세금의 5.00%, 2.50%를 빼 줘요. 1,999cc 새 차는 1월 연납으로 23,790원을 아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에요.
6.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어 100,000원에 교육세 30,000원을 더한 130,000원이고, 차령과 관계없이 같아요. 1년 세금이 100,000원 이하라 6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고, 그때 2기분의 5%를 빼 126,750원을 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8조 제4항이에요.
7.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납기가 있는 달 1일(6월 1일, 12월 1일)에 차를 가진 사람이 내요. 이전등록 때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날짜로 나눠 신고하고 낼 수도 있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이에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배기량과 연식별로 얼마를 내나
-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1년 세금(연세액)을 구해요. 비영업용 80원, 140원, 200원, 영업용 18원~24원, 전기차는 100,000원 정액이에요.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3호
-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기분 세금에서 (차령 − 2) × 5%를 빼요. 12년을 넘으면 50%에서 멈춰요.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22조 제2항
- 1년 세금을 반씩 나눠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내요. 10원 미만은 버려요.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지방회계법 제55조
- 기분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해요.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연납 할인을 받아요. 1월은 334 ÷ 365 × 5% = 4.58%, 9월은 2기분 세금 × (남은 일수 ÷ 184) × 5%예요.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배기량과 차령별 1년 자동차세
| 배기량 | 차령 1년 | 차령 3년 | 차령 5년 | 차령 10년 |
|---|---|---|---|---|
| 1,598cc | 290,820원 | 276,260원 | 247,200원 | 174,480원 |
| 1,999cc | 519,740원 | 493,740원 | 441,760원 | 311,840원 |
| 2,497cc | 649,220원 | 616,740원 | 551,820원 | 389,520원 |
| 3,342cc | 868,920원 | 825,460원 | 738,580원 | 521,340원 |
지방교육세를 더한 1년 합계예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부터 50% 적어요.
차령별 경감률 (1,999cc 비영업용)
| 차령 | 경감률 | 1기분 | 1년 합계 |
|---|---|---|---|
| 1년 | 없음 | 259,870원 | 519,740원 |
| 2년 | 없음 | 259,870원 | 519,740원 |
| 3년 | 5% | 246,870원 | 493,740원 |
| 4년 | 10% | 233,880원 | 467,760원 |
| 5년 | 15% | 220,880원 | 441,760원 |
| 7년 | 25% | 194,890원 | 389,780원 |
| 10년 | 40% | 155,920원 | 311,840원 |
| 12년 | 50% | 129,930원 | 259,860원 |
| 13년 | 50% | 129,930원 | 259,860원 |
7~12월에 등록한 차는 1기분 차령이 1년 적어요. 2023년 하반기 등록 1,999cc는 2026년에 480,750원, 상반기 등록이면 467,760원이에요.
연납 시기별 금액 (1,999cc 새 차)
| 신청 시기 | 할인 비율 | 1년에 내는 돈 | 아끼는 돈 |
|---|---|---|---|
| 1월 16일~31일 | 4.58% | 495,950원 | 23,790원 |
| 3월 16일~31일 | 3.77% | 500,140원 | 19,600원 |
| 6월 16일~30일 | 5.00% | 506,740원 | 13,000원 |
| 9월 16일~30일 | 2.50% | 513,240원 | 6,500원 |
할인 비율은 1월과 3월은 1년 세금, 6월과 9월은 2기분 세금에 곱해요. 두 번 나눠 내면 519,740원이에요.
비영업용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 예시 (1년 세금, 교육세 빼고) |
|---|---|---|
| 1,000cc 이하 | 80원 | 1,000cc, 80,000원 |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224,00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601cc, 320,200원 |
구간은 배기량 전체에 세율 하나를 곱해서 1,600cc와 1,601cc는 1cc 차이에 96,200원 벌어져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연납은 한 번 하면 다음 해에도 1월에 고지서가 와요. 위택스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고, 1월에 낼수록 많이 아껴요. 연납 할인 계산하기
-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날짜만큼만 내요.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한 날까지로 그 기분 세금을 나눠요.
- 마감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어요.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 다가오는 납부 일정 보기
- 사업에 쓰는 차는 자동차세도 비용이에요. 법인차나 개인사업자 차는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를 함께 비용으로 넣을 수 있어요. 차를 살지, 리스나 렌트를 할지는 자동차 구매 렌트 리스 계산기로 견줘 보세요.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더 확인하고 싶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세무회계 메이드, 대표 세무사 강재남, 면책 고지
이 계산기는 세무회계 메이드(대표 세무사 강재남)가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화면의 세법 숫자는 2026-10-01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을 확인해 반영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올린 곳이나 감면을 받는 차는 실제 고지 금액이 달라요. 입력한 값만 놓고 계산하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고, 계산 결과에 근거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