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올해 해외주식으로 번 돈만 넣으면 돼요.
내년 5월에 낼 양도소득세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해외주식은 한 해 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내요. 집을 팔 때 세금은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해요.
올해 판 해외주식, 이익이 얼마인가요?
한 해 동안 이익 보고 판 종목을 모두 더한 원화 금액이에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뺀 것으로,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에 나와요.
1. 해외주식 양도세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한 해 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곱해요.
- 양도차익 1,000만원이면 1,650,000원을 내요.
- 같은 해 손실 본 종목은 이익에서 빼요. 이익 1,500만원, 손실 500만원이면 1,650,000원이에요.
- 신고와 납부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2.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1.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한 해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빼고 계산해서,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어요. 다만 이 공제는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대상 주식을 합쳐 한 해에 한 번이에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예요.
2. 해외주식 양도차익 1,0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250만원을 뺀 7,500,000원에 22%를 곱해 양도소득세 1,500,000원, 지방소득세 150,000원, 합계 1,650,000원이에요.
3. 미국주식 양도세 세율은 몇 %인가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예요. 대주주인지와 상관없이 같아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예요.
4. 환율이 오르기만 해도 세금이 붙나요?
산 금액과 판 금액을 각각 그날 환율로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 만큼도 양도차익에 들어가요. 10,000달러에 사고팔아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양도차익이 2,000,000원이에요.
5. 국내 주식 손실과 합칠 수 있나요?
국내 주식 중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대주주 양도분, 장외 거래, 비상장주식)의 손익만 해외주식과 합쳐요.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그 손실은 빼지 않아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2조 제1항이에요.
6. 해외주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내요.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더 붙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예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이익이 얼마면 얼마를 내나
- 종목마다 판 금액은 팔 때 환율, 산 금액은 살 때 환율로 원화로 바꿔 차익을 구해요. 기준은 대금을 주고받은 날(결제일)의 기준환율이에요. 수수료도 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제163조
-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을 모두 더하고, 같은 해 손실을 빼요.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남은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곱해요. 10원 미만은 버려요.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나목
-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해 치를 모아 신고하고 내요.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제111조, 지방세법 제103조의7
양도차익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20% | 낼 세금 합계 |
|---|---|---|---|
| 250만원 | 0원 | 0원 | 0원 |
| 300만원 | 500,000원 | 100,000원 | 110,000원 |
| 500만원 | 2,500,000원 | 500,000원 | 550,000원 |
| 1,000만원 | 7,500,000원 | 1,500,000원 | 1,650,000원 |
| 2,000만원 | 17,500,000원 | 3,500,000원 | 3,850,000원 |
| 3,000만원 | 27,500,000원 | 5,500,000원 | 6,050,000원 |
| 5,000만원 | 47,500,000원 | 9,500,000원 | 10,450,000원 |
| 10,000만원 | 97,500,000원 | 19,500,000원 | 21,450,000원 |
손실 없이 한 해 양도차익이 이만큼일 때예요. 낼 세금 합계는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금액이에요.
달러로 사고판 한 건의 예
10,000달러에 사서(환율 1,300원) 13,000달러에 팔면(환율 1,400원) 판 금액 18,200,000원에서 산 금액 13,000,000원과 수수료 31,200원을 빼서 양도차익은 5,168,800원이에요.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양도차익이 2,000,000원 생겨요.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손실 본 종목은 같은 해 이익에서만 빼요. 그래서 이익이 큰 해에는 연말 전에 손실 종목을 정리할지 같이 살펴보는 사람이 많아요.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마다 새로 생겨요. 쓰지 않은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익을 여러 해에 나눠 실현하면 해마다 250만원씩 빠져요.
- 국내 상장주식 손실은 못 빼요.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그 손실도 합치지 않아요.
-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지 꼭 확인하세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더 확인하고 싶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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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세무회계 메이드(대표 세무사 강재남)가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화면의 세법 숫자는 2026-10-01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을 확인해 반영했어요. 국내 거주자가 판 외국 주식(중소기업 주식 제외)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대주주 주식, 파생상품, 증여받은 주식,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계산하지 않아요. 입력한 값만 놓고 계산하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고, 계산 결과에 근거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