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값과 몇 채가 되는지만 넣으면 돼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해 드려요.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이에요. 1주택은 6억원 이하 1%, 9억원 넘으면 3%이고, 생애최초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 집이 대상이에요.
집값이 얼마인가요?
매매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 금액이에요. 공동명의라도 집 전체 금액을 적어 주세요.
1. 주택 취득세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1주택은 집값 6억원 이하 1%, 9억원 넘으면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올라가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부터 12%예요. 조정대상지역 밖은 3주택 8%, 4주택부터 12%예요.
- 8억원 1주택(85㎡ 이하)은 합계 20,504,000원으로 집값의 2.56%예요.
- 생애 처음 사는 12억원 이하 집은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받아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의2,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 자주 묻는 질문 11가지
1. 아파트 취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1주택이면 집값 6억원 이하 1%, 9억원 넘으면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요. 세율은 (집값 × 2 ÷ 3억원 − 3) ÷ 100 으로 구해 소수 넷째자리까지 반올림해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분의 1)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예요.
2. 2주택, 3주택이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이번 집을 넣어 세대 전체로 몇 채인지와 조정대상지역인지로 정해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집은 8%, 3번째부터는 12%예요.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2번째까지는 1주택과 같고, 3번째는 8%, 4번째부터 12%예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예요.
3. 일시적 2주택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원래 집을 3년(두 집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이라 중과하지 않고 1주택 세율을 적용해요.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다시 내요. 이 계산기에서는 1채로 골라 계산하면 돼요.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예요.
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빼 줘요. 아파트가 아닌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예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 집이 대상이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에요.
5.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요.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때 함께 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에요.
6. 집값은 어떤 금액을 넣나요?
매매계약서의 실제 거래 금액을 넣어요. 개인 사이 매매는 실제로 치른 값이 과세표준이에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0조의3이에요.
7.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은 중과를 따질 때 주택 수에 더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3조의3이에요.
8. 부부 공동명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취득세는 지분대로 나눠 내서 합계는 같아요. 세율도 각자 지분이 아니라 집 전체 가격으로 정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예요.
9. 5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고 전용 85㎡ 이하라면 취득세 5,000,000원에 지방교육세 500,000원을 더해 5,500,000원이에요(집값의 1.1%). 생애 처음 사는 집이면 3,500,000원으로 줄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42,000,000원이에요.
10. 7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6억원을 넘어 세율이 1.67%예요. 1주택, 85㎡ 이하라면 취득세 11,690,000원과 지방교육세 1,169,000원을 더해 12,859,000원이에요. 85㎡를 넘으면 14,259,000원이에요.
11. 10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9억원을 넘어 세율 3%예요. 1주택이면 85㎡ 이하 33,000,000원, 85㎡ 초과 35,000,000원이에요(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을 받으면 그만큼 줄어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집값이 얼마면 얼마를 내나
- 집값으로 1주택 세율을 정해요.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집값 × 2 ÷ 3억원 − 3) ÷ 100을 소수 넷째자리까지 반올림해요. 7억원이면 1.67%예요.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이번 집을 넣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중과를 따져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그 밖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그 밖 4주택 이상은 12%예요.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6조 제19호
- 생애 처음 사는 12억원 이하 집이면 생애최초 감면으로 200만원(소형 주택 300만원)까지 빼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 지방교육세를 더해요. 1주택 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0분의 1, 중과면 0.4%예요.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더해요. 일반 0.2%, 8% 중과 0.6%, 12% 중과 1%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1호
-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리고 더하면 낼 세금이에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요.지방회계법 제55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1주택 집값별 취득세 합계
| 집값 | 취득세율 | 85㎡ 이하 | 85㎡ 초과 | 생애최초 |
|---|---|---|---|---|
| 3억원 | 1% | 3,300,000원 | 3,900,000원 | 1,300,000원 |
| 5억원 | 1% | 5,500,000원 | 6,500,000원 | 3,500,000원 |
| 6억원 | 1% | 6,600,000원 | 7,800,000원 | 4,600,000원 |
| 7억원 | 1.67% | 12,859,000원 | 14,259,000원 | 10,859,000원 |
| 8억원 | 2.33% | 20,504,000원 | 22,104,000원 | 18,504,000원 |
| 9억원 | 3% | 29,700,000원 | 31,500,000원 | 27,700,000원 |
| 10억원 | 3% | 33,000,000원 | 35,000,000원 | 31,000,000원 |
| 12억원 | 3% | 39,600,000원 | 42,000,000원 | 37,600,000원 |
| 15억원 | 3% | 49,500,000원 | 52,500,000원 | 감면 없음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생애최초는 85㎡ 이하, 200만원 한도 기준이고, 12억원을 넘으면 감면이 없어요.
집값별 다주택 취득세
| 집값 | 1주택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3주택, 조정대상지역 밖 | 3주택, 조정대상지역 |
|---|---|---|---|---|
| 3억원 | 3,300,000원1% | 25,200,000원8% | 25,200,000원8% | 37,200,000원12% |
| 5억원 | 5,500,000원1% | 42,000,000원8% | 42,000,000원8% | 62,000,000원12% |
| 6억원 | 6,600,000원1% | 50,400,000원8% | 50,400,000원8% | 74,400,000원12% |
| 7억원 | 12,859,000원1.67% | 58,800,000원8% | 58,800,000원8% | 86,800,000원12% |
| 8억원 | 20,504,000원2.33% | 67,200,000원8% | 67,200,000원8% | 99,200,000원12% |
| 10억원 | 33,000,000원3% | 84,000,000원8% | 84,000,000원8% | 124,000,000원12% |
전용 85㎡ 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금액이고 아래 작은 글씨는 취득세율이에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도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과 같아요.
8억원 집,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 경우 | 취득세율 | 취득세 | 합계 |
|---|---|---|---|
| 1주택 | 2.33% | 18,640,000원 | 20,504,000원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밖 | 2.33% | 18,640,000원 | 20,504,000원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64,000,000원 | 67,200,000원 |
| 3주택, 조정대상지역 밖 | 8% | 64,000,000원 | 67,200,000원 |
| 3주택, 조정대상지역 | 12% | 96,000,000원 | 99,200,000원 |
| 4주택 이상 | 12% | 96,000,000원 | 99,200,000원 |
전용 85㎡ 이하 기준이에요. 5억원 집을 생애 처음 사면 취득세 5,000,000원이 3,000,000원으로 줄어요. 이 계산기로 직접 돌린 값이에요.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주택 수는 세대 전체로 세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가족이 가진 집, 분양권, 입주권, 주택으로 쓰는 오피스텔까지 더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여도 2주택일 수 있어요.
- 일시적 2주택은 기한이 생명이에요. 원래 집을 3년(두 집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못 팔면 8%와의 차액을 가산세와 함께 다시 내요.
- 싼 집은 중과에서 빠져요.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밖 2억원) 이하인 집은 몇 채째든 중과하지 않아요. 재개발 구역 안 집은 빼고요.
- 살 때 세금과 가질 때, 팔 때 세금은 같이 봐야 해요. 해마다 내는 보유세는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로, 나중에 팔 때 세금은 양도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더 확인하고 싶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세무회계 메이드, 대표 세무사 강재남, 면책 고지
같이 보면 좋은 글
법인으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 12%, 예외는 없을까
법인은 주택 수도 지역도 따지지 않고 유상취득에 바로 12%가 붙습니다. 중과제외주택이라는 출구를 정리했습니다.
읽어보기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500만원, 언제 사야 받을까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사이에 사시면 최대 500만원을 깎아 줍니다. 1가구 1주택 요건이 걸리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시면 추징됩니다.
읽어보기 →주택 취득세율표, 6억에서 9억 사이는 산식으로 계산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은 정해진 세율 없이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85㎡를 넘으면 농특세까지 붙어 총 1.3~3.5%입니다.
읽어보기 →이 계산기는 세무회계 메이드(대표 세무사 강재남)가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화면의 세법 숫자는 2026-10-04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을 확인해 반영했어요.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발표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주택 수 계산과 중과 제외, 일시적 2주택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져요. 입력한 값만 놓고 계산하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고, 계산 결과에 근거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