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을 받을 때 떼는 세금을 계산해요.
연금으로 받을지, 한 번에 받을지 고민될 때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받는 연금부터 종신형은 3.3%로 내려갔고, 퇴직금을 21년째부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만 떼요.
무엇을 계산할까요?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에서 돈을 꺼낼 때 떼는 세금을 계산해요.
1. 연금 세금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를 떼요. 종신형은 3.3%예요.
- 퇴직금 몫을 뺀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을 골라요.
-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11년째부터 40%, 21년째부터 50% 덜 내요.
-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16.5%를 떼요.
소득세법 제14조, 제20조의3, 제47조의2, 제64조의4, 제129조, 시행령 제40조의2, 제202조의2
2.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1. 연금저축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예요. 평생 받는 종신형은 3.3%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예요.
2. 연금이 1년에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 때 뗀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 되고, 다음 해 5월에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으로 정산해요. 퇴직금 몫은 넣지 않아요. 65세가 연 2,400만원을 받으면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종합과세 1,122,000원, 다른 소득이 6,000만원이면 16.5% 분리과세 3,960,000원이 적어요.
3.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퇴직소득세를 10년까지 30%, 11년째부터 40%, 21년째부터 50% 덜 내요.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이면 한 번에 받을 때 4,262,500원, 10년 연금이면 2,983,700원이에요.
4.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금은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를 떼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이 없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에요.
5.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에요. 평가액은 해마다 1월 1일 기준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에요.
6.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가입하고 5년이 지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 개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옮긴 IRP는 5년 요건이 없어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나이, 금액, 받는 방법별로
- 연금계좌에서 꺼내는 돈을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 퇴직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나눠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이 없어요.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고, 한 해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꺼내면 연금이에요.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4항
-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를 떼요. 연 1,500만원을 넘으면 5월에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중 적은 쪽으로 정산해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제14조 제3항 제9호, 제47조의2, 제64조의4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으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떼요. 1,500만원 기준에는 넣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시행령 제202조의2
-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꺼내면 연금외수령이라 16.5%를 떼고 끝나요. 요양,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연금 세율만 떼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시행령 제20조의2
나이별 연금 세금 (연 1,200만원)
| 나이 | 세율 | 연 세금 | 받는 돈 |
|---|---|---|---|
| 55~69세 | 5.5% | 660,000원 | 11,340,000원 |
| 70~79세 | 4.4% | 528,000원 | 11,472,000원 |
| 80세 이상 | 3.3% | 396,000원 | 11,604,000원 |
| 종신형(나이 무관) | 3.3% | 396,000원 | 11,604,000원 |
연금저축, IRP에서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예요.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율이에요.
퇴직금 1억원, 일시금과 연금 세금
| 받는 방법 | 세금 | 아끼는 세금 | 덜 내는 비율 |
|---|---|---|---|
| 한 번에(일시금) | 4,262,500원 | 0원 | 0% |
| 5년 연금 | 3,718,670원 | 543,830원 | 12.8% |
| 10년 연금 | 2,983,700원 | 1,278,800원 | 30% |
| 15년 연금 | 2,841,520원 | 1,420,980원 | 33.3% |
| 20년 연금 | 2,770,500원 | 1,492,000원 | 35% |
| 30년 연금 | 2,557,100원 | 1,705,400원 | 40% |
근속 10년, IRP로 옮겨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봤어요. 5년은 한 해 한도를 넘는 돈이 생겨 덜 아껴요.
연금 받은 해별 퇴직소득세
| 연금 받은 해 | 내는 세금 | 덜 내는 비율 |
|---|---|---|
| 1~10년째 | 70% | 30% |
| 11~20년째 | 60% | 40% |
| 21년째부터 | 50% | 50% |
연 1,500만원이 넘을 때 세금
| 연 수령액 | 받을 때 떼는 돈 | 다른 소득 없을 때 | 다른 소득 6,000만원일 때 |
|---|---|---|---|
| 1,200만원 | 660,000원 | 그대로 끝 | 그대로 끝 |
| 1,500만원 | 825,000원 | 그대로 끝 | 그대로 끝 |
| 1,800만원 | 990,000원 | 646,800원 (종합과세) | 2,970,000원 (16.5%) |
| 2,400만원 | 1,320,000원 | 1,122,000원 (종합과세) | 3,960,000원 (16.5%) |
| 3,600만원 | 1,980,000원 | 2,904,000원 (종합과세) | 5,940,000원 (16.5%) |
65세, 5월 신고 때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이에요. 종합과세는 본인 기본공제만 넣어 계산했어요.
중도 해지 세금
| 공제 받은 납입액 + 수익 | 그냥 해지 | 부득이한 사유(55세 전) | 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 |
|---|---|---|---|
| 1,000만원 + 100만원 | 1,815,000원 | 605,000원 | 1,320,000원 |
| 3,000만원 + 500만원 | 5,775,000원 | 1,925,000원 | 3,960,000원 |
| 5,000만원 + 1,000만원 | 9,900,000원 | 3,300,000원 | 6,600,000원 |
세액공제 받은 3,000만원과 수익 500만원을 해지하면 세금 5,775,000원으로, 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어림 3,960,000원)보다 1,815,000원 더 내요.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연차 | 나누는 수 | 평가액 1억원일 때 한도 |
|---|---|---|
| 1년차 | 10 | 12,000,000원 |
| 3년차 | 8 | 15,000,000원 |
| 5년차 | 6 | 20,000,000원 |
| 8년차 | 3 | 40,000,000원 |
| 10년차 | 1 | 120,000,000원 |
| 11년차 이후 | 없음 | 한도 없음 |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나이는 연금 받는 날 기준이에요. 같은 해라도 70세 생일이 지난 뒤 받는 연금부터 4.4%로 내려가요.
- 퇴직금 연금은 1,500만원과 상관없어요. 퇴직금을 옮겨 받는 연금은 얼마를 받아도 떼는 세금으로 끝나요. 1,500만원은 직접 넣고 세액공제 받은 돈에서 나오는 연금만 따져요.
- 짧게 나눠 받으면 한도에 걸려요. 한 해 한도를 넘게 꺼낸 돈은 연금이 아니라서 세금을 다 내요. 퇴직금은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한도에 걸리지 않아요.
- 중도 해지는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낼 수 있어요. 넣을 때 12~15%를 돌려받았는데, 해지하면 수익까지 합쳐 16.5%를 떼요.
연금으로 받을지 한 번에 받을지 고민된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세무회계 메이드, 대표 세무사 강재남, 면책 고지
이 계산기는 세무회계 메이드(대표 세무사 강재남)가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화면의 세법 숫자는 2026-10-05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확인해 반영했어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해마다 바뀌는 운용수익, 한 계좌에 퇴직금과 본인 납입금이 섞였을 때의 인출 순서, 종합과세 때 다른 공제는 계산하지 않아요. 입력한 값만 놓고 계산하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고, 계산 결과에 근거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