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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을 받을 때 떼는 세금을 계산해요.
연금으로 받을지, 한 번에 받을지 고민될 때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받는 연금부터 종신형은 3.3%로 내려갔고, 퇴직금을 21년째부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만 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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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계산할까요?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에서 돈을 꺼낼 때 떼는 세금을 계산해요.

1. 연금 세금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를 떼요. 종신형은 3.3%예요.
  • 퇴직금 몫을 뺀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을 골라요.
  •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11년째부터 40%, 21년째부터 50% 덜 내요.
  •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16.5%를 떼요.

소득세법 제14조, 제20조의3, 제47조의2, 제64조의4, 제129조, 시행령 제40조의2, 제202조의2

2.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1. 연금저축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예요. 평생 받는 종신형은 3.3%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예요.

2. 연금이 1년에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 때 뗀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 되고, 다음 해 5월에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으로 정산해요. 퇴직금 몫은 넣지 않아요. 65세가 연 2,400만원을 받으면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종합과세 1,122,000원, 다른 소득이 6,000만원이면 16.5% 분리과세 3,960,000원이 적어요.

3.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퇴직소득세를 10년까지 30%, 11년째부터 40%, 21년째부터 50% 덜 내요.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이면 한 번에 받을 때 4,262,500원, 10년 연금이면 2,983,700원이에요.

4.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금은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를 떼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이 없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에요.

5.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에요. 평가액은 해마다 1월 1일 기준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에요.

6.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가입하고 5년이 지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 개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옮긴 IRP는 5년 요건이 없어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나이, 금액, 받는 방법별로
  1. 연금계좌에서 꺼내는 돈을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 퇴직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나눠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이 없어요.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2.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고, 한 해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꺼내면 연금이에요.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4항
  3.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를 떼요. 연 1,500만원을 넘으면 5월에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중 적은 쪽으로 정산해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제14조 제3항 제9호, 제47조의2, 제64조의4
  4.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으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떼요. 1,500만원 기준에는 넣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시행령 제202조의2
  5.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꺼내면 연금외수령이라 16.5%를 떼고 끝나요. 요양,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연금 세율만 떼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시행령 제20조의2

나이별 연금 세금 (연 1,200만원)

2026.10.05 기준 세법으로 실제 계산한 값
나이세율연 세금받는 돈
55~69세5.5%660,000원11,340,000원
70~79세4.4%528,000원11,472,000원
80세 이상3.3%396,000원11,604,000원
종신형(나이 무관)3.3%396,000원11,604,000원

연금저축, IRP에서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예요.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율이에요.

퇴직금 1억원, 일시금과 연금 세금

받는 방법세금아끼는 세금덜 내는 비율
한 번에(일시금)4,262,500원0원0%
5년 연금3,718,670원543,830원12.8%
10년 연금2,983,700원1,278,800원30%
15년 연금2,841,520원1,420,980원33.3%
20년 연금2,770,500원1,492,000원35%
30년 연금2,557,100원1,705,400원40%

근속 10년, IRP로 옮겨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봤어요. 5년은 한 해 한도를 넘는 돈이 생겨 덜 아껴요.

연금 받은 해별 퇴직소득세

연금 받은 해내는 세금덜 내는 비율
1~10년째70%30%
11~20년째60%40%
21년째부터50%50%

연 1,500만원이 넘을 때 세금

연 수령액받을 때 떼는 돈다른 소득 없을 때다른 소득 6,000만원일 때
1,200만원660,000원그대로 끝그대로 끝
1,500만원825,000원그대로 끝그대로 끝
1,800만원990,000원646,800원 (종합과세)2,970,000원 (16.5%)
2,400만원1,320,000원1,122,000원 (종합과세)3,960,000원 (16.5%)
3,600만원1,980,000원2,904,000원 (종합과세)5,940,000원 (16.5%)

65세, 5월 신고 때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이에요. 종합과세는 본인 기본공제만 넣어 계산했어요.

중도 해지 세금

공제 받은 납입액 + 수익그냥 해지부득이한 사유(55세 전)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
1,000만원 + 100만원1,815,000원605,000원1,320,000원
3,000만원 + 500만원5,775,000원1,925,000원3,960,000원
5,000만원 + 1,000만원9,900,000원3,300,000원6,600,000원

세액공제 받은 3,000만원과 수익 500만원을 해지하면 세금 5,775,000원으로, 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어림 3,960,000원)보다 1,815,000원 더 내요.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연차나누는 수평가액 1억원일 때 한도
1년차1012,000,000원
3년차815,000,000원
5년차620,000,000원
8년차340,000,000원
10년차1120,000,000원
11년차 이후없음한도 없음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나이는 연금 받는 날 기준이에요. 같은 해라도 70세 생일이 지난 뒤 받는 연금부터 4.4%로 내려가요.
  • 퇴직금 연금은 1,500만원과 상관없어요. 퇴직금을 옮겨 받는 연금은 얼마를 받아도 떼는 세금으로 끝나요. 1,500만원은 직접 넣고 세액공제 받은 돈에서 나오는 연금만 따져요.
  • 짧게 나눠 받으면 한도에 걸려요. 한 해 한도를 넘게 꺼낸 돈은 연금이 아니라서 세금을 다 내요. 퇴직금은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한도에 걸리지 않아요.
  • 중도 해지는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낼 수 있어요. 넣을 때 12~15%를 돌려받았는데, 해지하면 수익까지 합쳐 16.5%를 떼요.

연금으로 받을지 한 번에 받을지 고민된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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