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이자, 배당, 다른 소득만 넣으면 돼요.
5월에 세금을 더 내는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는지 같이 알려드려요.
2026년에 받은 이자, 배당 기준이에요. 국내 주식 배당가산율은 2026년까지 받은 배당 10%, 2027년부터 받는 배당은 11%예요.
한 해 받는 이자가 얼마인가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이자를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더해 주세요. 비과세 통장 이자는 빼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다시 계산해요.
-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자 8,121만원 안팎까지는 더 낼 세금이 0원이에요.
- 이자 3,000만원에 다른 소득 3,000만원이면 5월에 110,000원을 더 내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을 합친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빠져요.
소득세법 제14조, 제17조, 제56조, 제62조, 제12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2.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1.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나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자 8,121만원 안팎까지는 더 낼 세금이 0원이에요. 다른 소득이 3,000만원이면 이자 3,000만원에 110,000원을 더 내요.
2. 2,00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통장에 들어온 세후 이자가 아니라 15.4%를 떼기 전 이자와 배당을 더해요.
3. 부부는 합쳐서 세나요?
사람마다 따로 세요. 배우자에게 돈을 넘기면 증여라서 10년 합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넘으면 증여세가 나와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예요.
4. 3년 만기 예금 이자는 어느 해 소득인가요?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3년치 이자 전부가 받은 해의 소득이에요. 만기를 해마다 나누면 한 해에 몰리지 않아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예요.
5.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1명당 5,000만원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이 이자는 2,000만원 계산에서 빠져요.
6. 금융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나요?
네. 건강보험은 이자와 배당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소득으로 세요. 이자 1,500만원에 연금 등 1,000만원이면 세금은 원천징수로 끝나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7. 종합과세 대상이면 언제 신고하나요?
받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은행이 뗀 원천징수는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줘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이자가 얼마면 얼마를 더 내나
- 한 해 이자와 배당을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받은 날 기준으로 더해요. 2,000만원 이하면 은행이 뗀 15.4%로 끝나요. 비과세 통장과 분리과세 상품은 빼고 세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시행령 제45조
- 넘으면 넘는 부분을 이자, 가산 안 되는 배당, 국내 주식 배당 순서로 채우고, 넘는 부분의 국내 주식 배당에 배당가산 10%를 더해요.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116조의2
- 비교과세: (과세표준 − 2,000만원) × 기본세율 + 2,000만원 × 14%와, 금융소득 × 14% + (과세표준 − 금융소득) × 기본세율 중 큰 금액을 내요. 기본세율은 6~45%예요.소득세법 제55조, 제62조
- 배당가산한 만큼 배당세액공제로 빼 주고, 다른 소득에 원래 내던 세금과 이미 뗀 원천징수 14%를 빼요.소득세법 제56조, 제15조 제2호, 제129조
- 남은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5월에 더 낼 세금이에요.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금융소득별 5월에 더 낼 세금
| 한 해 이자 | 다른 소득 없음 | 다른 소득 3,000만원 | 배당이면 (다른 소득 3,000만원) |
|---|---|---|---|
| 1,500만원 | 0원 | 0원 | 0원 |
| 2,500만원 | 0원 | 55,000원 | 0원 |
| 3,000만원 | 0원 | 110,000원 | 0원 |
| 5,000만원 | 0원 | 1,171,500원 | 0원 |
| 1억원 | 2,068,000원 | 9,152,000원 | 3,432,000원 |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소득공제는 본인 150만원, 다른 소득은 소득금액이에요. 배당은 국내 회사 주식 배당(배당가산 10%)으로 계산했어요. 원천징수 15.4%는 이미 뗐다고 보고 그 위에 더 내는 금액이에요.
이자 3,000만원만 있으면 일반 계산 3,310,000원, 비교 계산 4,200,000원이라 비교 쪽을 내고, 이미 뗀 원천징수와 같아 더 낼 세금이 없어요. 다른 소득이 3,000만원일 때 1억원이 이자면 9,152,000원, 국내 주식 배당이면 3,432,000원을 더 내요.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2,000만원을 넘어도 세금이 꼭 늘지는 않아요. 다른 소득이 적으면 비교과세 때문에 더 낼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아요. 다만 5월 신고는 해야 해요.
-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한 해에 몰려요. 예금 이자는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라, 3년 만기 이자는 받는 해에 전부 잡혀요.
-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클 수 있어요.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만 넘어도 전액을 소득으로 세서, 다른 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보험료가 생겨요.
- 배우자 명의로 나누면 증여예요. 금융소득은 사람마다 따로 세지만, 배우자에게 넘긴 돈은 10년 합쳐 6억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나와요. 증여세 계산기로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더 확인하고 싶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세무회계 메이드, 대표 세무사 강재남, 면책 고지
이 계산기는 세무회계 메이드(대표 세무사 강재남)가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화면의 세법 숫자는 2026-10-05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을 확인해 반영했어요. 해외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ISA와 연금계좌 소득, 다른 세액공제와 감면은 계산하지 않아요. 입력한 값만 놓고 계산하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고, 계산 결과에 근거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