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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가족, 공제받을 항목만 차례로 답하면 돼요.
2027년 2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귀속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350만원, 400만원로 늘고,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넘는 부분의 공제율이 40%로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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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총급여는 얼마인가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예요. 정확히 모르면 연봉을 적어도 돼요.

직접 적을게요

1. 연말정산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2026년에 번 돈의 세금을 2027년 1~2월에 다시 계산해 돌려받거나 더 내요.
  •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체크카드는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 공제돼요.
  • 연금저축과 IRP는 900만원까지 12% 또는 15%를 세금에서 빼요.
  • 총급여 5,000만원 혼자, 카드 1,8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1,300원을 돌려받아요.

소득세법 제47조, 제50조, 제55조, 제59조~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자주 묻는 질문 9가지
1. 2026년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7년 1월에 공제 자료를 회사에 내고, 2월분 월급에서 정산해요.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4월분 월급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2.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빼요.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요. 총급여 5,000만원, 혼자,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 3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1,300원을 돌려받아요(이미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어림).

3. 부양가족 공제는 얼마인가요?

본인, 소득 없는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 등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요.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을 더 빼요. 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4.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씩 더해요. 올해 낳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을 더 빼요.

5. 연금저축은 얼마까지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넣은 돈의 15%, 넘으면 12%를 세금에서 빼요.

6. 의료비와 월세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게 쓴 금액의 15%를, 월세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1년 1,000만원까지 15% 또는 17%를 빼요.

7.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받나요?

건강보험료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을 빼 줘요. 공제 받을 게 적은 사람은 이쪽이 더 유리해서,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다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요.

8. 총급여 5천만원이면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얼마예요?

혼자이고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을 썼다면 결정세액이 2,597,538원이에요. 월급에서 뗀 세금을 간이세액표로 어림하면 지방소득세까지 11,300원 돌려받아요.

9. 월세 60만원이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아요?

총급여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1년 월세 720만원을 냈다면 월세 공제로 소득세가 1,224,000원 줄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17%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총급여가 얼마면 얼마를 내나
  1.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해요. 총급여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져요.소득세법 제47조
  2.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주택청약, 신용카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26조의2
  3.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해요.소득세법 제55조
  4. 근로소득,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해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유리하면 그쪽을 써요.소득세법 제59조~제59조의4, 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95조의2
  5.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빼요.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요.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정산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이런 경우엔 얼마를 돌려받나

2026.10.05 기준 세법으로 실제 계산한 값
어떤 경우인가결정세액정산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3천만원, 공제 거의 없으면혼자, 카드 공제 없음 (표준세액공제)482,125원60,410원 더 내요
총급여 5천만원, 카드만 쓰면혼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2,597,538원11,300원 돌려받아요
총급여 5천만원, 연금저축 600만원혼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1,697,538원1,001,300원 돌려받아요
총급여 5천만원, 월세 60만원혼자, 무주택 세대주, 카드 1,800만원1,373,538원1,357,700원 돌려받아요
총급여 7천만원 외벌이 4인 가족배우자, 8세 이상 자녀 2명, 카드 2,500만원, 의료비 300만원, 자녀 교육비 300만원3,256,010원101,780원 돌려받아요
총급여 1억원, 연금저축과 IRP 900만원혼자, 신용카드 3,000만원10,486,384원2,088,330원 돌려받아요

이미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어림했고,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어림했어요. 실제 원천징수 금액에 따라 정산 금액은 달라져요.

총급여별 결정세액

총급여혼자4인 가족1년 원천징수 (혼자)
3,000만원482,125원0원427,200원
4,000만원1,560,534원335,534원1,262,520원
5,000만원2,788,788원1,563,788원2,607,840원
6,000만원4,067,952원2,842,952원4,025,640원
7,000만원5,347,260원4,122,260원5,405,640원
8,000만원7,424,819원5,794,819원7,867,080원
10,000만원11,746,384원10,116,384원12,384,960원

카드와 다른 공제 없이 4대보험만 뺀 금액이에요. 4인 가족은 소득 없는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2명이에요.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아요.

출처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150만원), 제51조(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 한도)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 제1항(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제55조(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한도 74만원에서 2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출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소득세법 제59조의4(보험료 12%, 100만원 한도,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그 밖의 가족 700만원 한도, 난임시술비 30%, 교육비 15%,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제61조(산출세액 초과분 소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 15%, 체크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 기본한도 300만원과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천만원 한도, 15%, 5,500만원 이하 17%), 제87조 제2항(주택청약: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한도, 40%)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20만원까지 40%, 2천만원까지 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한국세정신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2025.12),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해요. 1월에 넣으면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가요. 결정세액이 남아 있을 때만 효과가 있으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카드는 문턱을 넘긴 뒤 체크카드가 유리해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두 배 공제돼요.
  • 월세 공제는 전입신고가 먼저예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확정일자나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려도 끝이 아니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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