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가족, 공제받을 항목만 차례로 답하면 돼요.
2027년 2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귀속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350만원, 400만원로 늘고,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넘는 부분의 공제율이 40%로 올랐어요.
2026년 총급여는 얼마인가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급여예요. 정확히 모르면 연봉을 적어도 돼요.
1. 연말정산 1분 정리 이것만 알면 돼요
- 2026년에 번 돈의 세금을 2027년 1~2월에 다시 계산해 돌려받거나 더 내요.
-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체크카드는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 공제돼요.
- 연금저축과 IRP는 900만원까지 12% 또는 15%를 세금에서 빼요.
- 총급여 5,000만원 혼자, 카드 1,8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1,300원을 돌려받아요.
소득세법 제47조, 제50조, 제55조, 제59조~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자주 묻는 질문 9가지
1. 2026년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7년 1월에 공제 자료를 회사에 내고, 2월분 월급에서 정산해요.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4월분 월급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2.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빼요.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요. 총급여 5,000만원, 혼자,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 3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1,300원을 돌려받아요(이미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어림).
3. 부양가족 공제는 얼마인가요?
본인, 소득 없는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 등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요.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을 더 빼요. 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4.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씩 더해요. 올해 낳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을 더 빼요.
5. 연금저축은 얼마까지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넣은 돈의 15%, 넘으면 12%를 세금에서 빼요.
6. 의료비와 월세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게 쓴 금액의 15%를, 월세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1년 1,000만원까지 15% 또는 17%를 빼요.
7.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받나요?
건강보험료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을 빼 줘요. 공제 받을 게 적은 사람은 이쪽이 더 유리해서,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다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요.
8. 총급여 5천만원이면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얼마예요?
혼자이고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을 썼다면 결정세액이 2,597,538원이에요. 월급에서 뗀 세금을 간이세액표로 어림하면 지방소득세까지 11,300원 돌려받아요.
9. 월세 60만원이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아요?
총급여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1년 월세 720만원을 냈다면 월세 공제로 소득세가 1,224,000원 줄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17%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3. 계산 순서와 예시 총급여가 얼마면 얼마를 내나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해요. 총급여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져요.소득세법 제47조
-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주택청약, 신용카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26조의2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해요.소득세법 제55조
- 근로소득,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해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유리하면 그쪽을 써요.소득세법 제59조~제59조의4, 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95조의2
-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빼요.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요.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정산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이런 경우엔 얼마를 돌려받나
| 어떤 경우인가 | 결정세액 | 정산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3천만원, 공제 거의 없으면혼자, 카드 공제 없음 (표준세액공제) | 482,125원 | 60,410원 더 내요 |
| 총급여 5천만원, 카드만 쓰면혼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 2,597,538원 | 11,300원 돌려받아요 |
| 총급여 5천만원, 연금저축 600만원혼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 1,697,538원 | 1,001,300원 돌려받아요 |
| 총급여 5천만원, 월세 60만원혼자, 무주택 세대주, 카드 1,800만원 | 1,373,538원 | 1,357,700원 돌려받아요 |
| 총급여 7천만원 외벌이 4인 가족배우자, 8세 이상 자녀 2명, 카드 2,500만원, 의료비 300만원, 자녀 교육비 300만원 | 3,256,010원 | 101,780원 돌려받아요 |
| 총급여 1억원, 연금저축과 IRP 900만원혼자, 신용카드 3,000만원 | 10,486,384원 | 2,088,330원 돌려받아요 |
이미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어림했고,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어림했어요. 실제 원천징수 금액에 따라 정산 금액은 달라져요.
총급여별 결정세액
| 총급여 | 혼자 | 4인 가족 | 1년 원천징수 (혼자) |
|---|---|---|---|
| 3,000만원 | 482,125원 | 0원 | 427,200원 |
| 4,000만원 | 1,560,534원 | 335,534원 | 1,262,520원 |
| 5,000만원 | 2,788,788원 | 1,563,788원 | 2,607,840원 |
| 6,000만원 | 4,067,952원 | 2,842,952원 | 4,025,640원 |
| 7,000만원 | 5,347,260원 | 4,122,260원 | 5,405,640원 |
| 8,000만원 | 7,424,819원 | 5,794,819원 | 7,867,080원 |
| 10,000만원 | 11,746,384원 | 10,116,384원 | 12,384,960원 |
카드와 다른 공제 없이 4대보험만 뺀 금액이에요. 4인 가족은 소득 없는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2명이에요.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아요.
출처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150만원), 제51조(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 한도)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 제1항(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제55조(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한도 74만원에서 2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출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소득세법 제59조의4(보험료 12%, 100만원 한도,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그 밖의 가족 700만원 한도, 난임시술비 30%, 교육비 15%,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제61조(산출세액 초과분 소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 15%, 체크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 기본한도 300만원과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천만원 한도, 15%, 5,500만원 이하 17%), 제87조 제2항(주택청약: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한도, 40%)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20만원까지 40%, 2천만원까지 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467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한국세정신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2025.12),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4. 많이들 놓치는 것 4가지
-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해요. 1월에 넣으면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가요. 결정세액이 남아 있을 때만 효과가 있으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카드는 문턱을 넘긴 뒤 체크카드가 유리해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두 배 공제돼요.
- 월세 공제는 전입신고가 먼저예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확정일자나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려도 끝이 아니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 더 확인하고 싶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세무회계 메이드, 대표 세무사 강재남, 면책 고지
이 계산기는 세무회계 메이드(대표 세무사 강재남)가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화면의 세법 숫자는 2026-10-05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을 확인해 반영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4대보험료와 이미 낸 세금은 어림한 값이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계산 결과에 근거한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