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수정신고와 뭐가 다른거지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신고를 마치고 나서 빠뜨린 비용을 발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넣지 않았다거나, 증빙을 늦게 받아 반영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거 수정신고로 고치면 되나요?"
실무에서는 잘못된 신고를 고치는 절차를 통칭해서 수정신고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두 절차가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을 빠뜨린 것은 세금을 더 낸 경우이므로 경정청구입니다. 오늘은 그 구분과 기한, 그리고 실체적 요건까지 짚겠습니다.
두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즉 세액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로 갈립니다.
|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1) 언제 쓰나 | 신고한 세액이 적었을 때 | 신고한 세액이 많았을 때 |
| 2)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 3) 기한 | 결정이나 경정 통지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 안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 4) 결과 | 세금을 더 냄 | 돌려받음 |
매출을 빠뜨렸다면 수정신고, 비용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입니다. 방향이 반대인 셈이죠.
한 해에 2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도 빠졌고 매출도 빠진 상황인데요.
이때는 최종적으로 세액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먼저 계산한 뒤에,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하시게 됩니다.
실무에서 두 이름이 뒤섞여 쓰이다 보니 생기는 혼동입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그 자체로 시간을 잃습니다. 더 낸 세금을 수정신고로 접수하면 바로잡히지 않고, 5년이라는 청구 기간만 흘러갑니다.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 종합소득세라면 확정신고기한이 통상 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입니다.
2021년 귀속분이라면 2022년 5월 31일이 법정신고기한이므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가 가능한 셈입니다.
기산점이 신고를 실제로 낸 날이 아닌 법정신고기한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3월에 미리 신고하셨어도 5년은 5월 31일부터 셉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겨 8월에 내셨더라도 기산점은 그대로 5월 31일입니다.
지금 발견하신 것이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연도별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래된 연도부터 닫히기 때문입니다.
수정신고 쪽은 기한이 조금 다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이나 경정해서 통지하기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고, 대신 빨리 낼수록 과소신고가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1개월 이내면 90%, 1개월을 넘겨 3개월 이내면 75%, 3개월을 넘겨 6개월 이내면 50%가 감면됩니다. 그 뒤로도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로 이어지고요.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내신 수정신고는 이 감면에서 빠집니다.
[사례] 서 대표님
세무대리인을 바꾸시면서 지난 신고를 다시 검토하셨는데, 여러 해에 걸쳐 빠진 비용이 나왔습니다. 연도별로 정리한 표를 보시며 이왕이면 예전 것까지 전부 청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간 제한 없이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까지라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만료일을 따져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호)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넣기만 하면 다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절차와 실체는 다른 문제입니다. 경정청구를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고, 그 비용이 정말 그 해의 필요경비인지를 따로 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다툼이 없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2갈래로 나뉩니다.
- 신고연도에 이미 양도가 끝난 부동산과 관련된 이자: 경정청구로 필요경비에 추가
- 아직 팔리지 않은 재고 상태의 부동산과 관련된 이자: 취득원가에 가산해 두었다가 매도연도의 매출원가로 반영
주의할 점은 무리하게 넣었다가 부인되면 다시 다투는 부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범위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례] 오 대표님
부동산매매업을 하시면서 상가를 판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셨습니다. 장부를 다시 넘겨 보시다가 취득자금 대출이자가 비용에서 빠진 것을 찾아내셨는데요. 빠뜨린 것이니 수정신고로 넣으면 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세금을 더 낸 경우라 경정청구 대상이고, 이미 판 부동산의 이자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청구 전에 준비하실 것
- 차입약정서와 자금사용내역으로 차입금과 취득 사이의 대응관계 정리
- 해당 부동산의 매도 여부와 매도 시점 확인
- 연도별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남은 청구 기간 계산
- 같은 해에 빠뜨린 매출이 함께 있는지 점검
- 장부와 증빙이 청구 금액을 뒷받침하는지 대사
3번째 항목은 표로 만들어 두시면 편합니다. 연도,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청구 예정 금액 4칸이면 충분합니다.
4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비용만 넣어 환급을 청구했는데 나중에 매출 누락이 발견되면, 환급은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함께 반영해야 계산이 맞는 거죠.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아니요,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가 청구 내용을 검토하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증빙을 갖춰 두셨다면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근거 없이 금액만 크게 잡는 청구가 문제를 부릅니다.
얼마나 걸려서 돌려받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완 요청이 오가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리셨다면 같은 절차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기부금, 부양가족 공제처럼 나중에 증빙을 확인하게 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기한은 5년인데 기산점이 갈립니다. 확정신고를 하셨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고, 연말정산으로 끝내셨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부터입니다.
5년이 지난 연도는 방법이 없나요?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닫힙니다. 다만 판결이나 상호합의 등 특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