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출장비 숙박비에도 3.3% 떼는게 맞을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프리랜서 출장비 숙박비에도 3.3% 떼는게 맞을까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가 강사, 작가, 연예인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펼쳐 놓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강의료는 1,000만원인데 왜 1,500만원에서 3.3%를 뗐죠? 500만원은 지방 내려가서 쓴 호텔비랑 기차표 값을 돌려받은 건데요."

많이들 실비는 쓴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라 세금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세법은 돈의 이름표가 아니라 지급처가 실제로 건넨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출장비, 숙박비, 식대를 용역료와 같이 받을 때 3.3%가 어디까지 붙는지, 그리고 그 경비를 본인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를 2가지 경우로 나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장비, 숙박비를 용역료와 한꺼번에 받으면 3.3%는 전액에 떼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전액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용역료 1,000만원, 실비 500만원으로 칸을 나눠 적었더라도 지급처가 한 번에 1,500만원을 보내면 1,500만원 전체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죠.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가 따라붙어 3.3%가 되는 구조는 그대로고요.

대신 받는 쪽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500만원으로 실제로 쓴 호텔비, 교통비, 식대는 본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거든요.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이면 인정되는데, 용역을 하러 가서 쓴 출장 경비는 여기에 딱 맞는 항목입니다.

즉 정리드리면, 수입으로 1,500만원을 잡고 경비로 500만원을 빼서 5월에 정산하는 흐름입니다. 이미 떼인 49만 5천원 중 소득세 45만원은 그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고, 4만 5천원은 지방소득세 쪽에서 정산됩니다.

[사례] 이XX님
지방 강의를 다녀오시면서 강의료와 숙박비, 교통비를 한꺼번에 받으셨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펼쳐 보이시며 쓴 돈을 돌려받은 것까지 3.3%를 떼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실비는 수입이 아니라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받은 금액 전체가 수입으로 잡히고, 실제 쓴 출장비를 필요경비로 빼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제144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지급처가 호텔, 항공권을 직접 결제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용역료에만 뗍니다.

행사 주최 측이나 기획사가 호텔, 항공사, 식당에 자기 법인카드로 바로 결제하고 프리랜서에게는 용역료 1,000만원만 보냈다면, 프리랜서가 받은 돈은 1,000만원뿐이니까요. 3.3%도 1,000만원에만 붙고, 그 500만원은 결제한 지급처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구분 1) 한꺼번에 받는 경우 2) 지급처가 직접 결제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 금액 1,500만원 1,000만원
떼이는 3.3% 49만 5천원 33만원
호텔비, 교통비 500만원은 누구 비용? 프리랜서 필요경비 지급처 비용
프리랜서가 챙길 증빙 본인 명의 카드전표, 영수증 없음(지급처 명의)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2)의 경우 그 500만원을 프리랜서가 다시 자기 장부에 경비로 넣으면 안 됩니다. 돈을 낸 사람도, 증빙에 적힌 명의도 지급처라서 본인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이건데요, 주최 측이 보내 준 숙소 예약 확인 메일을 증빙처럼 모아 두셨다가 경비로 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 신고 직전에 급하게 정리하시다 생기는 일입니다..).

[사례] 정XX님
행사 원고 일로 출장이 잦으셨는데, 한 행사에서는 숙소와 항공권을 기획사가 직접 결제했습니다. 신고 자료를 정리하시다가 내 출장에 쓴 돈이니 경비로 넣어도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누가 냈든 내 일 때문에 쓴 돈이면 내 경비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원고료만 수입으로 잡습니다.

지급처가 대신 내준 비용이 내 수입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원래 프리랜서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지급처가 대신 내준 것이라면, 그 금액은 프리랜서가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법이 총수입금액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넓게 잡고, 돈이 아닌 형태로 받은 것도 그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게 하기 때문이죠. 원천징수까지 어떻게 맞출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강사 부담"이라고 적어 놓고 실제 결제만 주최 측이 대신 했다면, 형식은 2)지만 내용은 1)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행사를 여는 쪽이 자기 행사를 위해 숙소를 잡아 제공한 것이라면 지급처의 비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결국 누가 결제했느냐보다 계약상 누가 부담하기로 했느냐를 먼저 봐야 하는데요. 이 경계는 계약서 문구 하나로 갈릴 수 있어서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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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강연처럼 기타소득으로 받으면 실비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강의가 본업이 아니어서 어쩌다 한 번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데(구분 기준은 따로 정리한 칼럼이 있습니다), 이때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자동 인정해 줍니다. 실비를 얹어 한꺼번에 받았다면 그 합계가 '받은 금액'이 되고, 원천징수도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실제 쓴 경비가 받은 금액의 60%를 넘으면 그 넘는 부분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먼 지방이나 해외 강연처럼 교통비와 숙박비가 강연료보다 큰 경우라면 증빙을 챙겨 두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제1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실비를 받는 계약이라면 매번 확인하셔야 할 것

  • 계약서에 실비를 용역료와 함께 지급하는지, 지급처가 직접 결제하는지, 누가 부담하는 비용인지 적혀 있는지
  • 본인이 결제한 출장 경비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교통권 영수증을 건별로 보관
  • 지급처가 보내는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실비를 포함한 금액인지, 용역료만인지 확인
  • 5월 신고 때 지급명세서에 잡힌 수입금액과 본인 장부의 수입금액을 대조
  • 지급처가 직접 결제한 항목을 본인 경비로 한 번 더 넣지 않았는지 점검

자주 묻는 질문

실비 500만원을 경비로 넣으면 결국 세금은 똑같지 않나요?

네 영수증이 다 있다면 소득금액은 같아집니다. 다만 한꺼번에 받는 쪽은 수입금액 자체가 1,500만원으로 커지기 때문에, 추계로 신고하시거나 기장 의무를 가르는 기준을 따질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빙을 못 챙긴 지출이 있다면 그만큼은 세금이 늘어나고요.

지급처가 실비를 빼고 용역료에만 3.3%를 떼 주면 편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돈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용역료에만 떼는 것은 원칙과 다릅니다. 원천징수 부족분은 지급처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신고에서도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와 어긋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를 원천징수에서 빼고 싶으시면 지급처가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바꾸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식대를 일당처럼 정액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액으로 받은 식대는 수입금액에 들어가고, 경비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쓴 식비 중 증빙이 있는 금액입니다. 받은 정액과 쓴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소득이 남는 셈이죠. 하루 단위로 받는 계약이 많으시면 카드 사용일과 출장일을 맞춰 두시는 것이 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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