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뗐는데, 5월에 왜 세금을 또 내야되는 이유?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3.3%를 뗐으니 세금은 끝난 거 아닌가요."
저희가 프리랜서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는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 계약금만 걸어 둔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원천징수). 매출이 커질수록 5월에 받아 드는 세금 신고 고지서와 미리 떼인 3.3% 사이의 간격은 벌어지고, 그 간격을 최대한 메우려면 경비처리를 최대한 잘 하셔야 합니다.
3.3%를 이미 뗐는데 5월에 왜 또 내나요?
이 3.3%라는게 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일부를 선납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라는 세법은 1년치 총 매출에서 경비를 뺀 ‘이익’에 누진세율을 매기고, 이미 떼인 3.3%는 마지막에 차감해서 최종 납부할 세금을 결정하는 개념이거든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원 | 6% | 92만원 |
| 5,000만원 | 15% | 686만원 |
| 8,800만원 | 24% | 1,690만원 |
| 1억 5,000만원 | 35% | 4,077만원 |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떼는 쪽은 매출 기준 3.3%인데, 실제로 매기는 쪽은 이익 기준이고 45%까지 올라갑니다. 매출 1억원에 경비 3,000만원이면 이익이 7,000만원이고, 미리 낸 330만원을 한참 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반대쪽도 있겠죠. 매출이 작은 분은 3.3%가 과하게 걷힌 상태라 신고하면 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못 벌었으니 안 해도 된다며 넘긴 해가 있다면, 그해 환급금은 지금도 국고에 그대로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셀프 확인 너무 쉽습니다. 굳이 비싼 수수료 내고 어플로 안하셔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호)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결론은,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입니다. 판단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업이 따로 있는 교수나 공무원이 초청받아 특강을 했다면 기타소득, 강의가 생업인 전문 강사라면 사업소득입니다.
|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강연료) |
|---|---|---|
| 원천징수 | 3.3% | 8.8% |
| 필요경비 | 실제 지출액 | 받은 금액의 60% 자동 인정 |
| 분리과세 | 불가, 무조건 합산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선택 |
| 세금 없는 구간 | 없음 | 건별 12만 5천원 이하 |
여기서 열에 아홉이 걸리는 지점이 300만원입니다. 이 300만원은 받은 금액(매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강연료 같은 경우는 받은 금액의 60%가 경비로 자동 인정되니, 실제로는 연 750만원까지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300만원으로 알고 계셨다면 450만원어치를 스스로 접고 계셨던 셈입니다.
하나 더. 분리과세는 강제되는 게 아니고 납세자가 고르는 겁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세율이 6% 구간에 머무는 분은 합산 쪽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다 계산해 보고 낮은 쪽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추가로 건별 12만 5천원 이하 강연료에는 세금이 아예 붙지 않습니다. 소액 특강이 잦은 분께는 이 구간이 생각보다 큽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제84조 제4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해외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은 어떻게 잡나요?
[사례] 해외 용역 비중이 큰 IT 개발 프리랜서
국내외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대금을 외화로 받아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출을 어느 시점 환율로 잡아야 하는지부터 막혀 있었고,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번 돈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과 4대보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인정 가능한 경비 범위와 환산 기준, 사업자등록 시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준 시점은 용역을 마친 날입니다. 대금을 받기 전에 원화로 환전했다면 환전한 금액을 그대로 쓰고, 외화 상태로 들고 있거나 그대로 받았다면 용역을 마친 날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환율이 흔들리는 달(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가 몇백만원씩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입금 건마다 입금일과 그날 환율을 적어 두는 습관이 5월을 편하게 만듭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3.3%를 뗐으면 사업자등록은 안 해도 되나요?
3.3%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서 나온 것으로 한정됩니다. 강연, 저술, 번역, 배우와 성우, 학술용역 같은 것들이 그 목록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 목록에 없는데요.
그런데도 3.3%를 떼고 받아 오신 개발자분들이 많습니다. 용역의 실질이 과세 대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 신고 의무도 따라붙고요. 신고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산세가 쌓이고요.
물론 물적 시설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라면 면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업무 형태를 같이 봐야 결론이 납니다. 매출이 커지고 여러 곳과 동시에 계약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면, 이 검토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5월 전에 미리 볼 것
- 지급처별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소득구분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
- 외화 입금 건마다 입금일과 그날 환율을 기록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 개인 카드로 결제한 업무 지출 분리
- 기타소득이 있다면 합산과 분리과세를 모두 계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 보험료 예상액을 세금과 함께 자금 계획에 반영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지 않고 받은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의 의무일 뿐이고, 신고 의무는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해외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이 대표적이에요. 국세청에 자료가 안 잡혀 있으니 괜찮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외화 입금은 은행을 거치면서 기록이 남습니다.
경비 증빙을 못 챙긴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카드 사용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부터 훑으시면 생각보다 많이 살아납니다. 영수증을 못 받은 지출도 거래 상대와 목적을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고요. 다만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하면 실제 지출보다 훨씬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크게 뛴 해라면 장부를 갖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나요?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냅니다. 보험료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뛴 해의 부담은 이듬해에 옵니다. 소득세만 계산하고 넘어가면 다음 해에 예상 못 한 지출이 생깁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