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 직원 차 기름값도 될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 직원 차 기름값도 될까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차량 비용 정리 때 종종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외근이 많은 회사일수록 더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직원들이 자기 차로 외근을 다녀서 기름값을 회사가 대주고 있는데, 이거 전부 비용처리 되나요?"

네, 됩니다. 다만 차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통째로 갈립니다.

같은 기름값이라도 직원 소유 차면 인건비로 보고, 회사 소유 차면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탑니다. 그리고 2026년 귀속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요건이 강화되어서, 예전 자료를 그대로 따르시면 1대를 뺀 나머지 차량의 비용이 전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갈래를 나눠서 짚겠습니다.

직원 차를 업무에 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규칙에 따라 그 소요경비를 받으시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회사는 인건비로 손금 처리하고 직원은 그만큼 소득세를 안 내는 구조죠.

요건 내용
1) 차량 소유 종업원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타인 명의는 불인정)
2) 직접 운전 종업원이 직접 운전
3) 업무 사용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4) 사내규칙 지급 기준이 사내규칙에 정해져 있을 것
5) 중복 금지 시내출장 여비를 따로 받으면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안 됨

많이들 틀리시는 대목이 5)입니다.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까지 받으시면, 여비는 비과세로 남지만 보조금 쪽이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출퇴근 교통보조금과 헷갈리시는 경우도 잦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수행이 아니라서 이 금액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사내규칙이나 급여규정에 없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을 문서로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직원 12명의 설비업체를 운영하시는 40대 중반 윤 대표님 회사도 현장 방문이 잦아 직원 4명이 각자 개인차량으로 외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주유하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전부 회사 차량비로 처리해 오셨고요.

"업무 때문에 쓴 기름인데 개인차든 회사차든 똑같이 비용 아닌가요?"

2026년 6월 상담에서 이렇게 물으셨는데, 직원 개인차량은 회사 업무용승용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운전보조금이나 급여 체계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월 20만원 비과세 요건과 출장비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회사는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을 새로 만들고 직원별 지급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사 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는 3단계로 내려갑니다. 첫 단계에서 걸리면 전액 부인입니다. 다만 그전에 내 차가 애초에 이 규정을 타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1,000cc 이하 경차와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애초에 이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가 개별소비세 붙는 승용자동차를 말하기 때문인데요. 운수업과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처럼 차가 곧 영업수단인 업종도 제외되고요.

단계 조건 못 갖추면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를 임직원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계약 상대방 등으로 한정 (30일 이내 단기 렌트는 특약으로 갈음)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2) 운행기록부 사용일자, 사용자, 주행거리 기록 차량 1대당 연 1,500만원 한도
3) 업무사용비율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비율만큼 인정

1단계가 관문입니다.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그 차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비, 리스료가 전부 부인됩니다. 차를 사신 뒤에 보험을 바꾸시면 늦고,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2단계도 무시 못하는게, 1,500만원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액이라는 점입니다. 리스료가 월 100만원이면 연 1,200만원이라 유류비와 보험료를 더하면 금방 한도를 넘거든요. 고가 차량일수록 운행기록부를 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써서 전부 업무용으로 인정받으셔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차량 1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취득가액 1억원인 차는 연 감가상각비가 2,000만원인데 인정되는 건 800만원뿐이고, 나머지 1,200만원은 이월됩니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비용 인식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시는 법인은 이 한도가 절반인 400만원이고, 운행기록부를 안 쓰실 때의 1,500만원도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여기 걸리려면 3가지를 동시에 갖추셔야 합니다.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어야 하고, 임대와 이자와 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처분할 때 생기는 손실도 같은 방식입니다. 1대당 800만원이 한도이고,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마다 800만원씩 나눠 넣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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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뭐가 달라졌나요?

개인사업자의 전용보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요건 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이면 1대를 뺀 나머지에 전용보험 가입 의무
미가입 시 1대를 뺀 나머지 차량의 관련 비용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1대분은 그대로 인정)

종전에는 미가입 시 절반만 부인하는 방식이었는데 전부 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전문직은 2024년 귀속분부터 이미 이 방식이었고요. 공동사업장은 구성원이 몇 분이시든 1사업자로 보아 차량 대수를 세는데, 예를 들면 3분이 3대를 두시면 1대만 인정됩니다. 차량을 여러 대 두시는 학원, 부동산임대업 대표님들은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에 아시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50대 초반 박 원장님도 개인사업자로 승용차 3대를 업무에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차량별 유류비와 리스료가 적지 않았지만, 보험은 모두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 두고 계셨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다 쓰는 차인데 보험 때문에 비용을 못 넣는다는 건가요?"

자료를 확인하시다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병원 같은 의료업 개인사업자는 2024년 귀속분부터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전액 부인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험 만기일과 차량별 사용내역을 다시 정리하고,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기로 하셨습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호가 아니라 손금 요건입니다. 붙이셔야 할 차에 안 붙이시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어 관련 비용이 전부 손금에서 빠집니다.

택시비나 대리운전비는 어떤가요?

업무 관련성과 적격증빙만 갖추시면 됩니다.

택시비와 대중교통비는 업무에 쓰시고 증빙을 받으셨다면 인정됩니다. 개인이 결제하신 경우에도 카드영수증과 지출결의서를 남겨 두시면 처리가 가능하고요.

대리운전비는 조금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시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넘을 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고요. 대리운전 업체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곳이 많아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시고 카드매출전표를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도 쓰는 차인데, 운행기록부 없이 1,500만원까지만 처리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500만원은 운행기록부를 안 썼을 때의 손금 한도일 뿐이고, 사적 사용분까지 인정해 주는 규정이 아니거든요. 조사에서 가족 여행이나 주말 개인 용무처럼 명백한 사적 사용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손금부인과 함께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취득가액이 크면 1,500만원 한도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리스료가 연 2,000만원인 차라면 운행기록부를 써서 업무사용비율 80%를 입증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직원 명의 차인데 회사가 리스료를 대신 내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주체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리스 계약자가 직원 본인이고 회사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면 실질이 급여 지급이라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월 20만원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리스 계약자가 회사면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어 전용보험과 운행기록부 요건을 갖추셔야 하고, 직원이 사적으로 쓰는 부분은 그 직원의 급여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따르는 편이 관리가 명확합니다.

법인카드로 주유하는데 개인 차에 넣은 것도 섞여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네, 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자동으로 비용이 되지 않고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차가 아닌 개인 차에 주유한 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예 해당하지 않아서, 손금부인 후 그 임직원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차량별로 주유 카드를 나눠 두시면 어느 차에 넣었는지가 명확해지고, 직원 개인 차의 유류비는 자가운전보조금 체계로 정리하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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