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 청산 절차, 폐업신고만 하면 끝날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법인 청산 절차, 폐업신고만 하면 끝날까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사업을 접기로 하신 대표님들께 종종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홀가분한 얼굴로 확인을 구하시는 자리인데요.

"세무서에 폐업신고 냈으니 이제 끝난 거죠?"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그렇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등기로 태어난 인격체라 등기로 없애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을 그만둔다고 알린 것일 뿐이라, 법인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살아 있는 한 법인세 신고 의무가 계속되고, 등기를 안 하시면 해산간주 대상이 되면서 과태료가 대표님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오늘은 제대로 정리하는 순서를 짚겠습니다.

해산이랑 청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산은 멈추는 것이고 청산은 나누는 것입니다.

해산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멈추고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산은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치셔야 법인격이 사라집니다.

순서 절차 비고
1) 주주총회 해산결의 특별결의
2)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 해산일부터 2주 이내
3) 세무서 폐업신고 지체 없이
4) 채권신고 공고와 개별 통지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
5) 자산 처분과 채무 변제 재고, 부동산, 차량
6) 잔여재산 확정과 주주 분배
7)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종결등기

채권신고 공고 기간이 2개월이고 공고 착수까지도 시간이 걸려서 아무리 빨라도 4개월은 잡으셔야 하고, 실무에서는 6개월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연말까지 정리하시려면 늦어도 여름에는 시작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몇 번 해야 하나요?

최소 2번, 경우에 따라 3번 이상입니다. 잔여재산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주주분들께 나눠 주셨거나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도록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중간신고까지 하셔야 하고요.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시는 대목입니다.

먼저 의제사업연도 신고가 있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거든요. 12월 결산 법인이 6월 30일에 해산등기를 하셨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한 사업연도가 되고,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청산이 길어지면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한 사업연도가 되고, 그 뒤로는 정관상 사업연도를 따릅니다.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되면 그날 끊기고요. 각 사업연도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데, 그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이나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그대로 분배하시는 경우에는 분배를 완료한 날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붙는데, 이게 무시 못하는게 잔존재화 간주공급입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셨던 것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 재고자산, 비품, 차량, 건물이 전부 대상인데요. 재고자산은 시가로 보지만 건물과 비품, 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깎아 계산합니다. 건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 깎여 10년이 지나면 0이 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깎여 2년이면 0이 되고요.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이 나오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법인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청산소득 법인세가 뭔가요?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뺀 금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제 처분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20년 전 5억원에 사신 부동산이 감가상각을 거쳐 장부에 3억원으로 남아 있는데 청산하면서 15억원에 파셨다면, 그 차액이 청산소득에 반영되는 것이죠.

회사에 남은 게 별로 없으니 세금도 없겠지 하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값이 오른 부동산이 있으면 청산소득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월결손금이 많으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되는데, 자기자본이 줄면 청산소득은 커지거든요. 다만 상계는 잉여금 범위 안에서만 하니, 결손금이 아무리 커도 자기자본이 자본금 아래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결손금이 많다고 청산소득 법인세가 줄어들 것으로 아시면 곤란합니다. 직관과 반대입니다.

그리고 법인 단계에서 끝이 아닙니다.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15.4%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시면 종합과세로 넘어가고요.

즉 정리드리면 청산은 2단계 과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 세부담
1)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한 번으로 종결
2) 합병 적격합병이면 과세이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에서 난 소득 범위에서만, 그것도 소득의 80%(중소기업은 100%) 한도로 공제
3) 청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2단계

사업이 남아 있다면 통째로 파시는 편이 세부담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을 결정하시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넘게 기계부품 법인을 운영하신 60대 초반 박 대표님도 은퇴를 앞두고 회사를 청산하려고 하셨습니다. 영업은 거의 중단됐지만 법인 명의로 오래전에 6억원에 취득한 공장 부동산이 남아 있었고, 현재 시가는 약 22억원이었습니다.

"회사 통장에는 돈도 별로 없는데 왜 청산하면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계산표를 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장부가보다 크게 오른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법인 단계의 과세가 발생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의제배당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로 청산하기보다 부동산 처분 시점과 주식 양도 가능성까지 함께 비교해 본 뒤 정리 방향을 다시 결정하기로 하셨습니다.

(법인세법 제77조에서 제84조, 제79조 제4항,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정리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겠다며 방치된 법인이 실무에서 매우 많습니다.

법인등기가 살아 있으면 매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신고하셔야 하고, 무신고가 쌓이면 나중에 청산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공고했을 때 이미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라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그 기간이 끝난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도 등기해태 과태료가 대표님 개인에게 부과되는데, 금액이 수백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직원 6명의 광고대행 법인을 운영하시던 40대 후반 김 대표님도 2025년 말 사업을 정리하면서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해두셨습니다. 직원도 모두 퇴사했고 통장 거래도 거의 없어 법인이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폐업신고까지 했는데 법인세 신고를 또 해야 합니까?"

2026년 상담에서 이렇게 물으셨는데, 확인해 보니 해산등기와 청산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닫는 절차일 뿐 법인격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해산과 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미신고된 법인세부터 정리하고 주주총회 해산결의와 청산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법인이 낼 국세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부터 나눠 주면, 강제징수로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분배받으신 분은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세금 납부가 재산 분배보다 먼저라는 뜻이니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체납 상태로 방치하시면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같은 조치가 대표님 개인에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5천만원 이상 체납,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일 때가 기준이고요.

(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자산도 없고 빚만 있는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방치하시면 대표님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등기해태 과태료가 개인에게 부과되고, 법인세 무신고가 누적되고, 체납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나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정상적인 청산이 어려우시다면 파산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관여 아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그 과정에서 세무 신고도 함께 정리되는데요. 파산등기일까지의 법인세 신고는 여전히 필요해서 세무대리인과 파산 담당 변호사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산 중에 부동산을 팔면 각 사업연도 소득인가요, 청산소득인가요?

처분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해산등기일 이전에 파셨으면 의제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고,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 과정에서 파셨으면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에 반영됩니다. 세율은 같지만 어느 쪽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나 세액감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단계에서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가 붙습니다. 처분 시점을 조정하실 수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정리하고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이어가면 되지 않나요?

네, 가능하지만 자산을 개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과세가 생깁니다. 정상 매매로 하시면 법인은 양도손익에 과세되고 개인은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시가로 거래하셔야 하고 저가로 넘기시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귀속되신 분이 임원이면 상여로, 임원이 아닌 주주면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잔여재산 분배로 하시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요. 어느 쪽이든 그냥 가져오실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옮기시면 법인세와 취득세와 의제배당이 겹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 사업을 개인으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도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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