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투자, 2026년 법인 만들면 뭐가 다를까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제가 실무에서 법인 설립 자문을 하다 보면, 요즘은 사업보다 주식 때문에 법인을 만들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 유튜브나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데요.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 주실 때가 많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법인으로 주식하면 9%만 낸다던데, 저도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9%는 2025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올라갔고, 조건에 걸리면 첫 구간이 통째로 사라지면서 20%를 맞게 됩니다. 게다가 같은 배당이라도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리는데, 이 부분은 영상에서 잘 다루지 않죠.
오늘은 주식 투자 법인을 세우기 전에 꼭 계산해 보셔야 할 4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
법인으로 주식 사는 거, 불법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법상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 명의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금융위원회 인가인데요.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는 남의 돈을 받아 굴리거나 중개하는 영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법인이 자기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사는 것(고유재산 운용)은 원칙적으로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주식 투자만 하려고 세운 법인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세법이 이런 법인을 따로 겨냥해 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법인세는 정말 9%인가요?
아니요, 2026년부터는 10%입니다.
| 과세표준 | 일반 법인 | 소규모법인 |
|---|---|---|
| 2억원 이하 | 10% | 2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22% |
문제는 오른쪽 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처럼 법이 따로 정한 요건에 걸리는 법인(실무에서는 소규모법인이라고 부릅니다)이 되면 2억원 이하 구간이 아예 없어지고 200억원까지 20% 단일세율로 갑니다.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법인이라면 200만원 낼 것을 400만원 내게 되는 것이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소규모법인에 걸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아래 3가지를 모두 갖추면 걸립니다.
| 요건 | 내용 | |
|---|---|---|
| 1. | 지분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 |
| 2. | 수입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
| 3. | 인원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여기서 2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에 적힌 것은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 3가지인데요. 주식을 사고팔아 남긴 매매차익(양도차익)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배당주 위주로 굴리는 법인은 걸리기 쉽고, 매매차익 위주로 굴리는 법인은 상대적으로 덜 걸린다는 뜻이 됩니다.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대목을 가장 많이 놓치십니다. 대기업에서 연봉 1억 2천만원을 받으시는 40대 초반 이 팀장님도 국내 고배당주에 약 4억원을 투자하고 계셨는데, 유튜브에서 주식투자 법인을 만들면 세율이 9%라는 영상을 보고 2026년 6월 상담을 오셨습니다.
"배당이 매년 3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법인으로 받으면 9%만 내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2026년부터 첫 법인세율이 10%로 올라갔고, 배당소득 비중과 지분구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소규모법인에 해당하면 2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부터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국내법인 배당에는 익금불산입이 가능해 개인 종합과세와 비교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결국 이 팀장님은 세율 숫자 하나만 보고 법인을 만들지 않고, 향후 배당금을 법인 안에 계속 쌓아둘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계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원을 5명 채워서 피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최대주주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가족을 올려서 숫자를 맞추는 길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제42조 제2항, 제4항)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어느 쪽이 법인에 유리한가요?
경우를 4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 구분 | 개인일 때 | 법인일 때 |
|---|---|---|
| 1) 국내 주식 매매차익 | 장내 매도는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음 | 법인세 과세 |
| 2) 국내 주식 배당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반영 | 법인세, 익금불산입 30% |
| 3) 해외 주식 매매차익 |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법인세 |
| 4) 해외 주식 배당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반영 | 법인세, 익금불산입 없음 |
1)은 법인을 세우실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아 남긴 이익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과세되지 않거든요. 장외에서 넘기시면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코스피는 지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입니다. 많이들 두 조건을 다 채워야 대주주가 된다고 알고 계신데,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2)가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오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억원인 분에게 국내 배당이 연 3,000만원 들어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개인이라면 2,000만원을 넘겼으니 종합과세로 넘어가고(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봅니다), 건강보험도 2,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이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게 되죠.
같은 3,000만원이 법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법인에게서 받은 배당은 출자비율이 20% 미만이어도 30%를 익금에서 빼 줍니다. 3,000만원 중 900만원이 빠지고 2,100만원만 남습니다. 소규모법인에 걸리지 않으면 세율 10%를 적용해 210만원이고, 걸리면 20%라 420만원이 됩니다. 법인에는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고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해외 배당은 왜 계산이 어긋나나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익금불산입 30%는 '내국법인'에게 받은 배당에만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자회사 배당은 95%를 빼 주는 조항이 따로 있긴 한데,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상장사 지분을 10%씩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더 당황스러운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미국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먼저 떼입니다(한미 조세조약 기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 국외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까지인데요. 소규모법인에 걸리지 않아 법인세율이 10%라면 15% 중 10%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그해에 쓰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금액은 10년 안에 이월해서 쓸 수 있고, 그 안에도 못 쓰면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세율이 낮은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구조인 것이죠. 개인이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맞으면 15%를 온전히 공제받는데, 법인은 세율이 낮아 공제 여력이 모자라게 됩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을 운영하시는 50대 초반 박 대표님은 개인 명의로 미국 배당주와 ETF 약 7억원을 보유하고 계셨고, 연간 해외배당은 약 4천만원이었습니다. 사업소득도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려고 별도 투자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개인은 세율이 높으니 해외 배당도 법인으로 받으면 무조건 낫지 않습니까?"
상담실에서 이렇게 물으셨는데, 해외 상장주식 배당에는 국내 배당처럼 30%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고, 미국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세금도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 한도 때문에 그해 전부 공제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은 국내 배당주와 해외 배당주를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해외 배당 비중과 법인 내 장기 유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 다시 검토하셨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법인을 세우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그 돈을 앞으로 5년 안에 개인 통장으로 꺼내 쓰셔야 하는지
- 배당과 매매차익 중 어느 쪽이 주된 수익인지, 소규모법인 판정이 여기서 갈립니다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이미 높은 편인지, 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는지
- 해외 배당 비중이 높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나오는지
- 설립비와 매년 나가는 기장료, 조정료, 4대보험까지 더해도 남는 장사인지
그중에서도 첫 번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법인에 들어간 돈은 법인 돈이지 대표님 돈이 아니거든요. 급여로 가져가시면 근로소득세, 배당으로 가져가시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 배당도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결국 종합과세로 돌아옵니다. 벌어들인 것을 그해에 다 꺼내 쓰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은 절세 수단이 되지 못하고 행정 비용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의 절세 효과는 쌓아 둘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 쓸 일이 없는 여유자금을 법인 안에서 굴리면서 세금을 뒤로 미루는 것이 본질입니다.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대표님의 다른 소득과 자금 계획까지 같이 놓고 계산해야 나오기 때문에, 만들기 전에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을 5명 이상 두면 20% 세율 인상을 피할 수 있나요?
네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벗어나도 소규모법인에서 빠집니다. 다만 최대주주의 친족,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세금 차액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익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직전에 사도 익금불산입 30%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당락 직전에 담아 배당만 받고 파는 방식으로는 이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있는 법인이라면 그 이자에 대응하는 금액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고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법인으로 옮기면 건강보험료가 바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자료는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11월과 12월은 전년도 것을 씁니다. 올해 법인으로 옮기셨더라도 개인 명의로 받으셨던 배당은 2년쯤 뒤까지 따라온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