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펀드 세금, 환매이익도 주식처럼 비과세일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펀드 세금, 환매이익도 주식처럼 비과세일까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사모펀드를 환매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시면 배당소득으로 15.4%가 떼여 있습니다. 펀드가 국내 상장주식만 사고팔았다고 들으셨던 분들은 직접 주식을 샀다 팔았으면 세금이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찍혀 나오느냐고 전화를 주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주식을 굴리신 것과 수익증권을 환매하신 것은 세법에서 아예 다른 거래입니다. 그렇다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부터 표로 보시면 계산이 훨씬 빨라집니다.

펀드 환매이익 중 무엇이 과세되고 무엇이 빠지나요?

상장주식 매매손익은 빠지고, 배당금과 이자, 상장주식이 아닌 자산에서 나온 이익이 과세됩니다.

펀드 안에서 생긴 이익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의 거래나 평가 손익 빠집니다
2) 벤처기업 주식, 그 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손익 빠집니다
3) 상장주식에서 받은 배당금 들어갑니다
4) 예치금에서 붙은 이자 들어갑니다
5) 채권, 해외지수나 상품 선물 등 상장주식이 아닌 자산의 이익 들어갑니다

즉 펀드가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남긴 매매차익은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운용보수와 판매수수료도 뺀 뒤의 금액으로 계산하고요.

그래서 "국내 상장주식만 담았으니 비과세 아니냐"는 물음은 절반쯤 맞습니다. 소득 구분은 배당소득으로 가지만, 그 안의 상장주식 매매손익은 실제로 과세되지 않거든요. 운용보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보셔야 이 계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례] 전XX님
국내 상장주식 위주로 굴리는 사모펀드를 일부 환매하셨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오시며 직접 주식을 샀으면 세금이 없었을 텐데 왜 배당소득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펀드 안의 주식 매매차익까지 전부 과세된다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득 구분은 배당소득이 맞지만,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빠지고 배당금과 이자 등만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6항)

소득 구분이 배당소득인 이유, 3가지 요건

펀드에 돈을 넣으시면 보유하시는 것은 수익증권이 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세율 14%에 개인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실제로 떼이는 것이 15.4%입니다.

다만 아무 펀드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요건 내용
1)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일 것 보험회사 특별계정은 빠집니다
2)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하고 분배할 것 평가이익, 매매이익 등은 유보가 열려 있습니다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현물로 넣고 현물로 받으면 다릅니다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이 요건을 못 갖춰도 집합투자기구로 봅니다. 요건을 못 채운 펀드는 신탁의 이익으로 넘어가거나 일반 배당으로 넘어가면서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3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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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기준, 환매이익 2,380만원에 예금이자 460만원이면

그 해에 받으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개인별로 전부 합쳐서 봅니다. 펀드만 따로 세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1. 사모펀드 환매이익 2,380만원과 같은 해 예금이자 460만원을 합쳐 2,840만원으로 판단합니다
  2. 2천만원을 넘겼으니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체 금융소득에 곧바로 가장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고, 2천만원까지는 14%로 계산해 두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3. 그렇게 나온 금액과, 금융소득 전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뒤 나머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 가운데 큰 쪽으로 확정됩니다
  4. 이미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환매를 여러 해에 나눠 하셨다면 연도별로 갈라서 봅니다. 이때 기준은 환매신청을 넣은 날 말고 소득이 귀속되는 날이라, 환매대금 지급일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도를 맞춰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투자자가 1명인 사모펀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 부분이 사모펀드에만 있는 갈림길입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래 2가지를 다 채우면, 그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로 아예 보지 않게 됩니다.

  1. 투자자가 거주자 1인이거나,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2. 그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당황스럽게도 앞의 3가지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이 2가지에 걸리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배당소득 한 덩어리로 묶이는 대신, 펀드 안의 자산별로 소득을 다시 구분하게 되죠. 결과는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어서, 저희는 가입서류에서 펀드의 법적 형태와 투자자 구성부터 확인합니다.

[사례] 고XX님
가족과 함께 만든 사모펀드에 자금 대부분을 넣고, 운용사와 종목과 매각 시점을 수시로 협의해 오셨습니다. 가입서류를 넘겨 보시며 사모펀드면 환매할 때 그냥 배당소득으로 정리되지 않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펀드라는 이름이면 과세 방식이 같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투자자가 본인과 특수관계인뿐이고 운용 결정까지 하신다면 집합투자기구 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7항)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네, 국내 금융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가 끝난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신고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이 섞여 있거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해외 펀드나 해외 증권사 계좌가 있으시면 이쪽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매해서 손실이 났는데 다른 이자소득과 상계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펀드에서 난 손실을 예금이자나 다른 배당소득에서 자유롭게 빼주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같은 펀드 안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와, 개인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단계는 서로 별개의 단계입니다. 계좌와 상품이 여럿이면 각각의 과세표준기준가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환매를 신고기한 직전에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시점을 옮기신다고 결론이 늘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귀속되는 해는 신청일 말고 대금이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봅니다. 연말에 걸친 환매라면 지급일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전에 챙겨 둘 자료는 무엇인가요?

펀드의 법적 형태가 표시된 가입서류와 집합투자규약, 투자원금과 추가 납입 내역, 회차별 환매신청서와 환매대금 입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금융회사가 발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그 해 전체 금융소득 명세, 운용보고서와 성과보수, 운용보수 내역까지 있으면 계산을 다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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