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오픈마켓 매출도 될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오픈마켓 매출도 될까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오픈마켓이나 배달앱을 통해 매출이 생기는 개인사업자라면 신고 때 판매대행매출 자료를 받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3갈래로 나뉘어 있는데요.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기타매출로 나오던데 다 합쳐서 공제받으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매출은 빼셔야 합니다. 집계된 숫자를 그대로 옮기시면 공제받지 못할 금액까지 공제받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은 이 공제의 요건과, 신고서에서 무엇을 손으로 걸러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공제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표를 실제로 발행한 거래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시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으시면 공제받습니다.

즉 발급이라는 행위가 요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기타매출은 통상 포인트 결제처럼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거래를 모아 놓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공제 대상 거래증빙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실명이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실명이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그리고 결제대행업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까지가 그 목록입니다. 전자화폐는 증빙 목록이 아니라 전자적 결제수단 쪽에 따로 규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결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사례] 조 대표님
배달앱으로 음식을 파시면서 판매대행매출 자료를 그대로 공제 대상에 넣으려 하셨습니다. 자료의 세 칸을 손가락으로 짚으시며 결국 다 같은 앱 매출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앱을 거친 매출이면 모두 카드매출이라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타매출에는 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결제분이 섞여 있어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시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원칙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에 연 500만원 한도인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에 연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
1) 공제율 1.3% 1%
2) 연간 한도 1,000만원 500만원
3) 대상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동일

법인사업자는 애초에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업종 요건도 있습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숙박업처럼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제를 검토하실 때 순서는 3가지입니다. 법인인지 개인인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지, 그리고 업종이 대상에 들어가는지입니다.

3가지를 다 통과하셔야 그다음에 금액을 따지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과 제3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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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를 거친 카드매출은 되나요?

네, 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공제 대상 증빙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88조 제4항)

입금자명이 결제대행사로 찍힌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실제로 공급했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공급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도, 월별 거래 명세로 결제 내역이 확인되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건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전자적 결제수단 규정이라, 거래증빙 목록과는 따로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판단이 계약 구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는 사람인지 중개하는 사람인지가 계약서에 분명하지 않으면 매출 인식부터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고서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기타매출을 손으로 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금액을 그대로 두면 과다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 판매대행업체 정산내역서에서 기타매출의 정의를 먼저 확인
  •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은 공제율이 같으므로 합산 가능
  • 기타매출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카드 결제인 항목이 있는지 개별 확인
  • 연간 한도에 걸리는지 누계로 점검
  •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전환 이후에는 공제가 없어진다는 점 반영

3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업체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서, 간편결제 미분류분이 기타매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다공제는 당장은 세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후에 부인되면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돌아옵니다.

기타매출이 연 3,000만원 섞여 있었다면 공제 차이만 39만원입니다. 몇 해가 누적되면 금액이 제법 커지죠.

편해 보이는 자동 집계가 오히려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례] 홍 대표님
온라인으로 생활용품을 파시다가 한 플랫폼의 간편결제 매출이 기타매출로 잡힌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정산내역서를 출력해 오시며 고객은 카드로 냈는데 공제에서 빼야 하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항목 이름이 기타매출이면 무조건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결제수단이 기준이라, 카드 결제가 확인되는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매출이 무엇인지 업체가 알려주지 않으면요?

정산내역서나 판매자 센터의 항목 설명을 먼저 보시고, 그래도 불분명하면 업체에 서면으로 문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명해야 할 때 그 답변이 근거가 됩니다. 확인이 안 되면 보수적으로 제외하고 신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공제를 받나요?

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납부세액 계산 구조가 달라 실제 효과는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납니다. 본인의 과세유형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과다공제로 신고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고, 빨리 하실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1개월 이내면 90%, 1개월을 넘겨 3개월 이내면 75%가 줄어듭니다.

한도 1,000만원은 사업장별인가요, 사람별인가요?

공제 대상 여부를 가르는 10억원 기준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해 안에서 한도를 다 쓰셨다면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도와 별개로, 공제액이 그 신고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환급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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