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위약금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될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위약금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될까?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공사계약이 중간에 깨지면 정산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4,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부가세 4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공제받으면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았다고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거든요. 과세거래가 있어야 세금계산서가 성립하는 것이지,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과세거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돈이 과세대상에서 빠지는지, 이미 공제했다면 어떻게 정리하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왜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붙는 세금인데, 계약이 깨져서 앞으로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받는 돈은 그 대가가 아닙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할 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발주자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시공자가 남은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손해의 일부만 배상받는 구조라면 이 규정과 그대로 맞물립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이유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돈이 움직였다고 붙는 세금이 아니고, 재화나 용역이 넘어갔을 때 붙습니다.

넘어간 것이 없으면 과세할 대상도 없는 셈이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그럼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하면 위험해집니다. 실제 과세대상 거래가 없는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400만원을 돌려받으려다 400만원을 다시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얹히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발급한 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로 붙고,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쪽에도 같은 3%가 적용됩니다.

주고받은 두 사업자가 함께 걸리는 구조입니다.

지급금의 성격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1) 순수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과세대상 아님 발급 대상 아님 불가
2)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공사 대가 과세 발급 가능
3)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 사안별 판단 사안별 판단 사안별 판단

[사례] 남 대표님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중간에 해지하시면서 시공사와 합의금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부가세가 붙은 세금계산서를 펼쳐 보이시며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왜 공제가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공제된다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성분은 이미 따로 정산됐고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이라,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합의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가요?

문언이 출발점이고, 실질이 결론입니다. 합의서 표에는 타절계산금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본문에는 손해의 일부 배상 명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이럴 때는 그 돈이 실제로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4,000만원 안에 해지 시점까지 실제로 시공한 기성 부분의 대가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되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일단 확인하실 것은 3가지입니다.

  •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었는지
  • 그 기성분에 대한 대금이 이미 별도로 정산되었는지
  • 합의금이 기성분을 포함한 총액인지, 그와 무관한 배상금인지

주의할 점은 이름표가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이 기성 대가로 밝혀지면 손해배상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과세되고, 순수한 배상이면 정산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이미 공제해서 신고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손해배상금은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공제받아 신고까지 마치셨다면 수정신고로 선제 정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단계에서 부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지만, 스스로 고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크게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90%, 1개월을 넘겨 3개월 이내면 75%, 3개월을 넘겨 6개월 이내면 50%가 줄어듭니다. 6개월을 넘겨 1년 이내는 30%, 1년 6개월 이내는 20%, 2년 이내는 10%이고 2년을 넘기시면 감면이 없습니다.

시간이 곧 금액인 셈이죠.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과 무관합니다. 세금을 늦게 낸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이라 하루에 10만분의 22씩 그대로 붙습니다.

[사례] 임 대표님
공장 증축공사를 멈추시면서 계약해지 보상금을 지급하셨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까지 마치신 상태였습니다. 몇 달 뒤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시다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공사대금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기성분 외 나머지는 손해배상금이라, 공제받은 세액을 수정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가산세를 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을 받은 쪽은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이 없으므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받은 금액의 소득세와 법인세 취급은 별개입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라, 상대가 개인이면 지급하시는 쪽에서 20%를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고요.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것과 소득세가 없다는 것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몰취한 경우도 같나요?

같은 논리로 봅니다. 상대방의 해약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공급 없이 얻는 위약금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계약금이 대금의 일부로 충당된 경우라면 당연히 과세됩니다.

지연배상금이나 지체상금도 과세되나요?

공사는 이행되었고 늦어진 데 대해 대금에서 깎는 성격이라면 취급이 갈리는데, 공급가액에서 빼 주는 항목은 법에서 6가지로 한정 열거되어 있고 지체상금은 거기 없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반면 계약이 깨져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돈이라면 과세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약 이행 여부를 먼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 의무자는 상대방이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하시면 우리 쪽 위험은 정리됩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손금이나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 비용으로 털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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