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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율표, 3.3%와 8.8% 차이

지급액을 넣으면 3.3%나 8.8%를 뗀 실수령액이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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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돈을 주고받나요?

일로 꾸준히 받는 보수는 사업소득 3.3%예요. 강연료, 원고료처럼 어쩌다 한 번 받는 돈은 기타소득 8.8%예요.

1. 핵심 정리 7가지
  •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3.3%를 떼요.
  • 강연료,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60%를 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를 매겨요. 지방소득세까지 받은 금액의 8.8%예요.
  • 기타소득은 경비를 뺀 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받은 금액으로는 125,000원까지예요.
  •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8.8%로 끝내도 되고, 5월에 합쳐 신고해도 돼요.
  • 월급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맞춰요.
  • 일용근로는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55%를 깎아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 일당 187,037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 예금 이자와 배당은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를 떼요.
2. 100만원 받을 때 실수령액
소득떼는 비율세금실수령액
사업소득 (프리랜서)3.3%33,000원967,000원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8.8%88,000원912,000원
이자, 배당15.4%154,000원846,000원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3. 일용근로 일당별 세금
일당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
150,000원0원0원150,000원
180,000원0원0원180,000원
200,000원1,350원130원198,520원
250,000원2,700원270원247,030원

소득세 = (일당 − 15만원) × 6% × 45%예요.

4. 근거 법령 2026년 10월 5일 확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이자, 배당 100분의 1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일용근로자 100분의 6, 그 밖의 기타소득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매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공제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강연료, 원고료 등 필요경비 60%
  •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

함께 보기: 3.3% 계산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원천징수된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어떻게 정산할지, 기타소득을 합쳐 신고하는 편이 나은지 궁금하다면 편히 아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 메이드가 직접 답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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