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증권사가 알아서 떼 준다고?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실무에서 해외자산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미국 주식을 정리하신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수익이 꽤 나셨는데도 세금 이야기를 꺼내면 의아해하시는데요.
"증권사가 알아서 떼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면 양도소득세가 아예 없고 배당소득세는 증권사가 떼 주니, 주식은 알아서 처리된다고 여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어서 몇 년 뒤에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 내나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입니다.
| 항목 | 내용 |
|---|---|
| 1) 세목 |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
| 2) 세율 |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
| 3)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4) 신고 기간 |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 5) 원천징수 | 없음, 본인이 직접 신고 |
3)에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에 각각 붙는 것이 아니고 둘을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부동산은 국외자산이라 별도로 250만원을 공제받으십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나고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800만원 손실이 났다면 통산해서 200만원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그래서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시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12월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이익과 상계하는 방식을 실무에서 널리 씁니다.
다만 연도를 넘기면 통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없어서, 올해 손실이 크셨어도 내년 이익과 상계하실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두겠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대금을 받은 날과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달러로는 손실인데 원화로는 이익인 상황이 생기는데요. 환율이 크게 오른 시기에 파셨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달러로 손해 봤으니 세금이 없겠지 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원화로 환산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허XX님
몇 해 전 사 두신 미국 주식을 일부 정리하셨는데, 판 값이 산 값보다 낮아 세금 낼 일은 없겠거니 하고 계셨습니다. 원화로 환산한 표를 보시더니 주가에서는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양도차익이 생기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해 원화로 셉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항 제12호, 제110조)
손실이 났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는 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신고해 두시는 편이 이득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주식에서 이익이 났을 때 통산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본인이 합산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는 각자 자기 계좌 기준의 계산 자료만 줍니다. 같은 종목을 A증권과 B증권에서 나눠 사고파셨다면 취득가액 계산이 증권사별로 따로 이루어져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분산되어 있거나, 같은 종목을 여러 계좌에서 거래하셨거나,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셨거나, 주식을 대체입고 출고하신 적이 있다면 증권사 자료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전체를 합산해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증권사 대행 신고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그 증권사 계좌 거래만 반영되거든요. 다른 증권사 거래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가 함께 있으면 신고가 누락되거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하나뿐이고 다른 양도 거래가 없을 때만 안전합니다.
[사례] 양XX님
미국 주식을 정리해 차익을 내셨는데 이듬해 5월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당은 늘 세금이 빠진 금액으로 들어왔으니 매도 차익도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줄 아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증권사에 흩어진 손익을 합산해 다시 계산하고, 지난 해분은 기한후신고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냈는데 또 내나요?
아닙니다. 미국 주식 양도차익에는 미국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고,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그런데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소득 유형 | 미국 원천징수 | 한국 과세 |
|---|---|---|
| 1) 미국 주식 양도차익 | 없음 | 22% 양도소득세 |
| 2) 미국 주식 배당 | 15% (한미 조세조약 제한세율) |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즉 1)은 공제받을 것이 없어서 한국에서 22%를 온전히 부담하십니다. 2)는 다릅니다.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니 한국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으면 추가 납부액이 없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시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계시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 기준으로 과세해서 한국에 사셔도 미국에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미국 납세자가 되는 구조라 양국에 모두 신고하고 공제로 조정하셔야 하고, FBAR와 FATCA 신고 의무도 따로 생깁니다.
해외 부동산은 뭐가 다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구분 | 국내 부동산 | 국외 부동산 |
|---|---|---|
| 1) 세율 | 6%에서 45% | 6%에서 45% |
| 2)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없음 |
| 3) 1세대 1주택 비과세 | 적용 | 없음 |
| 4) 예정신고 | 있음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
20년간 보유하신 해외 부동산을 파셔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0원입니다. 국내 부동산이었다면 상당 부분을 공제받았을 자리에서 전액이 과세되는 것이죠. 해외에 집 한 채만 갖고 계셔도 비과세는 없고요.
환율 문제도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10년 전 1달러 1,100원일 때 사신 부동산을 1달러 1,400원일 때 파시면, 달러로는 가격이 그대로여도 원화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현지에서는 손해 보고 팔았는데 한국에서 세금이 나왔다는 상담이 실제로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은 과세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신 거주자만 해당해서, 최근에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여럿 붙습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하셔야 하고(2023년 신고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대상입니다),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인 해외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임대 명세를,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이어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처분 명세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와 제58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판 돈으로 바로 다른 주식을 샀는데, 현금화를 안 했으니 세금이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에 실현되고,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셨는지 계좌에서 인출하셨는지는 무관합니다. 같은 계좌 안에서 재투자하셨더라도 매도한 종목의 양도차익은 그 해의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금 낼 현금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5월 신고 시점에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특히 곤란해집니다. 매매가 잦으시다면 연말에 그해 실현손익을 미리 계산해 두시고 재원을 확보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필요하면 손실 종목을 12월에 정리해 통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몇 년 전 해외주식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네, 기한후신고로 가능합니다. 무신고가산세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이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는데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절반이 감면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몇 년이 지났으면 감면은 받기 어렵지만, 과세관청이 먼저 찾아내기 전에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있어 적발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과제척기간이 통상 5년이고 무신고는 7년이라 그 이전 연도라도 안심하기 어려우니, 누락된 해가 있으면 한 번에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