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절세는 여기서 갈립니다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온라인 판매 시작하실 때 사업자등록 화면에서 업종 고르는 시간, 길어야 5분이시죠. 그런데 그 5분이 앞으로 5년치 세금을 정해버린다는 것, 혹시 아셨나요?
"온라인 소매니까 그냥 편하게 간이과세로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절반만 맞는 말씀입니다.
전자상거래도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나요?
파시는 형태에 따라 처음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인데요, 이 금액과 상관없이 아예 배제되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도매업하고 상품중개업이 여기 들어갑니다. 소매를 같이 하셔도 도매를 겸하시면 배제되고요.
그래서 걸리는 게 구매대행이랑 중개형 판매입니다.
| 시작 형태 | 간이과세 |
|---|---|
| 직접 매입해서 소매 | 기준 금액 안 넘으면 가능 |
| 도매 겸영 | 소매를 같이 해도 배제 |
| 중개, 구매대행 | 상품중개업으로 보면 배제 |
|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 | 금액과 무관하게 배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10호)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못 받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초기에 재고 매입이나 촬영, 물류 세팅으로 목돈이 나가는 구조라면 이 한 줄이 수백만 원을 가르거든요.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통신판매업 신고가 남아 있어요.
이건 세무서가 아니라 구청 일입니다.
상호랑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래 횟수나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시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시더라도 오픈마켓 입점 심사에서 신고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실 곳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전자상거래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요?
받습니다. 통신판매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비율 구간이 새로 바뀌었고요.
| 창업 지역 | 청년창업 | 그 외 |
|---|---|---|
| 수도권 밖,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감면 없음 |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감면 기간은 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와 그 다음 4년, 한 해 감면 한도는 5억원이에요.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시라면 조항이 하나 더 붙는데, 청년이 아니셔도 지역에 따라 비율이 올라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항 제1호 나목, 제6항, 제13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매출은 GMV로 신고하나요, 정산금으로 신고하나요?
둘 다 아닙니다.
세법이 보는 시점은 물건이 인도되는 때예요. 정산금이 통장에 찍힌 날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 안 받으신 매출도 이미 신고 대상이에요.
플랫폼 화면의 거래액, 정산 예정 금액, 실제 입금액. 이 셋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도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정산 주기랑 자료 형식이 플랫폼마다 다르다 보니, 파시는 곳이 늘어날수록 이건 결국 손으로 맞춰야 하는 일이 되고요.
수수료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입금해도 매출은 떼기 전 금액이고 수수료는 비용으로 따로 잡습니다. 입금액만 매출로 올리시면 매출도 줄고 비용도 같이 줄어서 손익이 실제랑 어긋나 버려요.
광고비는 집행 방식에 따라 인식 시점이 달라집니다. 선충전이시면 충전한 날이 아닌 소진된 날을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언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세율만 놓고 보면 넘어가는 지점이 보이긴 해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이 40%, 10억원 넘으면 45%입니다. 법인세는 2026년부터 2억원 이하가 10%, 200억원 이하가 20%고요.
그런데 세율만 보고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사례] 규모가 빠르게 커진 온라인 판매 대표님
규모가 커지면서 절세 방법이랑 법인전환 시점을 같이 고민하셨습니다. 강재남 세무사와 한 시간 넘게 구조를 놓고 상의한 끝에, 세금 외에 앞으로의 대출과 투자 유치까지 염두에 둔 법인 구조로 전환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서 대표님들께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개인이 하시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 법인을 세우는 건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시작하셔서 감면 기간을 다 흘려보낸 다음에 법인으로 바꾸시면,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새로 받지 못하거든요.
처음에 개인으로 갈지 법인으로 갈지 정하실 때 이걸 같이 놓고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판매를 먼저 시작하고 사업자등록을 나중에 해도 되나요?
등록 전에 매입하신 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고, 등록 안 하신 상태의 매출이 확인되면 가산세 문제가 따라올 수 있어요. 재고 사들이시기 전에 등록을 마치시는 게 안전합니다. 등록하실 때 간이과세로 갈지 일반과세로 갈지도 같이 정하셔야 하고요.
창업 세액감면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신청서를 내셔야 해요. 대상 업종이라고 자동으로 붙지 않거든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하실 때 같이 내는 거라, 첫 소득이 난 해의 신고 때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항)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다시 받나요?
못 받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우는 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면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처음 사업 형태를 정하실 때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