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자등록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내도 창업세액감면 가능하죠?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공유오피스 주소를 김포나 화성에 두면 창업세액감면을 전액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맞는 말이었는데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했다면 같은 자리에서 청년은 75%, 청년이 아니면 25%로 떨어집니다.

주소를 어디에 두느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언제 창업했느냐입니다.

2026년부터 창업세액감면율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준선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으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과밀억제권역만 벗어나면 됐기 때문에 김포, 화성, 파주가 모두 전액 감면 지역이었죠. 2026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자체를 벗어나거나,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전액이 나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창업 지역 청년 청년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전액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없음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 지역 청년 청년 외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전액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75% 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없음

청년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하고,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을 6년까지 빼고 나이를 셉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최대주주(지배주주로서 최대출자자)여야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감면 기간은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이고, 한 해에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5억원이 한도입니다.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분류되어 감면 업종에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호, 제13항, 같은 법 제2조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공유오피스 주소만 감면 지역에 두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합니다.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여야 사업장인데, 우편물만 받는 주소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죠.

근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 지역에 지점을 하나 더 설치하면, 그 해부터 남은 감면기간은 낮은 쪽 비율로 계산합니다. 김포에 등록해 두고 서울에 실제 사무실을 따로 두는 순간, 허위사업장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도 전에 감면율이 먼저 깎인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거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파주 공유오피스로 매일 출근한다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주소는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국세청도 2024년 11월부터 이 유형을 겨냥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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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면 감면이 전부 날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실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감면율을 낮춰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 사업장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둔 전자상거래 대표님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관리를 받다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신 분이었습니다. 매출도 업무도 전부 서울에서 하면서 사업장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유오피스로 내 두신 상태였고요.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문이 왔고 원칙대로라면 감면이 통째로 부인될 수 있었는데, 실질 귀속분을 쟁점별로 소명해 감면 일부를 지키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즉 정리드리면, 세무조사와 소명 요청은 다릅니다. 소명 요청은 자료를 내고 설명할 기회가 있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액 부인과 50% 사이에서 갈립니다.

공유오피스를 쓴다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국세청은 홈택스 접속 IP(인터넷 주소) 위치로 실제 업무 장소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자료도 '그 자리에 있었다'를 보여 주는 쪽으로 모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고객 응대, 재고와 물류 관리를 그 사업장에서 처리한 기록
  • 공유오피스가 관리하는 출입기록. 계약 전에 출입기록을 발급해 주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업용 카드로 사업장 근처에서 결제한 내역
  • 회의록, 작업일지처럼 날짜가 찍히는 문서
  • 계약서상 실제 좌석이나 사무실 사용 권한. 주소만 제공하는 비상주 계약은 소명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면을 못 받는 자리에 사업자를 내려던 분께는 애초에 다른 답을 드립니다.

[사례] 집 근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를 내려던 대표님
창업세액감면 내용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집 근처 서울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감면을 신청할 계획이셨습니다. 세무서가 이 부분을 보는 시각과 감수하실 위험을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고민 끝에 거리는 있지만 감면 대상 지역에 사업장을 내고 실제로 출퇴근하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공유오피스는 임대료를 줄이면서 사업장을 확보하는 정상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그 공간에서 일한다면 감면 요건도 그대로 충족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소만 빌리고 업무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전에 실제 공간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창업했는데 2026년에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율이 바뀌나요?

감면율 자체는 창업 시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감면기간 중에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 지역에 지점을 두면, 옮긴 해부터 남은 기간은 낮은 쪽 비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이전 전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감면을 전액 받는 해에도 최저한세를 내야 하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전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빠집니다. 다만 75%나 50%를 감면받는 해에는 최저한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가 그대로 적용되어, 계산상 감면액이 전부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2항 제4호 가목)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시 창업으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모두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남은 감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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