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액공제

청년창업감면 중 최대주주 변경 영향 자문

창업 당시 요건만 보시면 안 됩니다. 감면기간 중의 지분 변화가 남은 감면율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이번에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자문을 의뢰해 주신 고객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기반의 법인을 운영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창업 후 매출이 빠르게 자라던 회사로, 창업감면 기간도 상당 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생산설비를 늘리시려고 외부 투자유치를 추진하시던 중에 중견기업 계열 투자회사가 상당 규모의 투자를 제안해 왔습니다. 투자 후에는 그 투자자의 지분이 대표님보다 커지는 구조가 계약서 초안에 담겼습니다. 세제혜택 유지에 관한 조항은 아직 담기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투자자 구성이 바뀌면 창업감면에 영향이 있는지부터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고자 하셨고, 창업감면과 지분 구조를 함께 봐 온 저희 메이드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겨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호나목이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으로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먼저 짚어 드렸습니다. 투자 후 대표님이 최대주주 자리에서 밀려나면 이 요건이 그대로 깨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기간 중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감면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의 감면율이 내려간다는 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이 법인은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내려가는 경우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항도 함께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부터는 감면 자체가 끊기기 때문에, 중견기업 계열 투자자가 들어오는 이 거래에서 회사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이 생기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는 제조업이 주업종으로 적혀 있었지만 최근 매출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 운영과 컨설팅 용역에서 나오고 있어, 실제 매출구조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업종 범위 안에 계속 들어오는지를 대사하였습니다.
  • 지분 변동 전과 후의 세액을 각각 계산해서 나란히 비교한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이번 상담을 통해 대표님께서는 투자금만 보고 계약할 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받을 감면까지 같이 놓고 봐야 한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하셨습니다. 이후 투자자와 지분율, 의결권, 증자 방식을 다시 협의하시게 되었고, 계약서에 손을 대실 여지를 남겨 두신 채로 협상을 이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투자유치와 세제혜택을 각각 따로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창업감면은 창업할 때 한 번 받아 두면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감면기간 내내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는 제도이고, 이 흐름을 지분 구조와 함께 봐 줄 수 있는 전문가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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